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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민씨호참공파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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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실록과 민씨의 활약 스크랩 조선8대 왕 예종실록(睿宗實錄)②(1년)-여흥민氏
대니민 추천 0 조회 43 10.02.26 13: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8대 왕 예종실록(睿宗實錄)②(1년1월~4월17일)-여흥민氏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자 료 / 하얀그리움

1월 5일- 석성 현감 민효증이 호패법의 불편함을 아뢰니 상세히 국문하게 하다
석성 현감(石城縣監) 민효증(閔孝曾)이 상서(上書)하여 호패법(號牌法)의 불편한 것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패는 곧 선왕(先王)의 법이고, 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민효증이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서야 갑자기 불편하다고 하니,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그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히 국문(鞫問)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1월 13일- 난신의 처첩과 자녀를 공신에게 노비로 내려 주다
~ 생략 ~, 민서(閔敍)의 첩(妾)의 딸 민말금(閔末今)을 유자광(柳子光)에게 내려 주고, 민서의 첩 중비(仲非)를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에게 내려 주었다,
2월 3일- 난신의 처첩과 자녀들을 노비로 영속시키다
~ 생략 ~, 민서(閔敍)의 아내 석비(石非)를 김해(金海)에, 민서(閔敍)의 첩의 사위[女壻] 이옥산(李玉山)삼촌질(三寸姪) 민신동(閔信同)을 창원(昌原)에, 삼촌질 민을동(閔乙同)을 흥해(興海)에, 민서(閔敍)의 딸 민중비(閔仲非)를 김해(金海)에 정역(定役)된 어미 석비(石非)에게, 민서(閔敍)의 삼촌질 민석동(閔石同)을 연산(連山)에 사는 어미인 민발(閔發)의 아내 이씨(李氏)에게, 서얼(庶?) 삼촌질 민산이(閔山伊)를 보은(報恩)에 사는 어미 내은이(內隱伊)에게, 내렸다.
2월 5일- 충주에 부처한 민발을 방면하게 하다
의금부에 전지하여 충주(忠州)에 부처(付處)한 민발(閔發)을 방면(放免)하게 하였다.
2월 7일- 대간에서 민발의 소환을 반대했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臺諫)에서 아뢰기를,
민발(閔發)은 난신(亂臣) 민서(閔敍)의 아우로서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에 있는데, 특별히 관전(寬典)을 베풀어 다만 외방(外方)에 유배(流配)하셨는데, 지금 수개월이 못되어 서울로 소환(召還)하시니, 신 등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용서하여 소환한 것은 그 재주를 아껴서도 아니고, 또한 사랑하여서도 아니다. 다만 선왕(先王)의 애휼(愛恤)하는 뜻을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또 민발은 역모(逆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그를 용서하여 놓아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마땅히 이를 쓰겠다.” 하였다.
2월- 난신의 처첩과 가족을 종친과 대신에게 내려 주게 하다
"~ 생략 ~ , 민서(閔敍)의 첩의 딸 민성구지(閔性仇之)를 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에게 내려 주고, 민서(閔敍)의 아내 석비(石非)를 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에게 내려 주라" 하였다,
2월 12일- 민발의 고신을 환급하고 그 아들도 연좌에서 면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민발(閔發)이 이미 사유(赦宥)를 입었으니, 그 아들도 마땅히 연좌(緣坐)에서 면(免)해 주고, 민발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29일- 족친위 부사맹 민권이 망령되게 선왕의 법과 인명의 처벌에 대해 아뢰다
