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세상 만들기 (수원) 회칙
2003.08.11 시행
2008.01.01 부분개정
2008.09.15 부분개정
2010.10. 2 부분개정
[ 제 1 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따뜻한세상만들기(수원)'이라 칭한다(이하 카페).
- 제2조(목적)
본 카페는 나눔을 통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 제3조(활동)
1. 본 카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장 2조)에 준하는 활동을 영위한다.
가. 정 나누기 :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활동
나.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2. 본 카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장 2조)에 준하는 소모임을 둘 수 있다.
가. 소모임의 구성은 정회원 5명 이상의 요청 시 운영진회의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나. 소모임 인준을 위한 운영진회의 시 (제1장 2조)의 목적 및 (제1장 3조 2항 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인준을 거부할 수 없다.
다. 소모임은 따뜻한 세상만들기[수원] 내에 두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공식적 활동(봉사 등)
이 없을 시 운영진회의의 의결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공식적 활동이 없을 시 운영진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를 강제폐쇄 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본 카페는 회원 및 회원에 의해 선출된 운영자로 구성한다.
[ 제 2 장 회 원 ]
- 제1조(가입)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다음카페(http://cafe.daum.net/swddase) 가입자로 한다.
- 제2조(구성)
1. 준회원 : 본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 3개월간 회비 및 3번이상의 나눔(나눔 소모임 포함) 활동참여를 성실히 한 준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한다.
3. 특별회원
가. 본 카페의 발전에 공헌한자로서 운영자들의 추천시 회의를 거쳐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시
운영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소모임장은 특별회원이 된다.
4. 운영자 : 회원의 추천과 선거를 거쳐 선출되고 본 카페를 대표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단, 후보추천은 준회원 이상, 투표는 정회원 이상)
- 제3조(권리)
본 카페의 정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공식적인 카페 활동에 대한 참가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2. 안건 상정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운영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회칙개정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제4조(의무)
본 카페의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카페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운영자 및 회원들의 의결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의무가 있다.
3. 모든 회원은 정기(월)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제5조(탈퇴)
본 카페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절차에 따라 탈퇴신청 메뉴를 통해 탈퇴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탈퇴처리 된다.
- 제6조(제명)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선 운영자가 제명처리 한다.
1. 대화방내에서 폭언이나 음란 등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게시판 및 자료실에 음란 및 폭언, 상용자료를 등록한 자
3. 여타 행위로 카페 내에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일반적인 관습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
5. 준회원이 위와 같은 행위시 운영자는 게시판에 공개 통보한 후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다.
6. 정회원에 대해서 경고 및 제명은 운영진간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회원등급처리기준)
1. 정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회비 체납과 오프라인(수원따세 주최 모임) 활동이 없는 경우
메일 또는 쪽지를 통해 통보한 후 준회원으로 처리한다.
2. 미리 개인사정으로 카페활동을 할 수 없음을 운영자에게 통보한 정회원에 한해서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비활동 기간의 회비면제 및 아이디 삭제 보류 여부 및 등급변경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 제 3 장 운 영 진 ]
- 제1조(구성)
본 카페의 운영진은 따세지기 1명, 총무 1명, 에벤에셀공동체 지기 1명, 사랑의 집 지기 1명, 게시판 지기 1명의 운영자와 소모임장을 포함한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단, 에벤에셀공동체, 사랑의 집 지기는 필요시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각 지기를 보좌해 줄
특별회원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조(역할)
운영진은 본 카페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그와 관련된 제한적 권한과 책임을 회칙에 의거하여
갖는다.
- 제3조(선출)
1. 운 영 자 : 본 카페의 정회원 중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온라인 선거를 통해 운영자를 선출한다.
2. 특별회원 :
가. 본 카페의 발전에 공헌한자로서 운영자들의 추천과 회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소모임장은 특별회원이 된다.
3. 소모임장 : 소모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출하고, 운영진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인준한다.
- 제4조(임기)
1.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선임된 운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소모임장의 임기는 소모임 자체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운영진 권한과 의무)
1. 운영자
가. 따세지기 : 본 카페를 대표하고, 카페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회원관리 및
게시물 관리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나. 총무 : 카페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따세지기를 도와 운영을 보좌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다. 에벤에셀공동체 지기 : 카페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에벤에셀공동체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라. 사랑의 집 지기 : 카페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사랑의 집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마. 게시판 지기 : 카페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온라인 카페 (다음카페,
싸이월드클럽 등)의 게시물 관리 및 공지, 회원등급관리의 실무를 주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기타 운영진
가. 특별회원 : 카페 회칙에 명시된 기본 권한을 가지며, 운영자를 도와 카페운영에 참여하고,
운영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소모임장 : 소모임 운영을 총괄하며 특별회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 4 장 재 정 ]
- 제1조(수입)
본 카페의 수입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1. 정기회비 : 본 카페 회원 중 성인은 매월 10,000원의 회비를 부담하고 청소년은 봉사참여시
5,000원의 회비를 부담한다.
가. 정기회비의 50%는 회비(운영수입)로, 50%는 후원금(봉사활동)으로 한다.
나. 봉사재정 부족시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운영수입 일정금액을 봉사재정으로 이관할 수 있다.
2. 특별회비 : 본 카페가 주최하는 기타모임(정모, 산행, MT, 뒷풀이 등)의 비용은 월회비와
상관없이 모임이 있을 시에 운영진의 별도 공지를 통해 부담한다.
3. 후 원 금 : 정기회비의 50%금액, 개인후원금, 특별회비잔액 등.
- 제2조(관리)
카페 명의의 저금통장을 이원화 하여 총무가 관리한다.
1. 운영비(회비통장) : 정기회비(50%)
2. 봉사재정(후원금 통장) : 정기회비의 50%,개별후원금, 뒷풀이 잔액, 돼지저금통, 지각비,
정모잔액 등
- 제3조(지출)
1. 본 카페의 봉사활동 및 정기모임 등 공식행사 비용으로 지출되며 운영진은 그 용도와 내역을 매월 공지해야 한다.
가. 운영비사용(회비통장) : 본카페가 주관하는 행사(MT,체육대회 등), 봉사시 환자발생 (회원간의 활동 재정)
나. 봉사재정사용(후원금통장) : 정기봉사 사용금(식사), 봉사지 필요물품구매, 소모임 활동 지원금, 특별이벤트, 차량 지원자 등(봉사활동을 위한 재정)
2. 본 카페의 소모임(봉사) 활동에 대해 매월 50,000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 제 5 장 부 칙 ]
- 제 1조.(회칙개정)
1. 정회원 이상의 회칙 개정 발의 건의 시 운영진 회의를 거쳐 운영진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회원 이상의 온라인 투표를 1주일간 실시하여 과반 수 이상이 나오면 개정 실시한다.
2. 개정된 회칙은 온라인 투표가 끝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 제 2조(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부칙에 첨부하도록 한다.
- 제 3호(시행)
본 회칙은 2003년 8월 11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