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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상속받은 논 팔아 다른 곳에 귀농하기
해피수정 추천 0 조회 530 13.11.04 17: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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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04 17:45

    첫댓글 대토는 감면됩니다..

  • 작성자 13.11.12 12:12

    네 감사합니다~

  • 13.11.04 19:10

    가능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 논 1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경기 이천.

  • 작성자 13.11.12 12:12

    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11.12 12:12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13.11.21 05:06

    상속 받은 농지 팔면 실거래가로 세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부모님이 8년이상 재촌 자경 하셨으면 상속자는 상속 받은 날로 3년이내 매도 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을 하셨고 , 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 하였다면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 자경을 하셔야 감면 사유가 됩니다. 만약 피 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 하셨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 한기간 + 상속인의 재촌자경 합이 8년이상 되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00년도쯤 제가 공부 할때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것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속재산은 실거래가로 계산 해야 합니다.

  • 13.11.21 05:17

    실거래가로 계산 하면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상속 받을때는 기준시가로 취등록세 납부 했으니까 많을수 밖에요.예전에는 공부 할때는 환산취득가액이라는것도 대응 해서 계산도 했었는데 요즘은 상속재산은 실거래가액에서 상속당시의 취득가액(대부분 기준시가)뺀금액에서 계산 합니다. 저도 상속농지를 처분 하는 과정에서 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파시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 하세요.

  • 13.11.21 05:38

    농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까다롭습니다.http://cafe.daum.net/MEHWA/HVQ1/210?q=%B3%F3%C1%F6%C0%C7%B4%EB%C5%E4%B6%F5%3F&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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