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ugeu.org/news/news.php?pagenumber=1&at=view&idx=2521
기획재정부의 2020 정액급식비 집행 불가 통보에 따른
노조 투쟁 시작!
- 노조가 요구한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국회통과 됐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집행 불가 통보
-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방문하여 면담투쟁
12월 16일(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 위원장 이충재)에서는 2개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면담 투쟁을 벌였다.
이는 2019년 공무원보수협의회 최종결정사항인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기존 13만원->15만원)이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집행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통과시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산 반영시기와 다르게 지금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정액급식비 인상안을 불용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2개 공무원노조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한 통합노조 안성은 사무총장과 이성대 정책실장 ⓒ통합노조
통합노조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요구 △2020년 예산안 국회 결정사항 존중하여 결정사항 촉구 요청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항의투쟁을 벌이고 인사혁신처를 방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를 방문해 인상된 정액급식비 집행요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전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투쟁이 있을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이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어려운 중에도 봉급 2.8%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은 국가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불용처분 ▲인사혁신처와 정액급식비 인상협의는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하반기 경제사정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는 뜻을 11월에 전달 ▲인건비 남을 때 법적으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불용 처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노조측은 강력한 투쟁방침과 국회 투쟁 전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예산실과 장관에게 있다고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에 이틀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항의방문을 마쳤다.
인사혁신처를 방문해서는 ◆기획재정부 항의방문 내용 전달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협의과정 사실 확인요구 ◆인사혁신처도 정액급식비 집행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기획재정부 현재 행태에 분노, 일방적 협의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인상된 정액급식비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통합노조에서는 2대 공무원노조 단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 자택 1인 시위 및 그림자 시위, 언론사에 기획재정부 행태 고발 보도자료 배포 등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첫댓글 경제여건이 언제는 좋았냐? 그냥 해주기 싫다고 해라~
갑질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