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 RND사업에서는 인건비 지급 시 기관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연구원은 내부인건비로 분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계약하는 국가 용역과제 또는 사기업 과제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우리 대학교에서는 연구활동비 성격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 지급한다면 단가를 얼마로 적용하고 국가 RND과제의 참여율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술용역단가를 적용하되, 국가 RND과제에 참여율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서는 인건비를 프리하게 지급하다보니 용역과제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접비(일반관리비)도 인건비+직접경비의 5% 미만이라서 수입도 적고요
수의로 서면 계약하는건 어디까지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해야 할지도 모호하고 ㅡㅜ
암튼 여간 힘드네요
첫댓글 입찰등으로 수주된 연구용역의 경우 정산을 요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수익사업 연구용역이겠지요,,, 연구용역수주를 위해 산정한 단기 내역이 집행에서도 똑같이 가야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 합니다... 소속교원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은 안되지만 연구활동비 형식의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 자체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지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