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귀농인 입니다
강화에 논이 1,000평이 있는데 인천에 살다가 농지원부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하려고 강화에
집을 얻고 농협 조합원까지 마치고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자경 중입니다.
2년후 완전 귀농을 하려 했으나 강화의 땅 값이 만만치 않아 다른 도시로 귀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 1,000평은 아버지께 상속 받은 재산으로 팔게 되면 공시지가에 의해 세금이 매겨져 5,000만원이 세금이
된답니다. 이 논 바로 옆이 과수원으로 복토를 해 논농사를 지을때 물이 고여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워 논농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복토하려면 비용이 넘 많이 들어 그것도 어렵고 비워둘수도 없고 해서 이 논을 팔아 다른 곳에 농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런것을 대토라고 한다고 하네요 상속받은 논을 팔아 다른 곳에 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대토는 감면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 논 1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경기 이천.
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상속 받은 농지 팔면 실거래가로 세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부모님이 8년이상 재촌 자경 하셨으면 상속자는 상속 받은 날로 3년이내 매도 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을 하셨고 , 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 하였다면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 자경을 하셔야 감면 사유가 됩니다. 만약 피 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 하셨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 한기간 + 상속인의 재촌자경 합이 8년이상 되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00년도쯤 제가 공부 할때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것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속재산은 실거래가로 계산 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로 계산 하면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상속 받을때는 기준시가로 취등록세 납부 했으니까 많을수 밖에요.예전에는 공부 할때는 환산취득가액이라는것도 대응 해서 계산도 했었는데 요즘은 상속재산은 실거래가액에서 상속당시의 취득가액(대부분 기준시가)뺀금액에서 계산 합니다. 저도 상속농지를 처분 하는 과정에서 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파시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 하세요.
농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까다롭습니다.http://cafe.daum.net/MEHWA/HVQ1/210?q=%B3%F3%C1%F6%C0%C7%B4%EB%C5%E4%B6%F5%3F&r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