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작업감시를 위한CCTV설치의 위법성에 대하여
(질문)
산동성내 모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현장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어 간혹 사무실에서 현장 작업자들에 작업 여부를 확인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는게 불법이라고 현지 관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사람 말은 CCTV 설치 및 공장장이 보는것은 합법이나,
사무실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보는것은 불법이므로
컴에서 CCTV 확인 프로그램을 삭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카페 검색 결과 CCTV 설치는 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합법이면 확인하는것도 당연히 합법이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1. 직원이 CCTV를 공장장이 아닌 사무실 관리자가 보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불법임을 규정한 중국의 관련 법규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근무상식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가치판단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즉,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주장은 그것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존재할 때만 성립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칠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조업체에서 위험예방 및 화재관리, 도난 관리, 공상(산재) 발생이 입증문제 등으로 CCTV는 핵심적인 설비이고 중국내 공장을 비롯, 사무실에서도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화장실이나 숙소에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隐私权) 침해"이므로, 당연히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관리자가 공장의 위험발생여부, 이상 상황의 발생에 대한 응급대처, 도난상황, 직원들의 작업상황 관찰 등을 CCTV로 감독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률은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워낙 노조의 힘이 세고, 또 인권에 대한 의식이 강하여,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생산라인에서 조차도 CCTV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 관리자들은 중국에 와서도 CCTV설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 현지 직원은 이를 간파하고 근거도 없는 법률 운운하며,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공장, 사무실내 CCTV설치기준과 관련한 노동법률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공회는 한국 노조처럼, 이런 경영적인 판단까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국내 노동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질문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을 참고로)
ㅇ 공장, 사무실 등 근무장소는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적인 장소"이며, 회사의 관리자는
직원의 근무동태나 생산상황을 CCTV를 통해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ㅇ 다만, 이를 이용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 질문및 응답사례 >
1. 사측의공장내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이므로, 위법이 아닙니까 ?
(회답)
위법이아닙니다. 공장내는 공공장소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관리자는 원래 공장내 공인의노동을검사하고관리하는권한을보유하고있으며,
공장내에서 CCTV를통해공인의근무활동을감시하는것은현장감독의특수형식에불과합니다.
즉, 현장감독을 과학기술수단을이용하여진행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2. 사무실내 CCTV 설치는 위법아닙니까 ?
(회답)
사무실내 설치는 위법이 아니며, 프리이버시만 침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동법에는 관련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월급을 주고 회사내에서 근무를 안배하므로, 사는 근무장소를 감독통제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감시를 과학적으로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 회사는 현재 매근무 포스트마다 CCTV를 설치하여, 작업을 감시하고 있으며, 사무실의 팀장은
자기의 컴퓨터를 통해 현장인력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측의 행위는 불법아닙니까 ?
(회답)
위법이 아닙니다. 근무 포스트는 개인공간이 아니므로, 개인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2년전에 공장에 수많은 CCTV를 설치했는데, 당시 우리에게 설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직원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두차례 걸쳐 회의를 열어, 직원 작업을 촬영한 영상물을 방영한바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은 불법이며, 법률에 호소하여, 설비가 아닌 사람을 촬영하는 CCTV를 폐쇄토록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느낌엔 범인처럼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회답)
직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또 촬영을 해서 비합법적 목적에만이용하지않는다면
위법은아닙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