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전에 준비하시면 편리한 서류(인터넷 발급가능)
① 매수인 주민등록초본(변경사항포함) 1부
② 낙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
③ 토지대장등본 1부
④ 건축물대장등본 1부
⑤ 말소할 사항 목록 : 수기나 문서로 작성하여 준비 2부
(예) 1. 2008년 8월6일 접수 제78451호 근저당 설정
2. 2009년 7월 30일 접수 제8564호 근저당 설정
■ 준비하실 자금
① 잔금
② 등록세(이전등기, 말소등기)+지방교육세
③ 취득세(바로납입시)
④ 각종인지, 증지세
⑤ 채권할인액(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할 것)
⑥ 예비비
◎ 등기촉탁신청절차
1. 법원 담당 경매계 방문(잔금납부)
(1) 민사신청과내의 담당 경매계 방문하여 잔금납부 명령서를 받음
(2) 잔금납부명령서와 잔금을 지정은행에 제출하여 잔금납부
(3) 민사신청과에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2장을 작성하여 제출 → 완납증명원 발급
(4) 부동산 목록 등 재판기록 열람 복사 (이해관계인으로 복사가능 )
2. 구청 방문(등.취득세고지서 발급 및 납부)
(1) 구청 세무과 방문
1) 등록세,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
2)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있는 말소할 사항에 대한 등록세 납부 고지서 발급
(잊어버리기 쉬우니 염두에 둘 것)
- 각 건수 × 3,600원 (정액 등록세)
- 동시에 신청해야 말소등기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전산 단말기로 발급받아 납부 가능
(2) 구청 부동산과 방문
-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각 1통씩 발급(인터넷 발급도 가능)
(3) 우리은행 방문
1) 등록세 납부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 소유권이전등기 : 낙찰금액 X 1% + 지방교육세(등록세감면액 X 20%) 준비
(등록세는 현재 50%감면이기 때문에 1%로 적용됨)
*취득세 : 낙찰금액 X 1% + 농어촌특별세(취득세감면액 X 20%) 준비
(취득일로부터 30일내납부가능)
2) 말소할 사항에 대한 등록세 납부 : 말소할 사항 각 건별 3,600원
3) 국민주택채권 납부 및 할인
- 가능하면 필요한 금액보다 조금 더 준비하여 미리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두면 편리
- 시가표준액의 금액대별, 시도별 다른 비율을 적용하므로 각 등기소에 문의 후 은행
직원에게 비율을 알려주면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해주며, 매입하면서 바로 매도가 가
능함(수표로는 채권할인액 입금이 안되므로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 또는 우리은행통
장에 여분의 돈 준비)
*채권매입 : 시가표준액의 금액대별, 시도별 다른 비율을 적용하므로 각 등기소에 문의
(1544-0773)
3. 법원 민사신청과(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 경매신청 담당자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 부동산 목록 : 재판기록 열람복사
2) 말소할 사항 : A4용지에 손으로 작성 또는 미리 Print하여 준비(2부)
(예) 1. 2008년 8월6일 접수 제78451호 근저당 설정
2. 2009년 7월 30일 접수 제8564호 근저당 설정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무인 발급기 또는 미리 인터넷 발급
4) 토지대장 등본 : 구청 부동산과
5) 건축물 대장 등본 : 구청 부동산과
6) 국민주택채권구입 : 구청 내 은행에서 영수증 발급
- 채권번호, 금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7) 등록세 영수증 : 이전 및 말소 각각
8) 대법원 수입증지 : 이전 14,000원, 말소 1건당 3,000원 (미리 농협에서 구입)
(준비해서 같이 제출하면 담당자가 붙이는 방법을 알려줌)
9) 우표 3,020원 * 3회(담당자에게 바로 살 수 있음)
10) 위의 필요한 서류와 함께 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 필요한 경우 법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복사하여 제출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