족친위(族親衛) : 조선조 때 오위(五衛)의 하나로 호분위(虎賁衛)에 속하던 군대. 종친으로 구성되어 임금과 같은 성(姓)인 단문복(袒免服) 이상의 친족, 임금과 다른 성인 시마복(?麻服) 이상의 친족, 왕비의 시마복 이상의 친족, 세자빈의 기년복(朞年服)의 친족 등이며, 선왕·선비(先妃) 및 이들의 첩 자손도 이에 속하였음) 부사맹(副司猛) 민권(閔捲)과 민달생(閔達生) 등이 상서하기를,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승평(昇平)한 지가 오래 되어, 인구가 날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산 위나 산 아래나 하나의 땅도 개간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한 뙈기의 밭도 농사짓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토지가 예전보다 더한 것이 없고, 인민(人民)도 전보다 조금도 더해지지 않았으며, 곡식이 나는 땅도 다 일구어서 경작하지 못하니, 그 까닭을 미루어 추구해 보면, 승도(僧徒)들이 많고, 다 귀농(歸農)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신 등은 원컨대 나이 어린 승도와 경문(經文)을 알지 못하는 자는 환속(還俗)시키어 쫓아보내서, 농사[南畝]에 인연을 맺게 하면, 곡식이 나는 땅이 모두 일구어져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군자창(軍資倉)과 의창(義倉)은 국가의 소중한 것이고, 생민(生民)의 명맥(命脈)입니다. 근래에 공처(公處)의 씀씀이가 호번(浩繁)하고, 백성들의 포흠(逋欠)을 감(減)해 준 것이 또한 많아서, 미곡(米穀)의 수(數)가 자못 옛날과 같지 않으니, 만약 수한(水旱)의 재해(災害)와 군려(軍旅)의 수용(需用)을 만나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족히 쓰겠습니까? 지금 장의사(壯義寺)와 흥덕사(興德寺) 등의 절이 각각 분전(分田)을 받고, 조세(租稅)를 납입할 때를 당하여 곡면(穀面 : 조세(租稅) 따위를 징수할 적에 흠축(欠縮)의 명목으로 소정의 액수 이외에 일정한 양을 더 받는 곡식) 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그 폐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비[?]와 박[瓢]·삼[麻]·노[繩]·꼴[芻]·콩[豆] 따위까지 징수하기에 이르러, 그 징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중들은 부역(賦役)을 도피하고 조세(租稅)를 벗어나서, 손을 쓰지 않고 놀고 먹으며, 또 따라서 전지(田地)를 받아 그 이(利)를 앉아서 누리고 있으니, 그 성상의 은덕(恩德)을 입음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보지 않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함이 매우 심하니, 신 등은 원컨대 제사(諸寺)에서 받은 전지(田地)를 혁파(革罷)하여 군자(軍資)에 붙이면, 부고(府庫)가 충실(充實)해지고, 백성들이 그 침학(侵虐)의 고통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전(守信田 :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과전(科田)을 받은 벼슬아치가 사망하였을 때, 그 아내가 수절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토지. 1391년(고려 공양왕 3년) 토지 개혁 때 제정된 것으로, 수신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과전을 받은 자가 사망한 뒤 그 아내가 자식을 두고 수절하는 경우와, 자식이 없이 수절하는 경우에 수여하였는데, 전자의 경우는 과전의 전부를, 후자의 경우는 그 반을 지급하였음) 은 과부(寡婦)를 위한 것이고, 휼양전(恤養田 : 과전을 받은 벼슬아치의 자식이 고아(孤兒)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토지. 성년이 될 때까지 과전의 전부를 지급하였음) 은 고애(孤哀 : 부모를 모두 여윈 고아) 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직전(職田 : 벼슬아치에게 벼슬하는 동안 지급하는 토지) 을 설치하니, 관리(官吏)와 포학한 종[悍奴]들이 체천(遞遷)될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날로 더욱 징납(徵納)할 것을 독촉하니, 신 등은 생각건대 조사(朝士)는 위로 중(重)한 녹(祿)을 받고 아래로는 구사(丘史)를 거느리고 있으니, 우로(雨露)의 은택(恩澤)을 편벽되게 입었습니다. 원컨대 직전(職田)을 혁파하여 의창(義倉)에 붙이면, 비록 요(堯) 임금·탕(湯) 임금의 수한(水旱)이 있다 해도 가히 굶주림을 진휼(賑恤)할 것이니, 백성들은 채색(菜色 : 굶주린 사람의 누르퉁퉁한 얼굴빛) 이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신전(功臣田 : 나라의 공신(功臣)에게 지급하는 토지) 또한 높고 중하게 마구 거두는 폐단이 있사오니, 그렇다면 공신전도 또한 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원컨대 공신전의 세(稅)를 관(官)에서 스스로 수납(收納)하여, 말[斗]로 분량을 되어서 주고 받으면, 〈백성들을〉 침요(侵擾)하거나 높고 중하게 거두는 폐단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습진(習陣)은 국가를 위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도(道)입니다. 