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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실무자 카페
 
 
 
 
 
카페 게시글
2. 사업관련 Q&A 국가 RND사업 외 용역과제 인건비 지급 질문입니다.
빨간사탕 추천 0 조회 412 07.08.28 13: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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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07 10:04

    첫댓글 입찰등으로 수주된 연구용역의 경우 정산을 요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수익사업 연구용역이겠지요,,, 연구용역수주를 위해 산정한 단기 내역이 집행에서도 똑같이 가야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 합니다... 소속교원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은 안되지만 연구활동비 형식의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 자체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지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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