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각각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4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직 중 군무원 등의 보국수훈 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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