지금 외방(外方)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습진하는데, 봄철의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나, 혹은 빙설(氷雪)의 먼 길에 식량(食糧)을 가지고 왕래하는 폐단이 적지 아니하며, 혹은 물이 범람하거나, 혹은 사람과 말이 죽어서 시기(時期)를 놓치게 되면, 그 벌(罰)로 징수하는 폐단이 심히 크니, 신 등은 원컨대 춘추(春秋)의 교열(敎閱)을 3년에 한 번 대열(大閱)로 하시면, 때로 인해 폐단이 되는 일이 없고, 백성들도 군율(軍律)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軍士)는 국가의 조아(爪牙)이고, 양마(良馬)는 군사의 밑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僧人]들의 말은 살이 찌고, 군사의 말은 여위었으니, 군사들이 그 비대(肥大)한 것을 싫어하고 여위고 약한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대개 집안이 가난해서 말을 사기가 어렵고, 이들 중의 무리들이 〈살찐 말을〉 사서 타는 자가 많은 것은 그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 등은 원컨대 중이 말을 타고 다니는 자는 군사들로 하여금 관(官)에 고하게 하고 그 탄 말을 고한 자에게 주시면 중들이 감히 말을 타지 않게 될 것이고, 군사들은 쉽게 말을 살 수가 있어서, 군사들이 전지(田地)를 팔아 말을 사는 폐단도 또한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비(奴婢)의 도망이 해마다 거듭됩니다. 지금 호패(號牌)의 법이 이미 엄하나 한 사람도 스스로 나타나는 자가 없고, 추쇄(推刷)의 영(令)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한 사람도 스스로 오는 자가 없습니다. 신 등은 그들이 귀숙(歸宿 : 자리 잡고 머무름) 하는 데를 알고 있으니, 무릇 작은 종으로 도피한 자는 남산(南山)이나 백악산(白岳山)·삼각산(三角山)·도봉산(道峯山) 등지의 여러 절에서 재(齋)를 베풀 때에 걸식(乞食)을 하며 사는데, 중들이 간혹 신[?]을 삼을 물건을 주기도 하고, 혹은 땔나무[柴薪]의 이(利)를 보기 위하여, 이들을 용납하여 받아들이어 보호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남의 종을 용납하여 숨긴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원컨대 한 사람의 중을 참(斬)하여 그 머리를 여러 절에 돌리시고, 그 가진 물건을 고발한 자에게 주시면, 노비는 저절로 용납할 곳이 없어져 이로 인하여 편안하지가 못하여 도망한 노비는 여우지가(閭右之家 : 부호(富豪)의 집. 진(秦)나라 시대 때에 부호는 이문(里門)의 오른쪽에 살고, 빈민(貧民)은 그 왼쪽에 살며 면세(免稅)를 받았다 함) 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권세 있는 집 농장(農莊)에 의탁할 것이니, 양계(兩界) 사람이 더욱 좋아하여 용은(容隱)할 것입니다.
신 등은 원컨대 그 용은한 가주(家主)를 참(斬)하고, 그 가산(家産)을 고발한 자에게 주며, 그 이웃[切隣]과 이정(里正)을 다른 도(道)로 바꾸어 이사(移徙)시키면, 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용은하지 않을 것이고, 재물(財物)의 이(利)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즐겨 고발할 것이니, 수년간(數年間)이 못되어 도망한 노비가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가 혹 번상(番上)하거나 혹은 방수(防戍)·종정(從征)하더라도 저절로 사람이 모자라지 않게 될 것이고, 농사짓는 데에 있어서도 여의(如意)치 못함이 없게 되어, 농사가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일을 꾀하는 신하와 헌의(獻議)하는 선비가 계옥(啓沃 : 충성된 말을 임금에게 아룀) 하려 하지 않음이 없겠으나, 누가 감히 뇌정(雷霆 : 임금을 말함) 의 위엄을 거스르고 만균(萬鈞 : 임금을 말함) 의 위세를 범하겠습니까? 신 등은 곧 족친위(族親衛)로, 그 영위(榮位 : 영광스러운 지위) 가 지척(咫尺)의 반열(班列)에 있어, 〈대궐에〉 들어서는 이두(?頭 : 교룡(蛟龍)의 머리. 옛날 석계(石階)나 석주(石柱) 따위에 이를 새겨 장식하였음. 여기서는 임금의 앞을 말함) 에서 시위(侍衛)하고, 나가서는 호미(虎尾 : 범의 꼬리. 여기서는 임금 행차의 뒤를 말함) 에서 배종(陪從)하여, 국가와 더불어 기쁨을 같이 하는 의리(義理)에 있으니, 실로 마음에 절실하여 감히 죽음을 모르고 아뢰는 바입니다.” 하였다.
