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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응 답 |
비 고 |
자. 참가 업체 서명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날인 |
비 고 (참가자성명/서명) |
상기 견적 및 시공조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 함.
2006년 월 일
시공업체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석 .사 .모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귀 하
윤리경영 동참 확약서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폐사는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로서 경남기업의 윤리경영 선포 의의를 십분 이해하고 사업경영의 동반자로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하나 나는 품질을 최우선으로하여 다른 경쟁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한다
둘 나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경남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셋 나는 경남기업 직원에게 업무상 또는 관행에 의한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넷 나는 경남기업과 사업 동반자적 관계임을 자각하고 깨끗한 거래풍
토를 조성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 나는 경남기업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요청받거나 당했을 경우
경남기업 기업윤리위원회에 제보한다
위와 같이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남기업으로 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6. . .
대표이사 (서명)
석.사.모 주식회사 귀하
고용보험료 징수, 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 1조 (보험료의 권리,의무)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에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각종 권리 의무도 원수급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하수급인 노무비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다.
제 2조 (보험료의 공제)
“을”이 고용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을”이 직접 원천공제하여 “갑”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 제59조 제3항)“갑”이 대납한 “을”의 보험료를 매월 기성 발생시 공제한다.
제 3조 (보험료의 산출)
외주비 × 노동부에서 고시한 노무비율 × 고용보험 요율
※ 고용보험 요율(1.75%) : ① 실 업 급 여 : 0.45%
② 고 용 안 전 사 업 : 0.15%
③ 직업능력 개발사업 : 0.7%
※ 실업급여중 근로자부담분 0.45%를 포함한 1.75%를 매월 기성 발생시 공제한다.
제 4조 (보험료 적용 제외 공사)
아래에 해당되는 공사는 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는다.
① 노임 발생이 없는 외주공사
② 노임 발생이 직원만 투입된 공사
※ 단, 위 각항의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할 경우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임금대장 사본
제 5조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
“을”이 고용한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는 “을”이 직접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2항) 또한, 취득 및 상실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제 6조 (필요서류의 징구)
“갑”은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서류를 “을”에게 요청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원사업자 (이하“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①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가.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이내이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을 초과하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월수」에 기성금지급주기인 월수의 배수를 곱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③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기간중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 또는 갑이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경우 을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귀속한다.
⑤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제8조(감독원) ①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일
③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④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현장대리인) ①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제10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③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④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을은 공사현장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감독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을은 갑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건설위탁과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한다.
⑦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⑧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반환을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감독원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 반환한다.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계약체결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기로 한다.
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응급조치) ①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갑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이 10일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18조(손해의 부담) ①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갑의 인수지연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②공사목적물 검사기간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을은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갑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때에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부분사용) ①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대금지급) ①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 이하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발주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22조(선급금) ①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③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④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금 정산액=선급금액×������������������������������������������������������������������������������������������������������������������������������������������
계약금액
제23조(하자담보) ①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②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이 지급키로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행의 기간(7일)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한 때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이상인때
7. 을이 노임,자재비,식비,장비비 등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어려운 때
8. 갑의 정당한 정산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때
9.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10. 을이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③을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갑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2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서류제출) 을은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27조(보험가입등)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등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이하같다)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②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아래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갑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비) ①갑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업소유권) ①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 (이하“공업소유권”이라 한다)을 목적물 시공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락없이 제3자에게 공업소유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갑 또는 을은 목적물에 대해 공업소유권침해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중 책임이 있는 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이 공동연구하여 개발한 공업소유권의 취득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계 약 특 약 사 항
1. 하수급인(을)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수급인(갑)의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2.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현장설명서, 견적 및 시공조건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산출내역서, 건설공사 하 도급계약조건 및 특약사항 , 직불동의서, 각종합의서 및 협약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 다.
3. 대금지급
1) 하수급인(을)은 기성금 수령 후 즉시 현장종사자 및 거래처에 집행하여야 하며, 대금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 시, 갑은 당해 현장 기성금을 하수급인(을)의 종사원 및 거래처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수급인(갑)은 하수급인(을)이 자금집행을 적시에 하였는지 여부를 하수급인(을)의 종사원 및 거 래처에 확인할 수 있다.
