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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양극화’, ‘의료비 폭등’, ‘보장성 축소’ 불 보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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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한미 FTA가 의약계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한의계와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에 본지에서는 한미 FTA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을 통해 들어봤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영리병원의 문제는 의료비가 비싸지고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여 고용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 되는 진료만 골라서 하는 현상입니다. 외국의 경우 지역 의료에는 필수적이지만 돈이 되지 않는 진료, 예를 들어 응급실 운영 등은 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대도시 한복판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 임플란트를 통한 수익과 발치를 비롯한 돈이 안 되는 치료를 겸하면서 수익을 맞춰갑니다. 허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치과에서는 딱 돈이 되는 진료만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치과 의사들은 이 방식을 따라가거나 아님 망하는 길 두 가지 뿐입니다. 돈 되는 치료 쪽으로 다 같이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레 진료비는 비싸지게 되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듯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은 그 형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자연스레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잘 되는 병원만 살아남는 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한미 FTA는 한번 결정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리병원은 자본이 개입된다는 뜻입니다. 자본가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익의 대부분은 자본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돈만 밝힌다는 이미지가 커지고 국민들을 위한 의사가 아닌 영리병원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 내용 중 ISD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 특히 의료부분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ISD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센츄리온 헬스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의 영리병원 회사에서 “모든 캐나다인들에게는 보편적이고 무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고, 캐나다 정부가 정한 의료비 이외에는 더 징수할 수 없다”는 캐나다 연방법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충분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ISD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기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료행위에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한 가격을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자연스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폐지가 되고 민영보험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진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그 부작용을 알고 되돌리려 해도 이미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에서 암보험을 팔고 있는데, 진단 시 정부가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 암보험을 팔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업 이익이 침범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자신들의 보험상품 판매에 방해된다고 ISD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도 자연스레 힘들어 집니다. 앞으로 무슨 상품을 팔든 관여할 수 없게 되며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해 장애인이나 위험부담이 큰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예 가입조차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의사들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의사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용을 피합니다. 그러면 한의학의 대중화나 국민들에게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도 당장 제약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약가 상승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독립적 검토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약값을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독립적 검토기구는 약값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호주에는 독립적 검토 절차만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정부가 약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와 민영보험회사 둘이서 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한미 FTA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
삽겹살 체리에서 몇천원 아껴서 병원비로 수백, 수천만원 쓸게 뻔함
관세 0%인 칠레 와인이 한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첫댓글 그 사이트는 디시와 같은 패전병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집합소
보배드림... 한때 저도 자동차 관련 동영상 보러 많이 들어갔었는데.. 중고차 영맨들, 각종 알바들의 melting pot과 같은 곳 입니다. 글들의 수준 보면 가관이죠.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