어서(御書)로 그 글 끝에 쓰기를,
“내가 구언(求言)하는 것은 충정(忠正)의 의논을 듣고자 함이고, 법을 무너뜨리자는 말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 잘하고 아첨하는 입으로 조종(祖宗)의 법을 은근히 헐뜯으니, 중들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냐? 옛법을 폐하고 새로운 영(令)을 베풀게 하여, 스스로 요행(僥倖)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말한 바대로 좇아서 용접(容接)한 가주(家主)를 참(斬)한다면, 중들은 적자(赤子)가 아니란 말이냐? 그렇게 되면, 중들이 도리어 범과 이리와 같아지지 않겠느냐? 승정원은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물어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민권을 문초하여 공초(供招)를 받은 것이 글의 내용과 같으므로, 승정원에서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안율(按律)하여 아뢰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민권이 망령되게 헤아려서 진달(陳達)한 것은, 율(律)에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권은 다만 선왕(先王)께서 정하신 법을 고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명(人命)을 처참(處斬)하자는 것 등의 일을 망령되게 헤아려서 진달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민권 등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인명은 지중(至重)한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쉽게 처참하자고 말하였느냐? 죄가 마땅히 중히 논(論)해야 할 것이나, 특별히 관대(寬大)하고 귀(貴)히 여기는 것을 좇으니, 이후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윤2월 10일- 관직을 제수하다
홍윤성(洪允成)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윤자운(尹子雲)을 우의정으로, 김질(金?)을 상락군(上洛君)으로, 윤사분(尹士昐)을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로, 홍응(洪應)을 이조 판서로, 김예몽(金禮蒙)·성임(成任)을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양성지(梁誠之)를 공조 판서로, 민발(閔發)을 여산군(驪山君)으로, 송문림(宋文琳)을 수 대사헌(守大司憲)으로, 진례군(進禮君) 이형(李衡)을 이조 참판으로, 김양경(金良璥)을 수 충청도 관찰사(守忠淸道觀察使)로, 전동생(田?生)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삼았다.
윤2월 12일- 사간 조간이 유계분· 민발의 서용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윤허치 않다
사간(司諫) 조간(曹幹)이 아뢰기를,
“지난번 유계분(柳桂芬)· 민발(閔發)을 이미 서용(敍用)하기를 명하였는데, 이제 또 신주(辛柱)를 서용하기를 명하시니, 무릇 난신 적자(亂臣賊子)는 천지에 용납하지 못하는 바이며 그 연좌된 사람은 다시 서용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본인들은 죄에 연좌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니, 갑자기 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발은 형제가 서로 불능(不能)함을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죄에 연좌되는 날을 당하여 내가 이미 다시 서용하기를 허락하였고, 유계분은 태비(太妃)의 족친이며, 신주는 온성(穩城)에서 승전(勝戰)함이 있어 세조께서 매양 그 공을 일컬었으므로 이에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이다.”하였다. ~ 생략 ~
윤2월 28일- 민혜의 죄를 의논하다
조회를 파하고 성준을 합문(閤門)에 불러서 환관(宦官) 신운(申雲)으로 하여금 들은 사유(事由)와 범인의 성명을 묻게 하니, 장령(掌令) 성준(成俊)이 사연을 갖추어 대답하였다.
