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6.16(월) 09:00 ∼ 6.25(수) 18:00 |
서울․부산 등 19개 지역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
7.19(토) |
8.20(수) |
제2차 시 험 |
8.25(월) 09:00 ∼ 9.3(수) 18:00 |
서울․부산 등 9개 지역 |
10.4(토) |
11.19(수) |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09:00 |
09:30~12:00 (150분) |
과목별 40문항 |
제2차 시 험 |
1교시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구분 |
주 소 |
전 화 번 호 | ||||
1차 |
2차 |
DDD |
담당부서 | ||||
서울자격시험센터 |
서울 |
○ |
○ |
121-757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02 |
3274-9615 |
강원 |
○ |
○ |
200-882 |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6 | |
부산자격시험센터 |
부산 |
○ |
○ |
616-740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2 |
울산 |
○ |
|
680-801 |
울산 남구 번영로 173 |
052 |
220-3211 | |
경남 |
○ |
|
642-843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44 | |
대구자격시험센터 |
대구 |
○ |
○ |
704-901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27 |
경북 |
○ |
|
760-822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
054 |
840-3032 | |
포항 |
○ |
|
791-85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5 | |
인천자격시험센터 |
인천 |
○ |
○ |
405-817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25 |
경기 |
○ |
○ |
441-440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
경기북부 |
○ |
|
480-070 |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2 | |
성남 |
○ |
|
461-807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4 | |
광주자격시험센터 |
광주 |
○ |
○ |
500-470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2 |
전북 |
○ |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7 | |
전남 |
○ |
|
540-964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32 | |
대전자격시험센터 |
대전 |
○ |
○ |
301-748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4 |
충북 |
○ |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 |
279-9043 | |
충남 |
○ |
|
331-28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37 | |
제주지사 |
제주 |
○ |
○ |
690-029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가. 시험과목(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
제2차 시 험 (2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출제범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 분야에서 출제
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험과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3과목) |
민법 |
‣총칙 |
60%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40%내외 | ||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 |
공동주택 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
제2차 시 험 (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45%내외 |
‣「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5%내외 | ||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가. 시험방법(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구 분 |
과목수 |
출제 문항 |
시험시간 |
문제형식 |
제1차 시 험 |
3과목 |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
과목별 50분 (총 1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2과목 |
과목별 40문항 (총 80문항) |
과목별 50분 (총 10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과목당 12문제) |
나. 합격자 결정(주택법 시행령 제75조)
❍ 제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나. 결격사유(주택법 제56조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3년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2014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4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4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4. 6. 16(월) 09:00 ∼ 6. 25(수) 18:00 [10일 간]
❍ 제2차 시험 : 2014. 8. 25(월) 09:00 ∼ 9. 3(수) 18:00 [10일 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나. 접수방법
❍ 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완료 됨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명함판 사진(3.0cm×4.0cm)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시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필수 입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방문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 접수는 불가함
다. 수수료 납부(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1,000원, 제2차 시험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공개 기간
- 제1차 시험 : 2014. 7. 19(토) ∼ 7. 25(금), [7일 간]
- 제2차 시험 : 2014. 10. 4(토) ∼ 10. 10(금), [7일 간]
❍ 방 법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14.8. 20(수) 09:00 ∼
❍ 제2차 시험 : 2014. 11. 19(수) 09:00 ∼
나. 발표 방법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60일 간]
❍ ARS(1666-0100) [4일 간]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3)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6)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카드(지) 작성 유의사항
1) 답안카드(지)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객관식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결과는 전산자동채점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4) 객관식 문항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등 답안카드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전산자동판독 상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5) 제2차 주관식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연필⋅기타 유색 필기구⋅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
6) 제2차 주관식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주택관리사보 자격의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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