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5. 13:38
상속/증여/이혼 등으로 부부간 재산분할 시 절세 방법 및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①명의신탁된 재산의 재산분할 가능여부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을 각자에게 분할해야 한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크게 현금 등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만약 배우자가 필요에 의해 제3자에게 등기만 옮겨놓은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부동산 재산분할 시 유의해야 할 점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부동산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 이를 자산의 양도나 증여라고 할 수 없어 증여세나 양도세는 없다. 다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재산분할 시 신중하게 해야 할 점이 있다.
통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나누기도 하는데, 정산 시에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고, 각종 세금에 대한 명시도 해야 한다.
합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시 부동산의 평가 기준금액은 국민은행 평균시세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매매 시기와 매매 가격도 현 시가에 대한 몇 %까지 매매한다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매매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경매를 통한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이혼 관련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위자료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자산을 나누어 가지면 이는 이혼한 한쪽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③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절세 방법
부부간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가 부가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이 다름을 유의해야 하고 배우자간에는 10년간 누적 증여액은 현재 6억이므로 6억이하의 재산분할 시 취득세 등을 각오한다면 증여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이 공제는 부부지간일 때 적용되므로 이혼 후에는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
④부동산의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마음대로 매매 등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지분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월세 등도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월세 등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 간에 도저히 같이 공유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