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약 20일 가량을 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번호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문의 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주민세를 추가 납부한다던지.. 그런...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귀하의 질문은 실제로 많이 받아보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법령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의2
제14조의2【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003.12.31. 단서신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3. 위 법령을 종합해보면, 귀하의 경우에는 종전의 직장이 있으면서 일용직으로 20일 가량
을 일한 경우이므로, 종전의 직장에서 우산적으로 고용보험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문제는 소득세의 문제인데, 현행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으
로 합산과세의 대상이므로(소득세법 제4조), 일용근로자의 소득과 정액소득은 합산하여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의 부과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5.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