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
인권위는 거짓답변에 사과하고 인권옹호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말과 변명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가릿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작년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인권옹호자실태를 조사한 공식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가 있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법··제도·관행을 우려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기능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인권옹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우려했다. 시민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권옹호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부당한 묵살과 기각, 진정에 대한 과도한 결정 지연,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 등” 때문으로 지적했다. 특히 2010년 12월 인권위 점거농성 중인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차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며 “해당 점거는, 기본적인 조건의 제공을 포함하여, 촉진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별보고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성과 쇄신을 위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짓 답변을 하였다. 인권위의 기능적 자율성이 없지 않으며 인권위 조직축소에도 불구하고 기각은 별로 없다며, 그 예로 김진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고공농성 긴급구제와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투쟁 과정 중 제기한 긴급구제가 기각된 것은 인권위가 중재해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진숙 고공농성의 경우 첫 번째는 중재였으나 두 번째 긴급구제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냐’며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숨김으로써 거짓말을 하였으며,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의 진정과 긴급구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밀양 주민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안은 11월 13일 이후에만 총 5건이다. 11월 15일 96번 황토방 농성장 진입 관련, 경찰에 의한 주민 폭행 및 폭언 사건, 12월 8일 경찰의 고(故) 유한숙 어르신 사망 사인 왜곡 사건, 12월 8일, 영남루 앞 시민분향소 설치 당시 경찰에 의한 주민 한아무개 님 발길질 폭행 사건, 12월 14일 동화전 권아무개 님 음독 이후 가족과 구급대 현장 접근 제한 사건, 12월 27일 부북면 한아무개 님 132번 현장 주변 통행 방해 및 구급대 지연 출동 관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래 인권위 진정조사는 3개월 내 마쳐야 하지만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권위의 중재로 기각되었다는 1건의 경우에도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으나 진정사건은 기각하고 의견표명을 한 것이어서 기각한 사안을 숨기기 위한 면피용일 뿐이었다. 특별보고관은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관심을 여러 차례 보고서에서 언급했으나 인권위는 계속 시간끌기와 기각을 할 뿐이어서 지난주에는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가 1인 시위를 할 정도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2010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인권위를 점거농성한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끊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그러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인권위가 사용하는 곳이 임대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건물주에게 난방을 요구하면 난방을 할 수 있었다. 그전까지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점거하더라도 그렇게 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1960년 이래 계속하여 1991년 10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워크숍을 거쳐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을 선언하면서 각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국가가 날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국가기구이면서 인권기구라는 지위이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하는 인권옹호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8년 보수 정권 출범이후 줄곧 정부는 인권위가 최소 기능도 못하도록 만들었고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자들의 잇따른 인권위원 임명으로 이제 인권위는 인권구제기구가 아니라 ‘인권침해변명기구’로 변했다. 이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몇 년간 계속되었다. 더 이상 인권위는 진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위는 필요 없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4년 3월 25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한국여성단체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광주인권운동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광주경실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 새사회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밀양송전탑반대 전국대책위 (대구경북지역단체 단체, 가나다순)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창YMCA,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경남진보연합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김해YMCA,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부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 경남준비위, 녹색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대구KNCC, 대구KYC,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경북학생연대회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땅과자유,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미디어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버스대경지부청도버스분회,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당 울산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 부경울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성서대구, 송전탑반대삼평1리주민일동, 어린이책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남생태보존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산시지역위원회,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좌파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주교대구정의평화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통합진보당울산광역시당, 평화캠프울산지부, 평화통일시민연대, 하이하버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 살림경남,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희년공동체
국가인권위원회와 위원장 현병철 씨에게 보내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 거짓답변에 대한
공개질의서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제목 : [공개질의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 거짓답변에 대한 공개질의서
담당 : 명숙(인권위공동행동, 010-3168-1864), 윤경 (전장연 ,010-9122-0970)
