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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문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입니다.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35 10.02.09 23: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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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2.09 23:33

    첫댓글 여기 어디에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지요? 법조문이 존재하고 그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법조문 자체가 없다면 대법원장 할애비라도 그 죄로 처벌 못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이 그것입니다.

  • 10.02.10 00:41

    신분증 제시에 요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도 없습니다..그리고 그렇게 규정과 방침 운운하면서 불심검문 할거면 자신들도 떳떳하게 신분증 보여주고 소속 이름 계급을 말해주면 좋지만 그건 교과서 적인 이야기 이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증 안보여주고 계급과 이름 소속도 안알려주고 경찰이니 신분증제시하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얼마전에는 불심검문하면서 자신의 계급과 이름소속도 안알려주는 경찰과 20대 청년이 실랑이 끝에 경찰이 20대 청년을 때려서 눈을 실명시킨일이 있었습니다.또 예전에는 불심검문 거부하는 사람을 영장도 없이 강제로 지구대로 끌고가기도 했습니다

  • 작성자 10.02.11 00:00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발생하는 일인 듯합니다. 아무리 경찰이어도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 위반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징계에 처하던지 아니면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감싸고 도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민주국가가 되려면 권력기관일수록 통제가 더더욱 잘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 10.02.10 00:45

    자신들이 규정을 지키면서 불심검문을 하면 누가 거부하고 서로 욕설이 오고가고 하겠는지요..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법과 폭력..욕설이 오고 가니까 사람들이 불심검문 하면 무조건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저승사람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회에 불심검문 관련법이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불심검문 거부하면 강제로 체포해서 끌고가는게 가능하고 휴대폰도 강제로 빼았아서 통화내역을 확인하는등 정신나간 법안을 지금 국회계류중으로 만들거라고 합니다.자신들은 규정을 안지키고 폭력과 폭언 욕설을 일삼으면서 그걸로 모자라서 법을 바꾼다니 어떻게든 국민들을 규제하고 압박하려는게 가련하네요

  • 작성자 10.02.10 23:55

    그 법안은 진짜로 문제가 많습니다. 불심검문은 범죄수사 목적이 아니라 행정경찰작용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아마도 국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에 의한 법률 공포 절차가 끝나서 시행에 들어간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될 확률 100%입니다. 이 정도 건수라면 암만 대통령 눈치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해도 위헌으로 때려줄 법도 한 악법입니다.

  • 10.02.10 14:08

    정말 울회원님들 대단하셔요...^^ ㅎㅎ 빠른정보 정확한 분석... 울회원님들 최고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0.02.11 14:51

    법이 강화되기 위해 불심검문거부하면 강제로 수갑체워 체포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입니다.. 공권력이 강화되어 범죄자나 공권력에 대드는자들을 추상같은 형법으로 처벌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작성자 10.02.11 19:22

    낯익은 문체인데..... 혹시 예전에 bangu라는 필명을 쓰셨던 분이 아니신지요?

  • 10.02.12 10:16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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