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 반
제1조 내용 1. 본 규정은 대한산악연맹이 승인하는 공식대회용 등반벽 및 부속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본 규정에서는 상기 ‘가’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규격 및 반드시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하거나 반드시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하는 사항만을 명시한다. 3. 설치될 등반벽의 외형(Design)은 대한산악연맹의 1차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업체의 시방서와 도면을 엔지니어링(구조계산) 전문업체의 검토와 인증을 득하고 대한산악연맹이 공사착수의 2차 승인을 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는 별도의 절차를 둔다.
제2조 규정 및 규격 1. UIAA(세계산악연맹) ICC(경기등반 위원회) 대회규정 2. 등반벽 표준 3. 한국산업규격(KS)
제3조 용어정의 1. 시설물 : 등반벽 및 그 주위의 일정한 장소 이내에 있고, 등반을 위해서 또는 등반벽과 관련되어 설치하거나 갖추는 모든 것을 말한다. 2. 구조물 : 벽체를 고정할 목적으로 벽체 뒷면에 비계파이프 또는 구조용 강으로 제작,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등반벽 : 등반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벽을 말하며 최소 4m의 폭을 가지고 벽체, 홀드, 확보용 행거등이 여기에 속한다. 4. 벽체 : 등반벽을 구성하는 합판 또는 패널(Panel) 자체를 말하고 홀드 및 확보용 행거는 제외된다. 5. 홀드(Hold) : 등반벽의 바닥에서 상단으로 오르기 위해 등반자가 양손으로 잡는 또는 밟는 부분을 말하며 음각홀드와 양각홀드가 여기에 속한다. 벽체가 자체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6. 음각(insert)홀드 : 합판 또는 패널의 주변 표면보다 함몰된 곳에 설치하는 홀드. 7. 막음홀드 : 음각홀드가 설치되지 않은 함몰된 곳을 막음으로써 홀드로 사용할 수 없게하는 홀드. 8. 양각홀드 : 벽체와 접촉하는 홀드의 바닥이 주위 표면과 같은 면에 설치하여 벽체에서 융기되는 홀드 9. 확보용 행거(Hanger) : 등반자의 안전을 위하여 등반벽의 일정간격마다 카라비너를 걸 수 있고 단면이 ‘ㄱ’자 형상인 고리모양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말한다.
제4조 설계조건 실외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20년간의 기후(최고 및 최저온도, 최대강수량, 일조량, 최고풍속 등)를 고려해야 하며, 설치된 구조물에 최대 15명의 인원이 동시에 등반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제 2 장 등반벽
제1조 규격 1. 수직 높이 : 등반벽의 바닥에서 벽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의 수직 높이는 최소 13m이다. 2. 넓이 : 등반벽의 최소 폭은 4m이다. 3. 등반벽의 갯수 : 단일 시설물에서 등반벽의 수는 최소 3개이다. 벽체가 연속하여 부드럽게 이어지는 벽에서 등반벽의 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구조물은 대한산악연맹의 1차 승인에서 규격의 부합 여부가 결정된다. 4. 벽체의 형태 : 등반벽은 각도, 모양에 구속 없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가. 난이도경기용 등반벽 : 1) 단일 시설물에서 등반벽 중 적어도 1곳은 난이도경기용 등반벽을 구성하며, 등반벽의 시작점과 그 지점에서 수평거리가 제일 먼 등반벽의 부분까지의 수평거리는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등반벽의 다양한 변화를 위하여 벽체를 네 부분 이상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해당하는 평균각도를 다르게 한다. 이 네 부분 중 반드시 한 부분은 150도 내지 180도의 경사와 3m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나. 초보자 및 속도경기용 등반벽 : 1) 단일 시설물에서 등반벽 중 1곳은 초보자 및 속도경기에 적합하도록 등반벽의 평균기울기를 90도 내지 110도로 구성한다. 2) 이 등반벽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의 모양이 좌우의 형상, 경사, 재질, 표면상태 등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3) 평균기울기를 만족하더라도 길이 50cm를 초과하는 기울기 180도 부분 또는 속도경기에 부적합한 과도한 경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5. 시설물규정에서 정하는 3개의 등반벽 외에 등반벽이 설치되지 않은 면을 이용하여 기울기 80도 내지 90도 등반벽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조 구조물 1. 