안녕하세요~
원래는 해외에서 분실하면 해외제신고가 불가하였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다행히도 밑에 설명된 서류를 첨부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① 전자금융이용신청서 ②신청인 실명증표 ③ 가족관계 확인서류
④ 대리인 실명증표 ⑤ 영사확인 위임장
★ ① , ②, ⑤ 번 서류를 본인께서 준비 후 국내 가족분께 우편으로
송부해주시면 국내 대리인 께서 ③ , ④ 번을 준비 후 지점에
내점해주시면 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 ① 전자금융이용신청서 ② 본인과 대리인 실명증표 ③ 영사확인 위임장
④ 본인 인감증명서
※ ②의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복사후 사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③ 가족관계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단, 등본에 당행 지점에 방문해주실 대리인분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 ④ 방문하실 가족분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단, 대리인분이 미성년자일경우에는 학생증을 소지하고 계시고 학생증이 (사진, 성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경우에 실명증표로 이용가능함) 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학생증을 지참후 내점해주시면 됩니다.
※ ⑤ 대사관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방문전 대사관 영사관에 문의하여 영사확인 위임장 서류 양식 및 수수료에 대해서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