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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종합교양 [13]
회계·재무용어 정리
경상수지율 [ 經常收支率 , ratio of current income ]
경상지출에 대한 경상수익의 비율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경상수지율 = 경상수익/경상지출 ×100(%)
경상수익이란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광고비·임금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영업수익-영업비용)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 영업외비용을 뺀 경상이익이다. 기업회계에서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며,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모든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몫이다.
또 경상지출은 경상비라고도 하며,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물건비 등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사용되는 지출을 말한다. 경상수지율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및 변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불능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기업의 유동성 분석의 중심이 된다.
경제적 부가가치 [ 經濟的附加價値 , economic value added ]
약칭으로 EVA라고 한다. 투자된 자본을 빼고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가를 보여주는 경영지표로서, 모든 경영활동의 목표를 현금흐름의 유입을 기준으로 기존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사업의 선택, 그리고 업무의 흐름을 재구축시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기법이다.
회계상 공포된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잔액인 EVA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한 투자수익이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크기의 합계로 계산된다. 이때 자본비용이란 주주·채권자 등 투자자가 제공한 자본에 대한 비용이며, 외부차입에 의한 타인 자본비용과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자기 자본비용의 가중평균값을 말한다.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입되었으며,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있어 순이익이나 경상이익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투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물론 사후평가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나 경영성과를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자본비용 중에서 자기 자본비용은 기회비용의 성격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고, EVA가 단순히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 줄 뿐 고객만족도나 내부평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과밀부담금제 [ 過密負擔金制 ]
수도권 등 특정 도시지역의 인구·시설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즉,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권역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판매·업무용 대형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시 건축비의 10%인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서울시에, 나머지 50%는 지역균형특별회계에 넘겨져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된다.
특정 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시설 집중을 막는 방법으로는 시설입지를 강제로 규제하는 물리적 방법과 부담금을 물려 입지비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는 경제적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리적 강제규제수단만을 사용해 왔는데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경제적 규제방법을 도입해 1994년 4월부터 과밀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교호계산 = 상호계산 [ 相互計算 , current account ]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거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서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법 72조).
이 계산방법은 13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각 도시에서 은행 거래의 관습으로 발달한 제도로서 그후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것은 상인이 특정한 사람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상호간에 항상 금전을 지불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일일이 지불하는 것이 번잡스럽고 송금 비용이 들며, 도난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일괄하여 그 차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한 기술적인 제도이다.
이 계산법은 상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어느 한쪽이 상인이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차 관계를 결제하는 것을 상법상 상호계산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상호계산 기간의 대차이기는 하지만, 특약이 없는 한 보통 생기는 금전채권의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계산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다(상법 74조).
어음 또는 기타 상업증권이 주어졌을 때는 유가증권의 성질상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독립하여 채권의 행사 또는 채무이행을 해야 하지만 그 대가(對價)는 상호계산에 포함시킨다. 다만 그 증권의 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때 당사자는 그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73조).
어닝 시즌 [ earning season ]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를 말한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업별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된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인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실적이 중시되어 주가의 움직임이 더욱 커진다.
주요기업들의 결산월이 3, 8, 12월인 미국은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연중 내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근거로 무엇을 사고 팔지를 결정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들은 7월 둘째 주에 분기실적이 집중 발표된다.
내부유보(內部留保) = 사내유보 [ 社內留保 , retained earning ]
보통,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시설적립금(施設積立金)·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사업확장적립금·신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배당평균적립금(配當平均積立金)·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등의 명칭으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대변(貸邊)에 표시된다.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 458조에 의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정적립금 또는 법정준비금이라고도 부른다.