구조물의 설계, 시공업체의 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엔지니어링 업체의 인증, 시공에 관한 사항은 상기 ‘1.01 다’항의 절차를 따른다. 2. 대회와 같은 1회성 또는 이동을 위한 등반벽을 제작할 경우, 건축용 비계파이프 혹은 상기 목적의 특수 자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영구 시설물(12개월 이상)로 등반벽을 설치할 경우, 한국공업규격(KS D 3515)을 따르는 구조용 강으로 제작한다. 4. 등반벽의 최상단에 폭 1.5m 이상의 안전발판을 설치한다. 이 발판으로부터 0.6m 및 1.2m 높이에 가로 난간을 세로 난간과 함께 안전발판의 주위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추락 예방과 최종 확보물설치, 등반벽의 유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5. 벽체의 바닥에서부터 최상단의 안전발판에 이르는 사다리를 설치하고, 수직 2미터마다 벽체가 있는 곳이면 폭 60cm 이상의 수평 발판을 벽체 후면에 설치하여 등반벽의 유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6. 각 등반벽 최상단으로부터 50cm이내에 제거 및 이동 가능한 최종 확보용 스테인레스 와이어 로프(STD304, 직경10mm, KS D 3514)를 1개이상 설치한다. 7. 등반벽은 독립 구조로 또는 이미 존재하는 타 목적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타 시설물을 이용하여 등반벽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후, 두 시설물(기존 시설물과 등반벽)의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3조 벽체 1. 下記< 재료의 변형 또는 새로운 벽체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을 따르고 대한산악연맹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합판 : 기후(햇빛, 온도, 습기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내구성이 취약하므로 대회와 같은 일회성으로 사용한다. 고정 시설물의 벽체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홀드 체결용 볼트구멍의 간격 : 볼트구멍 사이의 간격은 30cm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강도 : 한국공업규격 KS F 3102 (보통합판) 및 등반벽표준을 따른다. 다. 두께 : 최소 18mm 3. 수지 : 습기, 물, 자연광선 등에 노출되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내구성이 있다. 임시 및 고정 시설물의 벽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홀드 체결용 볼트구멍의 간격 : 볼트구멍 사이의 간격은 30cm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강도 : 한국공업규격 KS F 4803 (합성수지재의 성능) 및 등반벽표준을 따른다. 다. 성질 : 비탄력, 내구, 내화, 발수, 무취, 무독, 난연(실내만 적용) 라. 표면 입도(거칠기) : #100 내지 # 220이하
제4조 구조물 기초 1. 구조물의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로 편평하고 최소 15cm의 두께를 가지며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2. 구조물의 하중을 받아 바닥에 전달하는 부재는 별도의 기초를 하여 설계조건에 명시된 부하에서도 자연침하 혹은 동결에 의한 들뜸 등 안전에 이상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한다.
제5조 부속 시설 1. 구조물 내에 홀드 및 볼트, 렌치, 사다리 등의 유지 및 보수 기구를 저장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된 시설(2m(폭) x 2m(높이) x 3m(길이))을 구비한다. 2. 구조물(안전사다리나 등반벽 제외)을 이용하여 벽의 상단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한다. 3. 등반벽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면적이 50㎡이상인 격리지역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4. 추락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등반벽의 바닥에 탄력성 매트리스를 등반벽 외형선에서 2m 범위까지 설치한다.(도면# 참조) 5. 400와트 나트륨등 3개가 1세트인 조명시설을 최소 2곳에 설치한다. 이 조명은 등반자가 등반하는 동안 시야에 영향을 주거나 등반벽에 짙은 그림자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전원 : 220V, 50A이상의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분전반을 설치하여 4개의 전원 공급장치(20A 2개, 30A 2개)와 전원장치 각각에 차단기를 내장한다. 7. 등반벽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남.녀화장실 및 탈의실을 확보한다.