날짜 : 2014. 3. 25(화) 총4쪽 ( sadd@hanmail.net, watch-nhrc@hanmail.net)
지난 3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서 한국의 인권옹호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마가릿 세카기야)이 2013년 5월말에 공식방문한 결과를 담은 공식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할뿐더러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매우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우려한 한국인권옹호자와 관련된 최근 5년간의 부적절한 인권위의 조치에 대해 거짓 답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한국사회에서 거짓말을 하며 한국의 인권현실을 왜곡하더니 국제사회에 가서도 거짓으로 왜곡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위원장 현병철 씨에게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유엔인권옹호자 선언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1. 199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아 UN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보복이나 위협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인권옹호자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알고 있습니까? 국가인권기구는 유엔인권옹호자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옹호자들을 물리적 사법적 폭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습니까?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서 한 답변에 대해
2. 2010년 농성중인 장애인권옹호자에 대해 인권위의 인권침해
인권위는 답변서(C. 장애인 인권옹호자들의 점거 농성 시위에 관하여)에서 전기와 난방을 중단하거나, 음식의 반입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일부를 인권위가 임대하고 있지만 개별층에 대한 난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난방기구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전기조차 차단해 중증휠체어 장애인들이 어둠 속에서 휠체어 충전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을 올라가는 것까지 제한하여 식사 때만 소수의 활동보조인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2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2-1. “시위자들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신체적 부상을 초래했”다고 하였는데,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인권위 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충돌이 발생한 이유는 인권위 농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2010년 이전에 인권위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의 농성을 제지하도록 지시한 경우가 있습니까?
2-2. 전기와 난방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장애인의 인권위 농성애 대해 “시위자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점거는, 기본적인 조건의 제공을 포함하여, 촉진되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 또한 인권위 농성 중 전기와 난방을 중단해 농성 중인 장애인권활동가들이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차에 실려 갔고 그 후 병세가 악화돼 2011년 1월 2일 고(故)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국회 앞에서의 시위로 악화된 것인 양 보고하였습니다. 병원에 가게 된 원인인 난방 중지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우동민 열사의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3-1.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의 긴급구제 요청에 대한 진정 철회 건에 대해서 1월 27일 고 유한숙 어르신 분향소 설차 과정에서 인권위가 중재해 제 3의 장소에 만들도록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밀양 송전탑 반대과정에서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한 건이 그것 외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상임회의에 조차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권위법상 긴급구제는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2013년 4월 4일 2013년 4월 4일 인권위법에 어긋나는 ‘긴급구제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만들고는 조사국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가 긴급구제를 신청할 당시 경찰이 과잉폭력으로 주민들이 병원에 실려 가고 이동도 못하고 최소한의 생리적 욕구마저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긴급구제는 ‘주민들의 공사현장 자유로운 출입’, ‘음식 및 식수 반입’, ‘비가림막(천막)허용’, ‘의료진 출입 허용’등의 최소 요구였음에도 인권위 직원이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인권위법에 어긋나게 인권위원이 아닌 조사관이 자의적으로 긴급구제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한 월권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3-2. 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현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하였고, “부당한 통행 제한 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하고서도 이에 대해서는 답변서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의견을 표명하여 주민들의 통행제한이 인권침해로 인권위가 결정한 것인 양 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사건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혐의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기각이 아닌 결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진정한 지 수 개월이 지난 밀양인권침해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각이 아닌 결정이 무엇입니까? 또한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여러 번 밀양 인권침해에 대해 “밀양과 제주와 같은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을 인권위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4. 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고공농성
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고공농성을 한 김진숙 씨에 대해 사측이 제대로 된 전기와 식사를 공급하지 않아 두 번 긴급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번은 인권위의 중재로 마무리되었지만 두 번째는 인권위에서 위법한 농성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논리로 전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중 기각한 건이 없는 양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유엔인권옹호자 선언문 12조 2항에는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엔인권옹호자 선언이 밝히고 있는 국제인권기준과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인권위가 기능적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우려
5. 특별보고관은 보고서(57항)에서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능적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권위는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개입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의 임명과정에서 인선절차가 없어 인적 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긴급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성명 및 보고서를 시의적절하게 미디어를 통해 발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나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점이 기능적 자율성이 결여된 것이 아닙니까?
