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아니면절도죄인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불과 3주전에 친구를 저녁6시에만나서 계속술을마시다가 새벽2시경 만취상태로 집에가려고 술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옆자리(간격이붙어있습니다) 의자에 잠바가주인없이 방치되어 있어서(잠바주인이놓고갔습니다). 친구말로는제가 그잠바를. 제것인것마냥 착각하고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보닌깐 제잠바가아닌줄알고 친구에게아무말없이잠바를주고선택시타고 갔다고 얘기를들었습니다. 친구는그잠바를받자마자. 가게앞에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일이있고. 일주일후 경찰서에서 스케줄잡고 연락주면조사받으로 오라고 연락왔습니다‥이게무슨죄인가요? 그리고. 차후에는어떻게 되나요 ? 정말훔칠맘은없었는데. 췻김에. 제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나왔던거 같습니다ㅜ잠바주머니안에 휴대폰값. 지갑 현금9만원해서 120만원정도된다고하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잠바주인이 술집에 잠바를 놓고 간 경우에 귀하가 착각하고 가져왔지만, 가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잠바인 줄 알고도 친구에게 잠바를 줬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사안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의 잠바인 줄 알고도 친구에게 아무 말 없이 잠바를 줬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친구에게 잠바를 준 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해 고의의 인정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만취상태로 심신장애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해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귀하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술집 주인이나 종업원, 손님, 귀하의 친구, 택시기사 등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일단 경찰은 절도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 후에 검찰단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초범이라 벌금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귀하가 만취로 인해 심신장애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기소유예처분 내지 무죄나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귀하의 친구는 그 잠바가 귀하의 것이 아니란 걸 알고도 받아서 버렸다는 점에서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피할 목적이라면 합의를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지만, 경찰의 개입 하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으며 검찰단계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피해 물품을 찾아서 돌려준다면 합의나 양형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첫댓글 안타까운 일에 세심한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술을 적당히 마셨다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술이 범죄를 부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