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 외 출입이 통제됩니다.
2. 탐방 전 안전장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기상악화 및 기상특보 발효(인지) 시 즉시 탐방을 중지하고, 하산하여야 합니다. 4. 화기(인화물질) 반입 및 사용, 음주행위, 자연자원 훼손행위가 금지 됩니다. 5. 본 허가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공원관리청 직원이 요구할때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 탐방을 위한 공원 진입 시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때 □ 안전장비 미착용 및 불법행위로 공원관리청 직원에게 적발 될 때 7. 빙벽 출입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8. 책임 및 제한사항 안내 □ 등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허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위 준수사항 위반행위 적발시 향후 허가를 제한
○ 제한기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 제한기간: 1차)3개월, 2차)6개월, 3차)12개월 ※ 빙벽 신청팀 중 국립공원 불법행위 위반자(개인) 포함시 허가 불허
※ 준수사항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또는 과태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