6. 진정 사건 지연 및 기각 관련
6..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평균 진정 처리 기간을 2012년 135일에서 2013년 96일로 단축했다. (첨부 참조)처리일수가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일수에 각하와 기각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한계인 양 보고하였는데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 5년간 진정처리일수와 그 이전 처리일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또한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투쟁 과정에서 제기한 진정이 6개월이 다되도록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 재능 환구단 집회시위 자유 및 2010년 일제 고사 등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는 6개월, 1년이 넘게 진정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연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특별보고관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특별히 주요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그동안의 인권위가 보여준 행태로 인한 불신 때문에 노동자, 시민, 인권활동가들이 진정이나 긴급구제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후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와 노력을 보일 생각이십니까?
7. 거짓답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7. 인권위는 이러한 거짓 답변에 대해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적절한 조치를 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보
사무국 주(註)
인권이사회 사무국은 2005년 4월 20일 이사회 결의안 2005/74를 포함하여, 인권위원회에서 합의한 방식과 관행에 의거한 국가인권기구 참여를 명시한 이사회 결의안 5/1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 조항 7(b)에 의거하여 작성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답변서의 아래 사본을 전달한다.
I. 서론
1.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위가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한 노력, 인권의 제도적 틀을 견고히 설립하는 것에서의 인권위의 중요한 역할, 대중교육 캠페인에의 노력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인권위는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 중 다양한 사회 집단과 부문의 시각을 고려하는 등,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준 데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한다.
2. 그러나 인권위는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A. 인권위가 기능적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우려에 관하여(57항)
3. 인권위의 기능적 자율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는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개입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인적∙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면 인권위의 활동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인권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일정한 조치들이 요구된다.
4. 또한 위원장의 임명과 관련, 임명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위원장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위원장은 2012년 7월 16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되었다.
B. 활동가들이 제출한 진정 처리과정의 과도한 지연 관련 우려에 관하여(59항)
5.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이 접수한 진정을 부당하게 기각 또는 각하했으며, 해당 진정에 대한 결정을 과도하게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옹호자들의 진정을 다른 진정에 비해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권위는 진정의 기각 및 각하에 있어서 오직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엄정하게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진정 처리과정의 지연은 2009년 21%(44명)의 인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진정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관련 집단 진정이 접수되면서 진정 처리 지연 문제가 한층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평균 진정 처리 기간을 2012년 135일에서 2013년 96일로 단축했다. (첨부 참조)
C. 장애인 인권옹호자들의 점거 농성 시위에 관하여(60, 61항)
6. 인권위는 장애인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옹호자들에게 인권위 건물을 떠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실을 시인한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그들의 점거 농성이 인권위원회의 사무 공간에서 이루어져 인권위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며, 시위자들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신체적 부상을 초래했고,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었다. 농성 중, 인권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전기와 난방을 중단하거나, 음식의 반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난방의 겨우, 인권위는 건물의 일부분만을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난방시스템 통제에 어떠한 접근성도 갖지 않으며, 건물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인권위와 무관한 별도의 회사에 있다. 덧붙여, 국가기관의 사무 공간에서 점거 농성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므로 점거 농성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활동가들의 접근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7. 언론에 따르면, 고인이 된 활동가는 1급 뇌병변 장애인으로 2010년 12월 2일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인권위에서의 점거 농성에 참여하던 중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어 입원하였으며, 이후 회복 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2010년 12월 8일 국회 앞에서의 다른 점거 농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 그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는 2011년 1월 2일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폐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III. 결론
8. 보고서에 열거된 활동들 외에도,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분야에서도 2013년 1월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2013년 10월에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2013년 2월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과 인권 분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2012년 3월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에 이어 2013년 4월에는 ‘북한인권에 관한 서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북한인권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9. 인권위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대로, 인권위는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옹호자들과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인권체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부록
진정 기각/각하에 대한 추가 의견
진정의 ‘부당한 기각 및 각하’에 대하여
● 직원의 수는 감소 또는 현상유지되는 상황에서 진정 건수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 발생.
● 2009년 정부의 일방적인 인권위 축소 조치로 조사관의 수는 감소한 반면, 매년 새로운 진정과 처리 중인 진정 건수는 증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조사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사관을 채용함으로써, 인권위의 기능적 자율성은 인력 감축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됨.
인력 감축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진정 건수의 점진적인 증가는 진정 처리과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표 1. 지난 3년간 접수 및 처리된 진정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