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과세표준, 공시지가 용어설명
1. 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청이 기준시가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했지만, 올해부터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가격변동이 심해 모든 주택을 조사해 산정한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하는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가 표준주택을 선택해 비준표를 작성해주면 시·군·구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평가해 공시한다.
2.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 등을 말한다.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50%, 종합부동산세는 70%다.
3. 공시지가
땅값은 건설교통부가 공시지가란 이름으로 발표한다.
전국의 땅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땅인 표준지에 대해 건교부가 공시지가를 책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5월31일 공시되며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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