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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 상위 1% | 상위 10% | ||||
2010 | 2012 | 2010 | 2012 | 2010 | 2012 | |
미 국 | 7.52 | 8.36 | 17.45 | 18.98 | 46.35 | 46.76 |
영 국 | 4.66 | 4.60 | 12.55 | 12.70 | 38.08 | 39.13 |
프랑스 | - | 2.90 | 8.11 | 8.14 | 32.29 | 32.34 |
일 본 | 2.52 | - | 9.51 | - | 40.50 | - |
한 국 | 4.19 (4.46) | 4.35 | 11.76 (12.97) | 12.25 | 43.30 (48.05) | 44.87 |
자료 : WTID, ( )안은 김낙년 “한국의 개인소득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2014.12, 낙성대연구소 자료로 금융소득을 추정 반영한 통계
( 소득분배의 원칙 )
경제정책의 기본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국민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면서 동반성장, 녹색성장,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 등 많은 성장담론이 나왔으나 성과는 별로인 듯하다. 성장의 문제는 또 다른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공정하고 상식적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일차적으로 소득분배는 경제체제에 의해 결정된다. 공산주의 국가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정부(당)가 정하는 배급방식으로 소득이 분배된다. 개인의 필요보다는 신분이나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결정주체만 다를 뿐 왕정국가와 비슷하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차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소득이 결정된다. 이 때 시장은 독과점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공공부문과 같이 시장과 관계없이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늘어났다.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기업종사자 등 민간부문의 소득분배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장은 독과점과 담합뿐 아니라 탈법과 불법 등으로 인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다 국가주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컸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잘못된 규제로 왜곡되고 과보호된 시장이 있다.
한국에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대부분 공공부문이거나 과보호된 시장에서 나온다. 공무원과 교수, 교사와 공기업 등은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직업이다. 사립학교 교수와 교사도 정부의 예산 지원과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보증 등으로 공공부문과 다름이 없다. 민간 영역처럼 보이는 의사, 약사 등 도 정원 책정, 업무영역 보호, 국민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등 정부정책에 의해 보수가 결정된다. 그리고 민간영역이어야 하는 금융부문도 진입 제한을 통한 독과점적 지위 보장, 칸막이식 업무영역 보호 등을 통해 공공부문화되었다. 통신부문도 비슷하다.
기업 등 민간부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는 민간부문 중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 곳은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 민간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단순하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직업은 복잡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소득분배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얼마나 받아야 할까? 이들이 직급이 높다고 직업공무원 고위직보다 당연히 많이 받아야 할까? 일반 공무원과 교사 등은 근무연수가 길어진다고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닐 텐데 급여가 계속 오르는 것이 맞는가?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공이 지하철공사 사장보다 보수를 더 받을 수는 없을까? 공기업사장의 보수를 경쟁에 의해 결정하면 지금의 절반 이하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왜 안할까? 정치권에 정치지망생이 많고, 대학가에 시간강사 등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성공한 정치인과 대학교수의 보상이 과도하게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외에도 더 많은 의문과 질문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보수 수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생계비와 민간부문 유사 직업의 보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지급능력 범위이어야 하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즉 국민들이 받아들일만한 상시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지급능력과 적정 소득분포)
국민경제의 지급능력은 지하경제와 같은 비관측부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가 생산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간다. 국민경제가 생산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과 같은 국민소득 통계로 표시된다. GNI는 GDP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것이다. 국민의 몫을 계산할 때는 GDP보다는 GNI가 더 적절하다. 2017년 가격기준 한국 GNI는 1,731조원이다.
국민이 GNI 전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경제가 최소한 현재 정도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와 도로, 통신망 등의 낡아 없어지는 부분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이 나라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국방 치안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가상각과 국가유지 최소비용을 제외한 국민소득은 요소비용국민소득(NI)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요소비용국민소득은 임금근로자가 받는 피용자보수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이자 등이 포함된 영업잉여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요소비용국민소득은 1,217조원이다. 이는 자본총량을 늘리기 위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전체를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다. 다만 피용자보수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같은 사회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근로자가 월급 등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용주 부담 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등을 제외한 피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이고, 요소비용국민소득은 국민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다. 여기서 국민전체는 전 국민, 성인인구,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등을 기준을 할 수 있다. 국민 전체의 몫은 사람 숫자 많아 임금근로자의 몫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용자보수나 요소비용국민소득이 어떤 분배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개인의 몫은 달라진다.