곧 의금부에 명하여 천릉 도감사(遷陵都監使) 민혜(民?)와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 황운(黃雲)·백주(白珠) 등을 여흥(驪興)의 능소(陵所)에서 나포(拿捕)하게 하였다. 이때에 장차 경차관(敬差官)을 하삼도(下三道)에 보내어 도둑을 찾아 잡게 하려고 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도둑이라는 자가 서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사류(士類)들도 도둑질을 한다. 경차관이 도둑을 잡을 때에 관리들이 도둑질하는 것도 아울러 잡아서 죄를 피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이조(吏曹)에 전지하여서 성준(成俊)에게 1자급(資級)을 올려주게 하였다.
처음에 대사헌 송문림(宋文琳)이 동료(同僚)와 의논하기를,
민혜(閔?)의 불법한 일이 서울 안에 흘러서 들리니, 이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가 가볍지 아니하고 또 진위(眞僞)를 분변하기가 어려우니, 쉽게 발할 수 없다.” 하니,
같은 반열에서 모두 말하기를, “민혜의 불법한 일은 무릇 귀가 있는 자라면 누가 듣지 못하였겠는가? 그러나 그 일이 얽히고 얽혀서 분변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만약 탐묵(貪墨)의 이름을 사부(士夫)에게 씌워서 마침내 요령(要領)을 찾지 못하면 그 물의(物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지평(持平) 김귀(金龜)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의 증거가 있다는데, 분변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니,
송문림이 말하기를, “그러면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성준(成俊)이 조계(朝啓)로 인하여 아뢴 것이다.
3월 1일- 숭문당에 나아가서 민혜와 황운을 국문하고 관련자들도 국문하게 하다
민혜(閔?)가 이미 대궐 아래에 나치(拿致)되었는데, 임금이 불러서 묻기를,
“네가 천릉(遷陵)하는 역사(役事)를 감독할 때에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고 하니, 그러하냐? 군인이 도망쳐 흩어진 것은 진실로 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다 말하라.” 하니,
민혜가 대답하기를, “산릉(山陵) 근방에 사는 사람 황운(黃雲)은 신의 조부 민대생(閔大生)의 반인(伴人)입니다. 마침 신의 말이 병이 들어서 황운의 말을 빌려 타고 역소(役所)에 갔었고, 군인이 도망해 흩어진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는 동료(同僚) 이인휴(李仁畦)가 신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운이라는 자가 너의 세력을 빙자하여 경상도의 선군(船軍)을 속여 꾀어서 면포(綿布)를 받고 놓아 보내어서 흩어지게 하였다.」고 한다.’ 하기에 신이 놀라고 두려워서 〈군사를〉 점검(點檢)하니 과연 도망해 흩어졌습니다. 곧 사람을 보내어 황운의 집을 수색하여 면포 80여 필을 찾아내고, 황운을 결박하여 와서 제조(提調)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등에게 고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황운과 영군 두목(領軍頭目)의 소위인데,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신이 먼저 적발하였고 신은 진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황운의 말을 사고자 하였느냐?” 하니,
민혜가 대답하기를, “신은 빌려서 탔을 뿐이고 애초에 사고자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만약 사실대로 대답한다면 네 죄를 용서할 수 있으나, 만약 형세상 숨길 수 없게 된 뒤에 말한다면 마땅히 큰 법으로 처치하겠다.” 하니,
민혜가 말하기를, “군부(君父)의 앞에서 신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신(使臣)의 지대(支待)와 두 능(陵)의 역사로 사람을 사역(使役)함이 매우 많아서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이 하루가 한 해 같은데, 네가 뇌물을 받고 군사를 놓아 보낸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민혜가 대답하기를, “신이 아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명하여 민혜를 바깥 뜰에 나가게 하여 환관(宦官)을 시켜 지키게 하고, 또 백주(白珠)를 불러서 묻기를,
“너는 민혜의 서원(書員 : 조선조 때 서리(書吏) 없는 관아에 둔 벼슬아치) 이니, 민혜가 군사를 놓아 보낸 것을 어찌 몰랐겠느냐?” 하니,
