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의 서
수신: 울산 동구청장
발신: 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이하 ‘지원대책위’)
‘지원대책위’는 주)현대미포조선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준 동구청의 반인권적이고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현대미포조선 및 동구의원 농성장의 강제철거에 대해 구청장의 공식사과와 이번 사태의 평화적이고 합리적 해결에 동구청이 조속하고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에 명기되어 있다.
또 공무원선서의 말미에는 공무원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라는 문구도 있다.
공무원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마무리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구청은 행정대집행을 내세우면서 주민의 권리 존중이나 차별 없는 공정한 업무 수행 등 법에 명기된 법규와는 무관하게 행동을 하였으며 동구청의 행동에서 정의로움은 티끌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해 일말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더욱이 현대미포조선 현장에서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빌미로 징계를 하는 등의 노동탄압이 극에 달하였고 이에 항거하는 이홍우 조합원의 목숨을 건 투신이라는 극단의 상황이 벌어 졌다.
이에 반인권적 초헌법적 현대미포조선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은 도로변의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농성장을 작게나마 꾸렸었다.
그러나, 미포조선 조합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는 도로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소박한 농성장을 동구청과 경찰이 협력하여 민원해결이라는 미명으로 두 번씩이나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동구청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동구청 로비에서 항의 농성하는 동구의회 소속 동구의원(서영택, 박대용, 박문옥)들의 농성장 마저 100여명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 강제철거를 자행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은 해당자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행정대집행법에 명기되어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취임사에서 구정방향에 대해 “함께 만들어가는 밝고 활기찬 동구”로 천명하였으며 굴지의 대기업 현대중공업을 내세우면서 대립과 갈등의 지역 노사문제가 상생과 협력의 새시대로 바뀌었다고 말한 바가 있다.
굴지의 대기업 노동자가 그 거대한 대기업의 노동탄압에 “노동탄압 중단하라”고 외치며 목숨을 건 투신을 하였고, 끊임없는 현장탄압에 해결점을 찾기위해 구의원들이 구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100m 굴뚝에 올라가고 있는 현실에서 동구청장의 구정방향은 허구이고 시대인식은 착오임이 드러났다.
훌륭한 거짓은 어설픈 진실보다 못하다고 한다.
현대미포조선 앞 승강장의 농성장과 동구의원들의 농성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곳임을 동구주민들은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며 거대 자본에 대한 해바라기식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현대미포조선의 무자비함과 경찰 ․ 행정 ․ 정치권의 방조행위를 지역사회에 고발하고 용인기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영도, 김순진 노동자는 살을 에는 추위와 위험을 무릅쓰고 현대중공업 소각장 100m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이 동구청장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지 답해야 할 것이다.
고공농성을 하는 두 동지의 생존을 위협하는 영하의 추위가 연일 몰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 및 기본용품 전달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동구청은 미력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동구청장의 공약 사항 중이 3불제로(불법, 불결, 불친절)운동이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고, 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을 짓밟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경찰의 출입조차 막고 있다.
동구청 또한 08년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의 불법 이용과 울산시의 특별교부금의 불법집행을 동구의회로부터 지적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즉, 동구청장의 3불제로 운동의 대상은 동구청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도․김순진 노동자가 살을 에는 추위와 고통, 굶주림에 노출된 지 6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동구청은 동구의원단의 농성장을 어떻게 철거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지원대책위’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 행위는 눈감은 채 더우기 행정대집행법을 내세우면서 주민의 권리수호와는 먼 두 거대자본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동구청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동구청은 현대미포조선 농성장 및 동구의원단의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동구청장은 현대중공업 100m 소각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중인 노동자에게 6일째 음식조차 제공하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위해 현대 중공업과의 중재에 적극 나서고 두 사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라.
상기 요구조건의 적극 수용과 조속한 시행이 이뤄지도록 울산지역 노동 ·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이홍우, 이영도, 김순진 노동자와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있어서 동구청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지원대책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12월 30일
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직인생략)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노동자배움터, 진보신당울산시당(준), 사회당울산시당, 민주노동당울산시당동구위원회, 금속민투위, 현대자동차열사회, 현대중공업전진하는노동자회, 현대중공업청년노동자회,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최성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국노동자회울산위원회, 노동자투쟁연대)
동구청장항의1.hwp
첫댓글 항의서만 연장 올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의 행복은 필요없다고 항의서를 쓰보는게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