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한(법105)
≫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1)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허가 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1)
≫ 주식(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제외)의 경우 양도한 날의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2)
사례 》
2006.1.15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기한은 양도일(2006.1.15)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6.1.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6.3.31까지임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일(해당 월의 말일)이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토요일인 경우 신고와 납부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공고 제2004-3호, 2004.2.23).
≫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납부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합니다.
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稅法-양도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인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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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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