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021.01.19)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2021-03-19 /상속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요 지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 답변내용 ]
질의의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또한,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乙이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2021.01.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83
[제 목]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요 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답변내용]
질의의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며, 乙이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 사실관계
○ 2016.5월 A는 확정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계약하면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B**(子)의 배우자 C로 지정함
* 만기일자는 2021.5.19.(보험기간 5년)이고, 가입금액 195백만원으로 가입금액을 가입 당일에 일시납부하였으며, 연금개시일을 2016.6.19.로 하여 5년간 연간 4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조건임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음(약관 제21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
○연금수령 개시 전 A는 쟁점보험의 수익자를 B로 변경함
○연금수령 개시 2달 후인 2016.8월 경 B가 사망하였으며, 쟁점보험 수익자는 B의 子 D로 변경됨
○D가 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9.1월 A가 사망함
2. 질의내용
○(질의1)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수령 개시 후 수익자 변경(B → D) 시 증여 여부 및 증여 해당 시 증여재산가액
○(질의2) A의 상속세 신고 시 질의의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6.3.21.>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