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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청봉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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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사회협력과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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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 1. 처분사유서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1부.
3. 취득예정재산 소유권 증명서류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기타 기본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부속서류. 끝.
※ 신한은행 - 기본재산 채권에 대한 평가보고서, 2건
LG 전자- 기본재산 채권에 대한 평가보고서, 2건
중소기업은행 - 기본재산 채권에 대한 평가보고서 , 2건
모의투자내역 – 신한은행, LG전자, 중소기업은행 각각 1건
재단법인 청봉장학회 이사장(법인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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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 김성수 | 사무국장 | 고진구 | 이사장 | 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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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청봉장학- | ( | 2019.05.17. | ) | 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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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61438 |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76-1(산수동) |
| 010-3782-5059 | |||||||||||||||||||||||
전화 | (062)228-5059 | 전송 | (062)000-0000 |
| kochingu@hanmail.n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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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의 연락 가능한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이메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본 법인은 기본재산 현금 2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 하였으나, 최근 기준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낮아진 금리로 인해 예금으로 장학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매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재단법인 청봉장학회 이사장 강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