그 외의 적립금은 임의준비금(任意準備金)으로 통칭되며,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사내유보는 임의준비금이 주체(主體)가 된다. 또한 사내유보는 위의 공시적립금(公示積立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비밀적립금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녹색신고 [ 綠色申告 ]
1969년 7월에 법제화된 제도로서,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신고용지를 다른 납세의무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녹색으로 하였기 때문에 녹색신고라고 한다. 소득세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녹색신고자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자기의 소득금액 및 세액을 스스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심적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계산이나 정부조사결정, 그리고 세액납부에 있어서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법인세법상의 녹색신고법인은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법인과 그 자격승인을 요하는 법인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자격요건은 ① 공개법인,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④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며, 후자의 자격요건은 ① 2년간 계속 정부조사결정(추계조사결정 제외)을 받고 그 2년간 신고한 소득과 정부조사결정소득간의 차액비율(탈루소득비율)이 10%에 미달하는 법인, ② 2년간 자료보고 불이행비율이 15% 미만인 법인, ③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다. 녹색신고 법인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순환조사가 폐지되고, 법인 스스로 신고한 신고서 및 기타 서류에 의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정부조사결정을 대신하며, 과세소득계산상(課稅所得計算上) 및 납세상의 각종 특전이 부여되고 있다.
대손충당금 [ 貸損充當金 , allowance for bad debts ]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 등 채권(債權)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
즉 이들 금전채권과 그에 준하는 채권을 계약금액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회수불능 추산액을 표시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기말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후일 실지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한다. 또 그 기중(期中)에 실지로 발생한 대손액을 대체 공제하고도 충당금의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환입(還入)처리하여 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연도말 결산시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새로 충당금을 설정함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한국의 상법과 세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상법 452조 3호, 소득세법 32조, 소득세법 시행령 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26조, 법인세법 14조,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8조·9조).
대차평균의 원리 [ 貸借平均-原理 , principle of equilibrium ]
모든 거래는 동일 사실의 양면, 즉 대차관계이므로 기장상으로 대변과 차변에 동시에 동일 금액이 기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거래를 분개(分介)하였을 때, 각 계정에 기입하였을 때, 각 계정의 잔액 또는 합계액을 표시하였을 때 반드시 대차가 평균, 즉 같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장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 원리는 복식부기의 특징이다.
래퍼곡선 [ Laffer curve ]
세율이 영(零)일 때에는 세수도 영이 되나 세율이 100%일 때에는 누구라도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수도 영이 된다. 래퍼곡선은 중간에 세수가 극대(極大)로 되는 점(이를테면 50%의 세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감세정책(減稅政策)은 당시의 미국이 이미 래퍼곡선의 상반부(上半部)가 넘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래퍼곡선은 실증적(實證的) 연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고(思考)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레버리지 [ leverage ]
차입금·사채 등의 고정적 지출과 기계·설비 등의 고정비용이 기업경영에서 지렛대(lever)와 같은 중심적 작용을 하는 일.
재무(財務)레버리지와 영업레버리지의 두 가지가 있다. ① 재무레버리지:기업이 자본의 수익을 올리고자 할 때, 부채(타인자본)와 자기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수익률,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영향을 받는다. 즉, 부채의 비율이 클수록 영업이익률의 수준에 비하여 자기자본 이익률의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영업이익률의 변동이 확대되어 자기자본 이익률의 변동은 그 이상으로 커진다. 재무레버리지의 지표(指標)로서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과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이용된다. 이때 부채의 역할을 재무레버리지라고 한다. ② 영업레버리지:기업에 있어서 생산수준이 높고 매출액에 대한 고정비용의 비율이 작을수록 생산량의 변화에 따르는 이익의 변동률은 작아지게 되므로 기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고정비용의 역할을 영업레버리지라고 한다. 영업레버리지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식
(판매가격 - 변동비) X 생산량 / (판매가격 - 변동비) X 생산비 -고정비의 비율
로 나타낼 수 있다. 생산량이 손익분기점에 가까울수록 이 비율은 크며, 이익의 변동률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자료거래 [ 無資料去來 ]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즉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될 경우 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탈세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바로 무자료거래이다.
