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ugeu.org/news/news.php?pagenumber=1&at=view&idx=2516
행정안전부, 통합노조가 제시한 6급 근속승진 관련
인사지침 2년 유예 수용!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문제점 지적
- 통합노조의 지속적 문제제기로 시행 2년 유예하기로
6급 근속승진 문제에 대해 통합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제출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통합노조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만나 6급 근속승진비율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고, 올해 초 승진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11월 5일(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통해 40%확대 내용과 함께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과 "운영예시"를 새롭게 규정해 놨다.
이는 종전과 다르게 상위 40%에 들어도, 서열이 임용령 별표4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속승진을 못하게 되거나, 희소직렬은 아예 근속승진이 안될 수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에 통합노조의 제안으로 11월 7일(목) 공노총, 전공노와 함께 졸속 개정된 인사지침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자치분권실장과 면담중인 통합노조 김해영 부위원장과 안성은 사무총장 ⓒ통합노조
11월 21일(목)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이재관 자치분권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인사지침 개정의 부당함을 말하고 통합노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재관 자치분권실장은 통합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에 두 차례 발송한 6급 근속승진 관련 시정요구 공문 ⓒ통합노조
또한 행정안전부에 11월 25일(월)과 12월 10일(화) 두 차례에 거쳐 △6급 근속승진 분야 인사지침 시행을 2년 유예 △7급 11년차 40%에 대해 조건없는 근속승진 보장 △근속승진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 실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합노조의 요구사항이 중재안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지침 2년 유예, 근속승진 비율40%로 확대, 횟수 연1회로 최종 결정되어 빠른 시일 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통합노조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