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예수님찬양♬ 원문보기 글쓴이: 어린양
현재연령 |
가입기간 1년미만 |
가입기간 1년-3년 |
가입기간 3년-5년 |
가입기간 5년-10년 |
가입기간 10년이상 |
3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 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1. 해고기간중의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의 ‘ 자기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
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해고기간중의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 까지의 임시근로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
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
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실업인정기준 제17조)
3. 부당해고판정 후 실업급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
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원직복직으로 실
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 이행 행
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