3) 하수급인(을)은 수급인(갑)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하수급인(을)의 다른 현장에 전용할 수 없으 며 수급인(갑)의 현장 미불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4) 하수급인(을)은 수급인(갑)의 승인 없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없다.
4. 계약해지
1) 하수급인(을)이 부도등의 사유로 공사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7일 이내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 여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이 사실상 공사가 불이행된 날로부터 자동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항의 경우 미지급 기성금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수급인(갑)의 손해액과 자동 상계된다.
3) 하수급인(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사급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수급인 (갑)의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 자재는 하수급 인(을)의 부도시, 수급인(갑)의 하수급인(을)에 대한 선급금미회수금 및 대위변제금(노임, 장비 비등)등의 손해배상채권및 하자보수보증금청구채권과 우선 상계하여 수급인(갑)에게 귀속된다. 단, 수급인(갑)은 위 사급자재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가격으로 결정(감 가상각비 공제)하도록 한다.
5. 하수급인(을)은 아래에 정한 하수급인(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갑)이 근로자 및 시공참여자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아 하도급대금에서 직접 지 급하는 것에 사전동의한다. 수급인(갑)이 직불하는 경우에 수급인(갑)은 하수급인(을)에 대하여 동 금액의 기성채무를 면한다.
1) 하수급인(을)은 매월 그의 근로자 및 시공참여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노임의 증빙을 수급인(갑) 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갑)에게 서면으로제출하여야 한다. 노임의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인(갑)은 기성 채무액의 한도내에서 노임을 하수급인(을)의 근로자에 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하수급인(을)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불 사유시, 부도시, 기성금의 압류또는 가압류 발생시에는 즉시 노임채권자를 포함한 직접지급 대상에 대한 채무내역을수급인(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갑)은 동 내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을)의 채권자에게 집행 가능한 한도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6. 1) 하수급인(을)의 공사관련 채권자의 미불금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인(갑)은 동 채권자의 요청에의거 하 수급인(을)을 대신하여 미불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수급인(을)은동 금액과 이에 수 반된 비용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즉시 배상한다.
2) 하수급인(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수급인(갑)이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혹은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인(갑)은 하수급인(을)에게 지급할 기성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우 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하수급인(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선급금등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계약위반이나 부도, 압류, 가압류, 보전처분, 파산,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수표등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3) 전업, 폐업하는 경우
4)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8. 하수급인(을)은 당해 계약 공사에 대한 준공일의 지체로 수급인(갑)의 전체 공사 준공이지체되어 발생 되는 수급인(갑)의 지체상금에 대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정한 것과 관계없이 수급인(갑)의 감독원이 정한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하수급인(을)의 공정 지연이 전체 공사를 수행 하는 수급인(갑)의 준공 지체의 원인이라판단될 시에는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하수급인(을)의 당해 계약 공사금액이 아닌 수급인(갑)의 전체 공사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하여 수급인(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 하수급인(을)은 수급인(갑)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압류,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이 있을 시 수급인(갑)의 채무해결 요청 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채무를 해결하지 않을 시 수급인(갑)의 일방해지 사 유로 인정하며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수급인(갑)이 계약 목적물(아파트등 집합건물등 제포함)의 하자로 인하여 소유자(입주자) 또는 입 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금 및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 수급인(갑)은 이를 선배상하고 하수급 인 (을)에게 구상할수 있으며, 하수급인(을)은 자신이 시공한 공정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11.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에 상호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하며 제3자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수급인(갑)의 영업 소재지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고 특약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한다. 단, 상기의 약정 사항은 표준계약서등 타 계약서류의 각 조항에 불구하고 모든 조건에 우선한다.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협약서.
경남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을”이라한다)는 “갑”과“을”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한다)에 부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사항을 준수한다.