무질서한 유통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일찍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정상적인 대형 도매업체들과 거래하기보다는 교부하지 않는 중소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형 도매업체들은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세 도매업자들은 무자료거래 단속으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도매업 전체가 낙후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무자료거래 행위는 주로 식용유·라면·음료수·통조림 등 대량으로 유통되는 생활필수품과 화장품·주류·유류 등에서 발생한다.
무형고정자산 [ 無形固定資産 , intangible fixed assets ]
유형고정자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것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기업체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률상의 특권 ․경영자의 특수한 재능·기술 등에서 생겨나고 초과수익의 원천이 된다. 회계상, 무형고정자산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有償創設)에 한하여 계상되며, 10년 또는 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정액 균등상각된다. 이러한 무형자산 중에는 이외에도 지상권·상표권·실용신안권·의장권·광업권·어업권·상호권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 [ 附加價値稅 ,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1919년에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1921년에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1955년에 프랑스가 제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최초이다. 그후 1967년에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였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稅目)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稅制) 및 세정(稅政)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累積課稅)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系列化)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
1. 유형
부가가치세의 전제가 되는 개념인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생산·건설·도매·소매·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는 그 부가가치라는 과세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자본재투입액(資本財投入額)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총생산형(gross product type), 순생산형(net product type), 소비형(consumption type), 임금형(wage type)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총생산형은 국민총생산액(G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는 총수입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간재투입액만을 공제하고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총투자액과 총소비액을 모두 포함하는 일정기간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로 파악되어, 국민소득 통계상의 국민총생산(GNP)에 근접한다. 총생산형은 자본재에 대하여도 과세하므로 과세범위가 가장 넓다. 그러나 자본재의 가격은 그 자본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소비재의 가격에 포함되므로 자본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중복되는 누적과세가 되는 단점이 있다.
순생산형(net product type)은 국민순생산액(N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는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뿐만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의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까지 공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형은 총생산형에 비하여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만큼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은 것이며, 국민순생산에 근접한다. 순생산형은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므로 총생산형에서 나타나는 자본재에 대한 누적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재에 투자한 금액이 즉시 공제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감가상각의 과정을 통하여서만 회수되므로 투자를 회피하게 하며, 자본재와 비자본재의 구분 및 자본재에 대한 합리적 계산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순생산형은 소득형(income type)이라고도 하지만 국민소득(NI)은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그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도 한다.
소비형은 개인소비(personal consump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는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과 자본재투입액 전액을 공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비형은 순생산형보다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은 것이며, 개인소비에 접근한다. 소비형은 자본재투입액을 즉시 공제함으로써 자본재의 구입에 따른 부담을 즉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자본재와 중간재를 구별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모두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임금형(wage type)은 소비형에서 다시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윤·이자·임대료까지 공제하여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형은 부가가치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이며, 임금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는 임금세(賃金稅)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2. 계산방식
부가가치세의 계산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納付稅額)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還給稅額)으로 한다(동법 제17조).
그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일정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일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그리고 사업자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손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貸損稅額)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동법 제17조의 2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동법 제17조의 3조).
3.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원만한 운용을 위한 관건이 되는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과세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된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재단(財團) 기타 단체 등으로서(동법 제2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경신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買入稅額)은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되지 않으며(동법 제17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동법 제22조).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에 의하여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며, 전단계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동법 제9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일정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동법 제20조).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그 기재가 잘못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4.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零, 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당해 거래에 대한 세액은 영이 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게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完全免稅)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국경세조정(國境稅調整, border tax adjustment)으로서 소비지국과세원칙(消費地國課稅原則, 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에 의하여 수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생산지국에서 과세한 간접세(間接稅)를 면제·환급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外貨)를 획득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이며,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면세(免稅)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가 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賣出稅額)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매입세액(買入稅額)은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전가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면세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나, 그 전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분면세(部分免稅)라고 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의 의무도 면제받는다. 그런데 면세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 유통단계에서의 면세는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면세는 사실상 면세액의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 내지 면세의 취소효과(cancel-out effect)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면세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있으나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는 결과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되어 누적효과(累積效果)가 있게 된다.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정한 재화의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다(동법 제12조). 그리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 등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동법 동조).