앞의 <그림 1>처럼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평균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림 2>처럼 상위 10%가 소득의 모두를 가질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적정 소득분배 상태는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림 6>과 같은 <그림 1> <그림 2>의 중간인 분배 상태를 가정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실상보다는 개선된 분배 상태로 프랑스 독일 등과 비슷할 듯하다. 그리고 분배선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일치하고 분위별 경계소득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도 쉽다. 이를 적정 소득분포로 상정하고 임금근로자(19,834천명)의 분배상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의 2017년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연 3,304만원이다. 상위 10%의 경계소득은 5,947만원으로, 이 이상 벌면 고소득층이다. 소득기준 중산층 범주로 볼 수 있는 평균소득 70~150%는 연소득 2,313만원에서 4,956만원이다. 이러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기준소득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보다는 많이 작다. 여기에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포함된 취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나 중산층 소득은 더 낮아진다.
<그림 6> 2017년 피용자보수기준 분위별 적정 소득분포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적정 보수 수준)
국민경제의 지급능력과 적정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은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가를 생각해보자. 업무의 위험성, 어려움, 중요도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겠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보수가 너무 낮으면 안 될 것이다. 반대로 공무원 등은 신분보장으로 직업안정성이 높고 연금 혜택도 크다. 여기에다 권한과 명예도 있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수입도 있을 수 있다. 공무원 등의 보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보수가 많으면 우수 인재가 위험한 민간부문으로 가지 않고 공공부문으로 몰려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공무원의 보수는 대략 소득기준 중산층의 범주인 중위소득(평균소득)의 70~150% 내에 있으면 상식적일 듯하다. 안전하고 편한 일을 하는 사람과 초보자 등은 중위소득의 70% 정도를 받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150% 근처의 보수를 받으면 어떨까 한다. 중위소득 70%는 하위 35%의 경계소득이고, 중위소득 150%는 상위 25%의 경계소득이다. 즉 공무원 등의 보수는 소득 하위 35% 이상, 상위 25% 이하에 있으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중에서 의사와 연구원, 교수와 교사 등과 같이 전문성이 높은 사람은 보수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위 25% 이상의 고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은 공무원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경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고소득자가 주로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경제성장이 잘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 민간부문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 생산과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정한 공무원의 적정 보수는 2017년 기준 2,313만원과 4,956만원 사이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은 하한인 연 2,313만원 근처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된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상한인 연 4,956만원을 넘는다.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을 포함 최고위직 공무원은 상한의 2배 이상이다.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교수와 교사,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의 직업의 보수도 중산층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아주 많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고위직의 보수는 중산층 상한 뿐 아니라 상류층으로 볼 수 있는 상위 10%의 경계소득인 5947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별 탈 없이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상위 10%에 속한다. 정규 교수나 의사 등은 되기만 하면 상위 10%의 상류층이 된다. 이러한 사회는 소득분배의 사다리가 정상이 아니다. 상위 10%에 드는 것은 공부건 사업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이 노력하고 운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보상 수준이 높으니 민간부문은 양극화가 심화된다. 뛰어난 기술력과 경영능력에다 로비력까지 구비한 일부 기업은 고임금을 줄 수 있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을 계속 키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 기업은 인재 확보와 경영이 어렵다. 거의 완전경쟁 상태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 이러한 소득분배구조는 고용률을 낮추고 자업업자를 늘린다. 또한 저성장, 괜찮은 일자리 부족 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무리하며)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0.1%의 소득집중도보다 상위 10-20%의 소득집중이 더 심각하다. 한편 최저임금은 중산층 범주 소득의 하한과 비슷하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산층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적게 버는 사람들의 소득이 작은 것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국민경제의 지급능력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에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정부정책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는 부문의 종사자가 많다. 이들의 소득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경직적으로 오른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이 먼저 갖고 남은 것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이러한 소득분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헬조선이라 불리는 한국이 좋아지기 어렵고, 선진국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 등 고소득 공공부문 종사자의 보수 동결, 공무원의 직무급 보수체계의 도입과 증원, 의사 등 전문직의 정원확대, 고액연봉 정규교수의 대규모 명퇴와 새로운 보수체계의 정규교수 채용확대,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소규모은행의 설립 확대 등 금융개혁, 임대소득의 정상 과세와 고가 부동산의 보유세 강화, 카이로프랙터 탐정 독립금융상담사와 같은 새로운 직업의 창출 등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괜찮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개혁 과제는 많다.
이러한 개혁은 개인의 밥그릇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항이 클 것이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사회계약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다 한국은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좋은 직업을 가져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비싼 주거비와 교육비 등 한국의 고비용 구조 때문이다. 참으로 많은 개혁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국민적 공감대와 파급효과가 크고 저항이 적은 과제부터 해야 한다. 아마 금융과 부동산 부문일 것이다.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솔선수범도 필요하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보수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 이들이 받는 보수는 상위 1~2%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 명예롭고 중요하지만, 위험하고 힘들지는 않다. 상위 10~20% 정도의 보수만 받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절감된 예산으로 하위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면 더 좋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더 많이 받는 공기업과 국책은행 고위직의 보수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보수 동결도 쉬울 것이다. 나아가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의 개혁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개혁을 실천할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