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1999. 12. 30. 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 해설
1.일반사항
1-1 재외동포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활동제약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생활권을 광역화 국제화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함.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체류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 및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킴.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내활동에 있어서의 각종불편을 해소함.
-거주국 국저을 취득하여 정착하더라도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최대한 줄이고, 연금 등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국 정착에 장애가 없도록 함.
1-2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 및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가
-재외동포법은 그 입법 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그 동안 제기되었던 재외동포들의 에로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한 것임.
-따라서 이 법만으로 재외동포들이 모든 점에서 내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이 법령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그 법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임
1-3 재외동포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는 바, 동 접은 이들에게 적용됨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즉,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및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취업, 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자)로서 아직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함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을 뜻함
1-4 재외동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란 무슨 의미인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함.(시행령 제2조 제2항)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람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최근에 거주국으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아직까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위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면 "영주할 복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임.
1-5 "외국국적 취득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란 무슨 의미인가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란 거주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과.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함.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란 제일민단과 같이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재외국민등록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한 기관.단체를 의미함.
1-6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았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우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확인받았으나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재외공관에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외국민등록등본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2인 이상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음
2.재외동포체류자격
2-1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무엇인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F-4비자)임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재외동포>라는 체류자격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항도 개정되었음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임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2 모든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3 <재외동포체류자격>사증발급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함, 위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승인요청을 함, 즉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증발급 여부를 판단함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체류자격변경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함, 승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됨
2-4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시 첨부서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미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직계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어느 경우이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현재는 이러한 추가서류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나머지 서류만을 제출하면 됨,
향후 재외동포법을 시행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보충서류 등을 법무부지침에 규정할 예정임
2-5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국내에서의 활동범위는
- 다음의 경우를 제뢰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l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l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서의 취업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종사하는 행위
*풍속영옵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l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히"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함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더라도 변호사.의사 등 국내법령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2-6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기준은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제한
l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함
l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타 법무부장관이<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3.국내거소신고
3-1 <국내거소신고>란 무엇인가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구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임
3-2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규ㄱ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줌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