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면제 일몰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안이 오는 9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최근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제출할 법률안 계획을 담은 ‘2011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감면제도 정비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시한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종전대로 부과방침을 고수할 것인지, 부과방침을 철폐할 것인지, 다시 기간을 정해놓고 일몰시한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것이 없고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31일까지 법제처에 제출, 다음달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 ‘집건법 선진화 토론회’를 열어 개정방향을 모색한 바 있으며, 집합건물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리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법제처에, 11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 및 금융상 제재,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등의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령자 명칭과 연령기준을 장년으로 통합하고 고령자 인재은행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방화관리자 교육기관 등록제를 명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승강기 차등검사제 등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국토해양부는 분양권 전매 등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 매입 등 대한주택보증(주)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5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파트관리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