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개표기 = 투표지 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 초등학교 1학년도 알만한 등식이다.
그런데 부정선관위인 '중앙 선관위'는 왈; "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 개표기' 가 아니다! " 이래도 물고 늘어지는 국민은 극히 소수다 !
여하튼 전자개표기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개표참관인을 실제 개표장을 보면서 계산해보자.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 한국 언론 아무도 보도 안 한다.
증거 1
2010. 6. 지방선거 시; 인천시 옹진군 제 1 개표소 설비도 : 전자개표했다. 섬이 많아 두 군데 개표했다.
빨간 숫자가 필요한 개표참관인이다. 꼴랑 전자개표기 2대 운용했는데, 1 대당 개표참관인 3명이 필요하다. 부재자 개표도 한 명 있어야 하므로; 1 + 2 * 3 = 7명
예컨데;
전자개표기 5대 돌리고 부재자 개표 두 군데 하면; 2 + 3 * 5 = 17명
원칙대로 하면, 개표시간이 많이 걸려, 교대 인원까지 있어야 하므로 17 * 2 = 34명의 개표참관인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자개표기 운용 댓 수에는 제한이 없되, 개표참관인 8명(지방선거), 6명(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으로 제한, 묶어 놓았었는데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 숫자에 맞추어서 1 대당 개표참관인 1명 배당(?)하신단다.
헌법소원(2012헌마326 대표 신청인 : 이 재진) 들어가니 도망갈 구멍 없는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짜고 친 결과, 나온 작품이다.
그러면? 개표참관인은 1. 개함점검부? 2. 투표지분류기? 3, 심사 집계부? 도대체, 어디서, 개표를 감시해야 하나? ?? ???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개표참관인은 슈퍼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한 분이 3 군데 부서 개표감시를 모두 다 해야만 한다. 더우기 위에 계산한 것도 최소한의 인원이다.
예전에는 도서{섬} 지방을 제외하고는, 투표함이 다 도착하고 나서야 개표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도 없어졌다.
그래서, 도착하는 투표함까지도 감시하는 {투표함 이송 과정 감시}개표참관인도 더 필요하다. 불법 전자 개표기 도입 후 공직의 선거법은 완전히 기형이 되었다.
증거 2
2010. 6. 지방선거 인천시 옹진군 제2 개표소 : 수 개표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간단하다.
정당, 사법부, 중앙 선관위, 언론; 모두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 자유민주주의 후진국임이 입증된다. 국민의 역량과 함수 관계 없나 ?
부정 선거 진상 규명 위원장 '이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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