5.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帳簿)의 비치와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행, 복잡한 세액의 계산 및 신고 등의 어려운 부담을 주어 영세사업자에게는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일정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가 인정되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한다(동법 제25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供給代價)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그 밖에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기타의 경우의 특례가 인정된다(동법 제26조).
6.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법인세(法人稅)·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업자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동법 동조).
사업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동법 제3조)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거래기간·작성일자·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동법 제4조). 그러나 총괄납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세계잉여금 [ 歲計剩餘金 ]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稅收額)을 초과해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가능하지만, 이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대신,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금 상환 등 정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99년도 한국의 세계잉여금은 내국세 3조 5천억 원, 관세 3천억 원 등 총 3조 8천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국채 발행 감축에 2조 5천억 원이 쓰이고, 남은 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타격을 입은 빈곤층의 생활지원에 사용되었다.
손익분기점 [ 損益分岐點 , break-even point ]
매출액이 그 이하로 감소하면 손실이 나며, 그 이상으로 증대하면 이익을 가져오는 기점을 가리킨다.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보통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또는 비례비)로 분해하여 매출액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매출액은 매출수량과 매출단가의 관계로 대치되므로 판매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이 분석방법은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또한 그들 상호의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것에 의하여 생산계획·조업도(操業度)정책·제품결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이용된다
연결재무제표 [ 連結財務諸表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결산시에 작성되는 연결대차대조표·연결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된다.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집단이 존재할 때에는 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 통일체로서의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연결재무제표가 제도화되었으며, 또한 이 제도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경리를 이용하여 분식(粉飾)을 하는 등의 비리를 막는 데에도 유효하다.
작성은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시행되므로, 동종 계정잔고의 집계, 회사 상호간의 채권·채무의 상계(相計), 내부이익의 제거 등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지주(持株)회사가 성행하면서 일반화 되었고 한국은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비 [ 豫備費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
헌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5조 2항). 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금액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40조 4항). 즉,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명세서에 의거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동시에 차기 국회의 정기회의에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40조).
예비비의 관리기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금액 및 그 추산의 기초를 밝힌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명세서(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9조).
일반회계예산에 있어서의 예비비는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일괄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법원 등 각 독립기관의 예비비는 각각 그 소관 예산에 계상된다.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事前議決原則)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당초 국회의 예산심의시 삭감된 비목(費目)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발채무 [ 偶發債務 , contingent liabilities ]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것.
불확정(不確定)채무라고도 한다. 우발채무에는 어음배서의무․보증채무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어음배서인은 어음지급인이 당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을 때는 어음지급인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우발적 현상의 발생에 따라 비로소 정식 채무가 되는 것을 일반적인 채무와 구별하여 대차대조표에 주기(註記)로 표시한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 위험부담 범위액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우발채권을 수반하여 발생하는데, 회수율이 높지는 않다.
유보이익 [ 留保利益 , retained income ]
기업의 안정·확장, 차입금의 상환 등을 위하여 이익의 일부를 내부유보로서 기업 내부에 적립한 것.
이는 투자계획에 있어서 장기자금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유보이익액은 이익의 크기와 배당정책에 따라 규정된다. 상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으나, 기업경영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쓰인다.
① 한계유보액(限界留保額)에 대하여 그 수익성과 자금원가를 비교하여 양자가 같아질 때까지 유보하는 방법, ② 현재의 주식회사에서의 배당을 타인자본이자와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하여 고정된 액수를 지급하고 잔액을 유보하는 방법, ③ 우발적인 손실이나 확장·성장에 대비하여 이익의 일정비율을 유보하는 방법 등이다.
인컴게인 [ income gain ]
투자한 주식이나 공사채에서 얻어지는 배당 또는 이자수입.