백주가 대답하기를, “신은 다만 황운이 민혜의 처소에 내왕하는 것만 보았고, 군사를 놓아 보낸 일은 신이 참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황운을 불러서 묻기를, “네가 민혜와 더불어 뇌물을 받고 군사를 놓아 보냈고, 또 민혜가 네 말을 사고자 하였다는데, 그러하냐?” 하니,
황운이 대답하기를, “경상도의 선군 두목(船軍頭目)들이 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이 처음에 반달의 양식을 싸가지고 왔는데 이제 벌써 다 떨어졌고, 우리들의 부역 기한이 겨우 55일 남았다. 네가 민공(閔公)과 서로 가까우니, 만약 준역문(准役文)을 내어주면 어찌 보답이 없겠는가?’ 하기에, 신이 민혜에게 고하였더니, 민혜가 그 일수(日數)를 묻고 말하기를, ‘아직 서서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마침 재(齋)를 베푸는 일로 절에 올라갔더니 군인들이 면포를 신의 집에 두고 도망쳤는데, 신이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일이 벌써 탄로되었습니다. 신이 좋은 말을 가졌으므로 민혜가 사고자 하였으나, 군인·면포의 일은 민혜는 참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황운을 승정원에서 장을 때려 신문하게 하였는데, 황운이 말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또 민혜에게 말을 사려고 했는지 아니하였는지를 물으니, 민혜가 오히려 자복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물으니 한참 오래 있다가 말하기를,
“신이 사실 사려고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혜가 친문(親問)할 때에는 굳이 숨기다가 이제 형세가 궁한 뒤에야 실정을 말하니, 자못 선비의 기풍(氣風)이 없다. 반드시 그 실정이 있을 것이니, 장을 때려 신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에 곤장 6, 7대를 때리니, 민혜가 대답하기를, “신이 그 물건으로써 샀다고 이를까 두려워한 까닭으로 처음에 바로 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을 추국(推鞫)한 뒤에 민혜가 참으로 실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큰 죄에 처하겠다.” 하였다.
명하여 의금부에 내리고, 또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을 여흥(驪興)에 보내어 민혜의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국문하게 하였다.
3월 10일- 실정을 고하지 않은 민혜를 장을 때려 신문하게 하다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이 여흥(驪興)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황운(黃雲)의 아내가 공술(供述)하기를, ‘군인이 면포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민혜(閔?)가 보낸 말값이다.」고 하였습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부승지 한계순(韓繼純)을 불러서 말하기를, “민혜의 사증(辭證)이 분명한데 그래도 숨기니, 의금부에 가서 장을 때려 신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3월 11일- 영창전에 나아가 상식하고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
임금이 영창전(永昌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고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승지 한계순(韓繼純)이 아뢰기를,
“어제 의금부에 가서 민혜(閔?)를 국문하였는데, 정상을 말하지 아니하기에 곤장 30대를 때려서 신문하였으나 마침내 자복하지 아니하였고, 황운(黃雲)은 기운이 약하여 형(刑)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황운의 아내와 민혜를 면질(面質)하게 하였다.
3월 21일- 실정을 고하지 않은 민혜를 장신하여 계달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민혜(閔?)가 처음에 황운(黃雲)의 말을 사고자 하여 군인에게서 면포 82필을 취하여 황운에게 주었는데 친문(親問)할 때에 숨겼고, 황운의 공초(供招)에 사정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또 숨겼으니, 기어이 실정을 얻도록 장신(杖訊)하여 계달하라.” 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숭원(李崇元)이 명을 받아 의금부에 가서 국문(鞫問)하고, 아뢰기를,
민혜가 아무리 숨길지라도 황운이 이미 실정을 다 말하였으니, 민혜는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3월 22일- 민혜를 참형에 처하게 하고 처첩과 자손을 관노비로 영속시키게 하다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을 불러 전교하기를,