제 3 장 홀드
제1조 일반 1. 허용강도 : 압축강도 ( ), 인장강도( ), 경도( ) 2. 체결용 볼트 구멍의 크기 : 볼트를 삽입했을 때 구멍의 안지름과 볼트의 바깥지름과의 최대 허용간격은 2mm이다. 3. 홀드를 체결했을 때, 볼트의 머리는 구멍이 있는 홀드의 면보다 밖으로(볼트의 머리쪽) 2mm, 안으로(볼트의 나사산이 있는 쪽) 10mm 이내에 있도록 함을 적극 권고한다. 4. 느슨하게 체결된 홀드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예: 핀이나 돌기)를 하여 부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2조 음각홀드 1. 등반벽에 설치 가능한 음각홀드의 비율은 전체(양각홀드와 음각홀드를 부착할 수 있는 곳)를 100으로 했을 때 음각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의 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2. 홀드가 삽입된 후 벽체와의 간격은 2mm를 초과할 수 없고, 교체가 용이하도록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음각홀드는 반드시 같은 모양과 크기의 막음홀드를 동반한다. 4. 음각홀드와 막음홀드는 설치 후 홀드의 가장자리와 주위 벽체와의 높이차이가 2mm이하여야 한다.
제3조 양각홀드 1. 양각홀드의 크기와 모양은 제한이 없다. 2. 벽체와 홀드가 접촉하는 면의 가장자리에서 벽체와 홀드의 간격은 2mm이하이다.
제 4 장 볼트, 너트 및 확보용 행거(Hanger)
제1조 볼트 1. 홀드 및 확보용 행거 체결용 볼트를 규정한다. 2. 육각 socket head 및 둥근머리 : 한국산업규격 KS B 1016 (기초볼트) 및 관련 규격을 따른다. 3. 재질 : 스테인레스 4. 길이 : 홀드를 볼트로 체결했을 때 벽체 패널의 뒤 표면에서 10mm이상 돌출 되어야 한다. 5. 호칭지름 : 10mm
제2조 너트 1. 홀드 체결용 너트를 규정한다. 2. 너트는 합판 또는 수지패널과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홀드를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질 : 스테인레스 4. 길이 : 최소 10mm
제3조 확보용 행거 1. 재질 : 스테인레스 2. 모양 : 단면이 ‘ㄱ’자 형상인 고리모양의 스테인레스 강판. 3. 두께 : 3mm이상 4. 행거간격 : 바닥에서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행거설치 가능점에서 다른 행거설치 가능점 사이의 간격은 최대 1미터이다.
제 5 장 시공
1. 패널은 반드시 구조물과 체결하고 체결한 부분을 등반에 사용할 수 없게 한다. 2. 확보용 행거를 설치하는 곳은 구조물과 체결하고 체결한 부분을 등반에 사용할 수 없게 한다. 3. 벽체와 구조물 사이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 벽체에 설치되는 볼트와 너트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게 한다. 4. 구조용 강에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하고 철재용 도료를 다시 도포하여 구조물이 화학물질, 습한 공기, 빗물 또는 햇빛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노출되어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5. 합판으로 등반벽을 제작할 때, 합판 상호간에 맞대어지는 부분은 모서리를 깎아 등반중 판이 제 자리를 이탈하여도 그 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6. 수지 패널로 등반벽을 제작할 때, 패널 상호간의 이음부는 설치 후 패널이 변형하거나 제 자리를 다소 이탈하여도 그 틈을 등반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7. 각 등반벽의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최종 확보용 와이어 로프에는 스테인레스 링(Ring) 또는 안전핀이 있는 훅(Hook)을 설치하여 별도의 추가 장비를 쓰지 않고 마지막 확보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곳 이상을 U-Bolt 와이어로프 클립(스테인레스)으로 연결하여 렌치로 단단히 조이고 맨손으로 잡아도 상해의 위험이 없도록 마감한다. 8. 음각홀드는 전체적인 모양이 대개 원형이며,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바깥쪽 지름(설치된 후 노출되는 부분)이 안쪽 지름보다 큰 사다리꼴 모양으로 제작함을 권고한다. 9. 부상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느슨하게 체결된 홀드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예: 핀이나 돌기)를 갖추어야 한다. 10. 등반벽이 설치되는 정면을 제외한 구조물의 상단, 좌·우측면 및 후면에 내구성 보호막을 설치하여 보호막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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