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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ㆍ이전문제 해결 위해 시ㆍ시의회ㆍ시민이 나섰다 | ||||
수원시, 국방부 등에 이전검토·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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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을 이전을 검토 해달라. 이전이 단기간내 안되면 건축물 고도 제한을 대폭 낮춰 달라" 수원시가 항공기소음,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민원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계획과 발전 등을 이유로 56년간 주둔해 온 수원비행장 이전 검토를 국방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8월 서둔동, 평동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낸데 이은 수원시 차원의 공식적인 요청이고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수원시의회에서까지 비행장 이전과 소음대책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시민과 시, 시의회가 함께 나서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수원시는 지난 8월 28일자로 수원비행장 이전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김용서 시장 명의의 공문을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 위원장, 공군 참모총장, 공군제10전투비행단장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공문에서 “비행장이 창설되던 1950년대는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고 2~3층 정도의 건축으로 이착륙 소음과 건축물 제한이 문제가 없었으나 주변의 도시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건축 높이 제한과 소음피해를 입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환경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진동 등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도시균형발전과 미래형도시모델 구상을 위해 이전 검토를 요청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비행장 이전이 단기간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시가지화 지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고도제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의 범위와 한계를 대폭완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등 도시관리 측면의 불이익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50년이 지나는 사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비행기술도 고도로 성장,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과 한계가 대폭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당국이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서 시장은 “비행장 이전은 국방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면적중 비상활주로 주변에서 직접적인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는 제1구역(모든 행위금지), 제2구역(평동사무소 부근 2층, 농생대 주변 9층 내외), 제3구역 등은 약 250만평으로 영통지구의 2.5배에 이른다. 또 소음의 직접영향권에 있고 고도제한을 받는 비행1~6구역은 약 1천700만평으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6%에 달하고 해당건물만 4만4천719동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서둔동, 평동 주민 등 주민 4만6천여명은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추진위원회을 통해 수원비행장소음피해보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수원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도 차긍호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수원시장에게 향후 정책방향을 묻고 이종필 의원은 비행장 이전 의지와 소음피해 대책 등을 추궁, 의회에서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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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행장이전 만큼 중요한 것이 "수인선 문제" 이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