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 : 일반민원
제 목: 본계약 체결 전 시공사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성 영향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은행주공아파트는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완료 된 후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 중입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컨소 진행입니다.
*2018년12월 2일 시공사선정
*2019년7일 시공사와 가계약서 작성
*2023년 10월 공사비 협상 진행 중이며 협상 완료 후 도급계약 예정 (본 계약 체결 예정)
*현대산업개발 및 GS건설 두곳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 대상이며 영업정지에 따른 재건축사업장에 발생할수 있는 영향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건설사가 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행정처분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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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S건설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8월 GS건설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를 하려면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합니다.
이번 GS건설의 10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후에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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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개정안은 2019년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에 그쳤지만 2019년 개정으로 대상이 시공사까지 확대됐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같은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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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대산업개발 및 GS건설 행정소송 판결 완료 후 영업정지적용된다면 가계약만 체결하고 본계약만 남아 있는 재건축단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공사는 이를 발주처에 통보해야 하며 통지 받은 뒤 30일 지나기 전에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은행주공아파트는 본계약전이므로 시공사 영업정지 판결 후 영업정지에 적용되면 시공사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시공사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3)영업정지 후 도급계약 즉 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2. 현대산업개발 및 GS건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시기는은행주공아파트는 프라임타임 (일반분양 시점을 선택 할수 있는 제도) 적용 예정입니다.
건설사에서는 저희 은행주공아파트 가계약이 2019년 7월이므로 영업정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개정안은 9월14일 입주자 모집 적용부터 라고 명시 되어 있는 계약서와 상관 없이 일반분양 모집공고일부터 적용 이므로 은행주공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럼 앞으로 GS건설 10개월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 정지 적용시 은행주공아파트 일반분양시점은 언제부터 가능 한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건설사 공문처럼 은행주공아파트는 선분양 제한 적용에서 벗어나는 건지 아니면 개정안에 따라 적용 대상인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과 건설사 두곳 모두 영업정지대상 시공사입니다.
조합원들이 시행령 적용 대상인지 문의 할곳은 국토부 밖에 없으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 파일로 시공사에서 보내온 공문 및 사업진행 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순주님, 고맙습니다.
조합원들의 노력이 합해져 조합원에게 이익되고 조합원이 중심되는 재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