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통사고의 문제점은 제한속도가 60K 도로에서 사고 1.차량은 동신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방향으로 편도 3차로 3차 도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죄회전 신호에 진행중인 2.차량 좌측 앞 범퍼측면과 1.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이 충돌한 사고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미상이나 (도로 제한속도 60K 이다)인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보고서(1) 사고직전속도가 1.차량은 20K로 명시되어 있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 최소한도 50K를 주행했다고 진술해도 믿지를 못한다. 그 이유는 어떤 운전수 이던간에 속도를 더 못내서 안달인데 속도제한 60K 도로에서 그 이상을 주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당시 사고 1.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는 진단서(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현증이 발생치 않는 한 수상일부터 3주간 이상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지만 어떤 병원에도 입원할 수 없도록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방해하면서 4년 동안 통상치료를 받고 있는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