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51707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
생후 17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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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 낳고 같은해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이 얼굴과 몸에 올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불을 덮은 것만으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영아 질식사 등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 등을 알아보는 등
아동을 보호기관에 맡길 것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에고... 낙태하지... 베이비박스 알아본거 그대로 하지...... 죄는 맞는데 안타깝다
베이비박스로 보내지 그랬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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