“즉위(卽位)한 이후로 법을 범하여 형벌을 한 것이 자못 많은데, 지난번에 우레와 벼락의 변(變)이 있었으니, 형벌이 적중하지 못함이 있어 감응(感應)하는 기운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제 민혜(閔?)는 비록 죄가 작지 아니하나, 다만 형장(刑杖) 1백 대를 때려서 극변(極邊)에 유배(流配)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이 탐오(貪汚)한 사람을 법으로 처치하지 아니하면 후래를 징계할 수 없을 듯하여 내가 아직 의심스럽다. 또 염려스러운 것은 탐리(貪吏)가 아직도 있어서 백성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근심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화기(和氣)를 손상시켜서 벼락의 변을 이르게 한 것인가 하니, 경 등은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니,
신숙주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민혜의 죄를 율(律)에 견주면 법을 굽혀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장 1백 대에 도(徒) 3년뿐입니다. 그러나 민혜는 처음 벼슬에 오른 자가 아니고 여러 번 높은 벼슬을 지냈으니, 족히 국사의 헌장(憲章)을 알 것인데, 능실(陵室)의 큰 역사(役事)를 당하여 탐오(貪汚)함이 이와 같으니, 원래의 정상으로 죄를 정하면 여기에 그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컨대 성상의 전교와 같이 장 1백 대를 때려서 극변의 관노(官奴)에 영속(永屬)시켜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민혜는 이미 임금을 속였으니, 이 율(律)로 논할 수 없다. 민혜가 이에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약 공초에 자복하였는데도 법으로 처치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민혜의 탐오함과 법을 범함이 저러한데도 오히려 법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더욱 본받게 되어 탐오하는 풍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민혜가 만약 허물을 자복하면 마땅히 법으로 처치할 것이다. 또 법률에 ‘산릉(山陵)을 허물어뜨리기를 꾀한다.’는 조문(條文)이 있는데, 비록 손으로 허물어뜨린 것은 아닐지라도 군사를 풀어 보내어서 능을 이룩할 수 없게 하였으니, 허물어뜨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전교가 끝나자 김국광(金國光)·이숭원(李崇元) 등이 의금부로부터 민혜의 공초(供招)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민혜가 말하기를, ‘내가 황운(黃雲)과 말을 바꾸고 남은 값을 갚지 못한 것이 며칠이 되었는데, 황운이 밤에 와서 청하기를, 「오아포(吾兒浦) 선군(船軍)들에게 준역문(准役文)을 주면 마땅히 면포를 거두어서 쓰겠다.」고 하기에, 내가 「역사를 마치지 못하여 형편상 만들어 주기가 어려우니, 만약 점차로 도망하게 하면, 마땅히 첩(帖)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말하였더니, 황운이 오아포(吾兒浦)·안골포(安骨浦) 선군의 면포 83필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신(杖訊)하여 강제로 취초(取招)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니,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예사로 물었는데 자복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민혜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처첩(妻妾)과 자손은 관노비(官奴婢)로 영속시키며, 황운은 장 1백 대를 때려서 온 가속(家屬)을 쇠잔한 역리(驛吏)에 붙이라.” 하였다.
민혜는 다른 재주가 없고 문벌로 인연하여 일찍이 좋은 벼슬자리를 지냈는데, 말솜씨가 풍부하여 기세(氣勢)로 사람을 떨게 하는 것이 많았다. 민혜가 장차 형을 받으러 나가는데, 그 아내가 바라보고 다락에서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다.
3월 24일- 민혜의 일을 즉시 계달하지 않은 도감 낭관 윤호를 잡아 오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민혜(閔?)가 뇌물을 받고 군사를 놓아준 일이 발각되었는데 천릉 도감에서 알면서도 즉시 계달(啓達)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그 사유를 국문하소서.” 하니,
도감 낭관(都監郞官) 윤호(尹壕)를 잡아 오도록 명하였다.