제1조(사용기준)
“을”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2의 사용내역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라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관리비의 전액사용 및 사용계획서 보고)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시 지급 받은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시설 설치)
① 공사진행중 “갑”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 등의 설치를 “을”에게 지시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상기 제①항의 지시를 불이행 하였을시는 “갑”이 지급해준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갑”이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안전관리비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공 정 율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70%미만 |
70%이상 90%미만 |
90%이상 100% |
사용기준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공정율 이상 |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보고)
“을”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별지서식 제1호)에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산출내역, 사진 등)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내역 확인 및 정산)
“갑”은 “을”이 제출한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 이중계산, 과다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성금액에서 감액조치하고, “을”이 적법하게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기 타)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에 따른다.
- 안전 관리 지침-
* 현장근로자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100% 착용
1. 주요실천 방안
가. 각 개인의 안전우선 의식 개혁
나. 안전모 미착용자는 현장 출입금지.
다. 안전모 지급은 해당업체에서 해당회사의 MARK를 앞면에 해당회사명, 뒷면에는 안전
MARK를 부착하여 지급하고, 개인별 지급대장을 현장소장에게 제출.
라. 협력업체의 업체별 안전전담 관리자 상주.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를 임명, 본인 확인을 받아 현장에 서
면으로 제출)
마. 현장감독
(1) 당사 안전관리 관리감독자(시공담당과장, 대리, 기사)는 담당구역에서 미착용자 적발시
소속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소장에
게 제출하며 안전모 착용불응시 당해인은 작업중지 조치.
(2)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자의 지적내용을 종합하여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시 통보하고
본사 안전으로 보고(안전에서 공무부에 통보)
(3) 매일 작성하는 품질관리 CHECK LIST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 업체별 안전관리 CHECK LIST 작성.
바.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 활성화
(1) 주1회 협력업체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회의를 정례화하여 주간 지적사항과 안전관리 감
독방안등을 통보하고 확인 서명 받는다.
(2) 협의회에 불참한 회사는 별도 제재 조치.
사. 비계, 틀비계, 발판비계 설치 및 사용기준은 “현장설명서 견적 및 시공조건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2. 제재조치.
가.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1) 미착용자 현장출입금지 : 현장에서 추방(현장에서 조치)
(2) 한현장에서 계속적으로 3회이상 미착용 지적회사.
6개월간 당사 출입금지(공무부에서 조치)
나. 안전사고 관련 제재조치
(1) 1년간 사망자 1인(1회) 발생 : 1년간 출입금지
(2) 1년간 사망자 2인이상 동시발생 : 등록취소
1년간 2회이상 사망자 발생 : 등록취소
2년연속 사망자 발생 : 등록취소
(3) 재해 1인 발생 : 견적3회 또는 견적 3개월 제한
재해 2인 발생 : 1년간 입찰제한(가중제재)
재해3인 이상 발생 : 1년 이상 입찰제한(등록취소)
(4) 재해은폐후 근로복지공단 직권 산재처리시 6개월이상 입찰제한
다. 을은 제반 안전사고 관련 재해 발생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이로 인한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포상
매월 각 현장별로 “이달의 우수 안전근로자”를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
- 품질 관리 지침-
1. 주요실천 방안
가. 수시로 반장급 회의 개최
(분야별 익일작업사항 및 타공정과의 협조관계 토의)
나. 일괄 재하청 금지
다. 품떼기시 관리철저
라. 신공법 개발하여 원가절감(원가절감시 특혜부여)
마. 인원의 적정투입으로 공정관리 철저
바. 자재관리 철저
사. 공사완료후 사후 관리팀을 발족하고 명단 제출
아. 공사착공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제출.
자. 기능공 선별하여 우수기능인력 투입(기능 미숙자는 현장에서 추방)
차. 협력업체 준공평가시 품질상태에 따라 엄격히 제재조치.
카. 매년초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징구(부실업체는 등록 취소)
하자 보수에 관한 협약서
경남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을”이라한다)는 “갑”과“을”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한다)에 부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사항을 준수한다.
