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훈계를 한다는 뉴스가 올라온다.
본분을 망각한 짓이다.
<기사보기 / "동생 죽게한 못난 형"… 재판부, 노건평씨 호된 꾸지람>
판사는 법률적 근거를 살펴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사람이다.
어디에도 훈계를 하라는 말이 없다.
판사가 피의자를 훈계하는 근거는 개인적인 양심과 도덕, 혹은 경험일 텐데 그것은 법이 아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말하는 것으로 사사로운 느낌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굳이 훈계를 하고 싶다면 법정이 아닌 데서 하면 된다.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말해도 된다. 노건평 씨쯤이라면 대통령의 형이니 공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 블로그에서 마음껏 나무라도 된다. 하지만 속기사가 적고 있는 법정에서 함부로 훈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병현 판사는 0715~20이다.
불평불만을 말로 풀고 싶겠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각자 본분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사는 학생들 가르치고, 군인은 나라 지키고, 정치인은 정치해야 한다. 이 기본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교사가 정치하고, 군인이 돈놀이하고, 정치인이 브로커가 되는 것이다.
훈계 내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아니다. 옳든 그르든, 맞든 틀리든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말이다.
이에 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사전 정의를 달아본다.
-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채택방식이나 재판 절차 등을 정한다.
- 변호사와 검사간의 논쟁, 변호인 및 증인의 진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하고, 이에 법률적 지식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 검사의 요청에 따라 구속, 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