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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시 토양 및 토사의 종류, 하중(교통, 기계·기구, 흙파내기, 인접공사장 등), 진동, 지하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면 기울기를 결정 해야 한다.
- 터파기 법면의 경사는 안전에 특별한 영향을 끼칠 경우 줄인다. (예를 들어 바닥의 장애물, 제방쌓기, 물유입, 진동 등)
- 다양한 토양으로 만들어진 층에서는 바닥으로의 법면 각을 적게하여 안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방높이가 5m이상일 경우, 기존법면보다 가파를 때, 특별한 영향이 있을 때는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법면이나 굴착부 가장자리 굴착, 기계·기구, 자재를 위한 0.6m폭으로 된 안전나간을 설치한다.
- 점토가 아니거나 약간 점토인 토양
(예 : 표토층, 모래, 자갈 등)
- 굳은 토양 혹은 1/2이상이 점토인 토양
(예 : 진흙, 이화암, 단단한 점토, 단단하게 연결된 토양)
- 암석 :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암석
(풍화되지 않은 혹은 기초공사 터파기를 위해 무너진 층, 균열 없음)
- 1.25m깊이까지의 터파기와 트렌치 굴착에서, 토사가 단단하면 벽을 수직으로 설치한다.
- 굳은 점토질 토양에서 1.75m깊이까지의 터파기 및 트렌치 굴착공사에서 1.25m위에 있는 부분에 법면 또는 흙막이를 시공한다.
<부분법면>
<부분흙막이>
- 이외에도 관통하는 법면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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