가. 하자발생 통보
갑은 하자가 발생하였을경우 을에게 공문(긴급하자인경우 유선 통보후 공문발송)으로 하자발생을 통보한다.
나. 하자보수 착공
을은 하자발생 공문 접수 후 3일 이내 갑에게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 하자보수에 착수하여 빠른 기간 내에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의 범위
① 당해 하자로 인하여 마감재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마감재까지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만약 미보수시 갑은 바. 항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② 을은 설계도서와 불일치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게 시공된 사항 발생시 갑의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라. 복합공종원인의 하자보수
상기하자 발생시는 갑이 선보수하고 당해 보수비용은 해당업체별로(공사계약금액 비율기준)청구하며 미납시 사.항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마. 하자보증금 초과 하자보수공사
시공 중 을의 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증금을 초과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하자보증금에 관계없이 중대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바. 하자보증금의 귀속 또는 보증보험금 청구
아래항의 경우 을의 하자보증금을 귀속 또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갑이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1). 갑의 하자발생 통보 후 7일 이내 하자보수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갑이 긴급하자를 직접시행 후 을에게 제반비용을 청구 후 을이 20일내 갑에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하자에 대하여 을의 책임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을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하자보수를 지연할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보수를 갑이 직접 시행할 경우 하자보수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을은 하자보증금 외 초과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사. 하자원인조사 및 책임규명
복합공종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규명이 불분명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하자조사에 대하여 객관성있는 조사기관에 외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은 하자조사 결과 하자발생 원인자가 부담한다.
아. 상기 바의 1), 2), 3)항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을 야기할 경우 입찰제한
환경에 관한 협약서
경남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을”이라한다)는 “갑”과“을”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한다)에 부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남기업주식회사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편안한 생활터전을 베풀어주는 자연과 공생한다는 신념아래 건축, 토목, 환경사업 분야 등의 모든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SO14000/KS A 14000규격 및 환경관련 법규에 기본을 둔 문서화된 환경방침 및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선언 한다. 1. 환경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2. 환경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한다. 3. 모든 활동에 있어서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4.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5.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지원한다. 우리 모든 임.직원은 상기 환경 방침을 이해관계자에 공개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개정하며 환경경영시스템의 끊임없는 개선활동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경영이 실현 되도록 노력한다. |
* 1. “을”은 공사 시공시 “갑”의 환경방침이 실현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2. “을”은 환경친화적 자재사용은 물론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환경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한다.
제조물 책임에 관한 협약
경남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을”이라한다)는 “갑”과“을”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한다)에 부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물
책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조물 책임의 범위
“을”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 및 물품에 대하여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을”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의 결함으로 갑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그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2조 구상권
“을”이 공급한 물품의 설계상, 제조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 등에 기인하여 갑 및 갑의 고객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갑”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갑이
부담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제조원(공급원)의 표시
“을”은 “갑”에게 을이 공급할 물품의 제조원 또는 공급원을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 배상에 대한 보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부품의 결함
“을”은 계약품에 대해서, 스스로 제작할 때 또는 제3자로 하여 제작시킬 때에 조립되는 부
품에 대해서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품의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부터 “갑”에게 PL법상의 책임이 추궁된 경우, “갑”과“을”간에 있어서는 “을”이
PL법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자료등의 보관, 제출
“을”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의 품질(신뢰성,안정성을 포함한다)에 관한 도면,시방서,기획 및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 시험,검사의 요령서, 성적서 및 규모등 각 원본등을 당해 물품을 “갑”
에게 최후로 인도한때로부터 13년을 경과하기까지 보관하며,“갑”이 이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신속하게 제출키로 한다.
제6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에 발효하며, 기본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지 불 각 서
공사중 귀사와 당사가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지급하는 은 설계 수량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수량을 초과 또는 분실한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 당사에서 부담 할 것을 지불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지급자재 정산방법
1) 반기 또는 년단위 정산
2. 공제방법
1) 초과물량에 대하여 귀사에서 기성내역에서 수량, 금액을 명시
공제토록함
각서인 :
석 사 모 (주)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