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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로 침구류, 의류, 리넨류 등을 말함 *외과용패드(써지칼 패드. surgical pad): 수술시 혈액, 체액 등의 흡수 또는 인체장기 협착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고리 등을 부착하여 사용 후 빼낼 수 있도록 함 |
또한,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세탁금지 세탁물로 새로이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될 경우 의료폐기물(페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여 환자, 의료인, 세탁처리종사자 등의 감염 노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 개정 내용으로는,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보수교육을 인터넷 교육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세탁물처리업신고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세탁금지 물품 세탁 여부, 오염세탁물 보관·처리 등 제반 준수사항을 조사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통해 의료환경의 청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1.월.조간]의료기관_세탁물_관리_강화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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