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고층건물 19곳 시설 무단변경
30층 이상 26곳 점검 41건 적발
피트층 불법전용·증축 많아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내부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됐거나 무단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일 큰불이 난 우1동 마린시티 우신골든스위트처럼 일부 건물은 배관실(피트층)을 환경미화원(용역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우신골든스위트 대형 화재 발생 이후 지난 6일부터 엿새 동안 우1동 마린시티와 재송1동 센텀시티 등 관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 26곳의 건축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곳의 건물에서 41건의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마린시티 내 대우트럼프월드마린(지하 2층, 지상 42층, 주상복합)과 현대하이페리온(지하 4층, 지상 41층, 주상복합)의 지하 1층 피트층의 용역원 대기실이 무단 증축됐다. 현대베네시티(지하 3층, 지상 38층, 주상복합)는 지하 1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와 재활용선별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했다.
이와 함께 센텀시티 내 센텀파크 1단지(지하 1층, 지상 51층, 공동주택), 2단지(지하 2층, 지상 50층, 공동주택)는 두 곳 모두 2층 주차장 일부를 쓰레기집하장 및 사무실로, 피트층을 미화원 대기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 중동 롯데캐슬마린아파트(지하3층, 지상 34층)는 피트층 곳곳을 미화원 휴게실과 작업실 등으로 증축해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 결과 점검대상 26곳 가운데 단 5곳만 건축법 위반행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향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과 30층 이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