3월 26일- 처참한 자의 딸은 다 정속하고 민서의 딸은 면방하라고 하다
좌부승지 한계순(韓繼純)이 아뢰기를,
민혜의 첩기(妾妓) 소진주(笑眞珠)는 다른 죄인의 예에 의거하여 정속(定屬 : 죄를 지어 적몰당한 집사람을 종으로 삼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계순이 또 아뢰기를, “정난(定難) 후에 처참(處斬)당한 사람의 처자(妻子)를 추쇄(推刷)하여 정속하였는데, 이때 충청도 관찰사가 문치빈(文致彬)의 딸을 함께 기록하여 아뢰었으므로 그대로 공신의 집에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모든 처참한 사람의 딸을 다 정속하지 않고 문치빈의 딸만 유독 천례(賤隷)로 만들었으니, 만약 이 예를 따른다면 모든 처참한 사람의 딸을 다 공신에게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면방(免放)하여야 합니다. 또 민서(閔敍)의 출가(出家)한 딸도 아울러 정속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면방하소서.” 하니,
처참한 사람의 딸은 다 정속하고 민서의 딸은 면방하라고 명하였다
4월 7일- 의금부에서 양순석·조윤벽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장례원(掌隷院)에서 민형(閔亨) 등의 노비(奴婢)를 결급(決給)한 계본(啓本) 안에 민형 등(等)의 등(等)자를 지우고 고쳐 썼으니, 이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판결사(判決事) 양순석(梁順石)·사평(司評) 조윤벽(趙允璧)을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월 12일- 민촉의 얼자 민연원경 왕후의 족친으로, 면역되지 못한 것을 상언하다
민촉(閔矗)의 얼자(?子) 민연(閔然)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은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족친으로, 면역(免役)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한명회가 아뢰기를, “지난번 세조(世祖)께서 천인 종부법(賤人從父法)을 세우고 보충군(補充軍)을 혁파하여 신이 그 때에 폐단을 진술하였으나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는데, 뒤에 호조 좌랑(戶曹佐郞) 송희헌(宋希獻)이 진폐(陳弊)를 상서(上書)하여 마침내 종부법(從父法 : 천인으로서 부모 가운데 그 아비가 양인(良人)일 때 그 자식도 양인(良人)이 되게 하던 법) 을 혁파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보충군을 세운다면 자연히 이처럼 천역(賤役)을 모면하려고 엿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재상(宰相)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4월 17일- 명하여 전의감정 민정·여산 군수 민형 등을 석방하도록 하다
명하여 전의감 정(典醫監正) 민정(閔貞)·여산 군수(礪山郡守) 민형(閔亨) 등을 석방하도록 하면서 전교하기를, “내가 세자로 있을 때 민정이 서연관(書筵官)으로 시종(侍從)했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다. 근자에 환관(宦官)으로 갇히었다가 풀려난 자가 있어 옥수(獄囚)들의 질고(疾苦)를 물었는데, 민정 등의 노고(勞苦)로운 상태를 듣고 그를 방면하도록 한 것이다. 혹 조관(朝官)으로서 민정과 같은 옥수가 있으면 모두 기록하여 아뢰고 보방(保放)해서 국문(鞫問)하되, 체옥(滯獄)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민정과 민형 등을 파직(罷職)시켰다.
민정(閔貞)·민형(閔亨)민심언(閔審言)의 손(孫)인데, 민심언민형을 적손(嫡孫)으로 삼고 노비와 재산을 많이 주고 죽으니, 염습(斂襲)을 하기도 전에 자손들이 다투어 가산(家産)을 분점(分占)하여 거의 다 가져갔다. 민정 등은 그래도 욕심이 차지 않아 뒤에 민심언의 문권(文券)을 고쳐 거짓 서명하여 서로 오래도록 송사(訟事)하였는데, 결단이 나지 않았다가 이에 이르러 의금부에 내려 핵실하게 한 뒤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야흐로 그 송사 때에 형제(兄弟)와 백숙(伯叔)이 모두 송정(訟庭)707) 에 나와 입술을 내밀고 욕을 퍼부으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무릇 쟁송(爭訟)은 양쪽이 서로 지지 않으려는 데서 일어난 것이다.” 하였다.
민형은 실로 책(責)할 것이 못되지만, 민정은 업유(業儒)로서 사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저 이심(利心)이 사람을 해침이 심하였다.
4월- 관직을 제수하다
민발(閔發)을 여산군(驪山君)으로, 오자경(吳子慶)을 보산군(寶山君)으로, 이효백(李孝伯)을 신종군(新宗君)으로, 이효성(李孝誠)을 운수군(雲水君)으로, 이금손(李金孫)을 곡성군(鵠城君)으로, 오자치(吳子治)를 나성군(羅城君)으로, 신정(申瀞)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호산 도정(湖山都正) 이현(李鉉)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김종순(金從舜)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민효원(閔孝源)을 행 강계 도호부사(行江界都護府使)로, 김겸광(金謙光)을 행 중추부 첨지사(行中樞府僉知事)로, 박숙선(朴叔善)을 행 대호군(行大護軍)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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