이에 대해서 원본(元本)의 가격상승에 의한 수익은 캐피털게인(capital gain:자본이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주식의 배당은 인컴게인이며, 주가의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은 캐피털게인이다.
주로 투자신탁(投資信託)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투자신탁에서는 결산기마다 캐피털게인을 포함한 이익분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의 인컴게인을 모두 분배하느냐 또는 일부를 재산 속에 유보하여 다음 결산기로 이월하느냐는 그 운용을 맡은 위탁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영국의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경우처럼 인컴 게인만을 분배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조세포괄주의 [ 租稅包括主義 ]
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과세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특히 경제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져 경제 현실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세법에 과세 대상과 요건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조세포괄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제도다.
즉, 하나의 큰 테두리에서 과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인 과세 대상이나 요건은 과세 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크게 완전 포괄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로 나뉜다. 완전 포괄주의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소득세에 적용된다.
한국은 2000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유형별 포괄주의 제도를 도입,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였다. 재벌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따른 부당한 부(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제로베이스 예산 (ZBB : Zero Based Dudget)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해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규모의 무질서한 팽창,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득권이나 관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준예산 [ 準豫算 ]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국회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54조 1~3항, 예산회계법 34조 1항). 이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예산회계법 34조 2항).
준조세 [ 準組稅 , quasi-tax ]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급부의무.
준조세에 대하여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全國經濟人聯合會) 등의 경제단체는 '기업(企業)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부담하는 순수한 생산비용(生産費用)과 조세(租稅)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부담요인이 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준조세는 법정부담금(法定負擔金)과 기부금(寄附金)·성금(誠金)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별부담금(特別負擔金)과 사회보험료(社會保險料), 행정제재금(行政制裁金), 행정요금(行政料金)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은 재원조달수단이며, 기금(基金)이나 특별회계(特別會計)의 형태로 관리되어 감독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그 종류 및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은 부과와 징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부과주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국가재정(國家財政) 전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외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부금·성금의 납부가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도 준조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준조세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부담금 중에서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손괴자부담금(損壞者負擔金)·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擔金) 등은 반대급부의 반영이나 사회비용 유발에 대한 책임 또는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준조세는 각종의 조세성 부담금과 기부금·성금 등이다.
정부(政府)는 여론(輿論)과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타당성이 결여된 부담금은 폐지하고, 중복되는 부담금은 통합하며, 부과의 대상과 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부담금의 근거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할 때에 야기될 수 있는 입법절차의 번잡과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負擔金管理基本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범위를 열거하여 부담금의 신설을 금지하고, 부과주체·부과목적·사용용도를 명시하며, 징수와 사용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비자발적인 기부금․성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자 또는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부금품모집규제법(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
초과상각제도 [ 超過償却制度 , system of excess depreciation ]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통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한국의 법인세법에는 특별상각이라고 하여 특정한 경우의 초과상각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① 광업·제조업·부가통신업, 전기·가스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건설업에서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한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각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51조 1항 1호). 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 법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각할 수 있다(51조 1항 2호).
추가경정예산 [ 追加更正豫算 , supplementary budget ]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구재정법(舊財政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23조), 현행 헌법(56조) 및 예산회계법(31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修正豫算)과 다르다. 또 종래의 추가예산은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출자전환 [ 出資轉換 , conversion of investment ]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이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출자전환 방식은 피하고, 기업의 우선주 발행과 특례조항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확충 등 출자전환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주)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해 출자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택스 헤이븐 ( Tax Haven )
☆ 조세도피지.
택스 파라다이스 :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로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택스 셸터 : 외국에서 들려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의 나라로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택스 리조트 :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고 잇는 나라로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토빈의 q ( Tobin's q )
기대이윤을 설비자금의 조달비로 나눈 것.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부채의 합계가 기업의 장래이윤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산의 시가평가액을 설비갱신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양자의 비율을 구하여 산출한다.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에는 투자할 자극이 생기지 않고 1보다 크면 투자의 자극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