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7~9시, 12~16시까지 차량진입금지가 되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도로를 오후 1시 30분쯤에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에 세게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세게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분은 저를 발견하고도 핸들을 꺽지 않아서 자전거와 정면 충돌했는데, 핸들에 왼쪽 허리가 부딪혔고 그 힘에 밀려서 저는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자전거 앞바퀴는 제 복부와 허벅지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크게 다쳤지만 그분은 넘어지지 않아서 자전거도 멀쩡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랑 그 분 둘 다 성인입니다)
사고 직후에 바로 근처 병원에 갔더니 뇌진탕과 타박상을 진단받았으며, 두피쪽에 피가 고여서 피를 녹여내는 주사와 약을 처방받았고, 그 후 며칠째 계속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의사말로는 머리는 예민한 부분이라 갑자기 추가 증상이 나타날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만약 고여있던 피가 머리 안으로 잘 흡수되지 않으면 피떡을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신 분은 자전거 관련 보험이 없다면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시며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머리를 다쳐서 정신이 없었던데다 상대쪽이 원만하게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치료가 끝나면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그 분이 본인 사정으로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를 원했고, 저도 치료에 집중해야하는데 그분이 계속 전화하거나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불편하기도 해서, 30일 정도의 통원비, 약제비 등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80만원을 받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에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뒤늦게 가족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 접수를 하셨더라구요. 그 후 보험회사 보상팀으로부터 실사 이후에 과실 유무를 따져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될 것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사고를 처리할만한 보험이 전혀 없다고 하셨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합의해 달라고 해서 합의해 드렸더니, 갑자기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자 태도가 돌변하여, 제가 보상금을 애당초 많이 요구했다는 둥 큰 소리 치면서 보험 회사랑 잘 싸워보라는 식으로 말하셔서 저도 좀 화가 난 상태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실사 후에 연락이 오겠지만, 상대방 쪽 보험회사이므로 제게 최대한 불리하게 과실 비율을 측정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운전자분은 제가 길을 건널때 핸드폰을 손에 들고 보고 있었다면서 제 쪽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정도였다면 길을 건너가던 저를 봤다는 얘기인데 왜 핸들을 틀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정면으로 들이박을걸까요? 그리고 성인인 제가 넘어져서 머리를 땅에 부딪힐 정도인 것을 볼 때 꽤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왔지 싶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는데, 차량진입금지 시간이면 자전거도 도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는건 아닌가요?
설사 도로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초등 학교 앞인데 빨리 달려서는 안되는게 아닌지요?
지금까지 사고 후 그동안의 사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상대방과 저의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 나오는게 일반적인가요?
만약 보험회사가 제게 지나치게 많은 과실 비율을 측정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해야할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