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기로 했단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그만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많은 상인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조정한다는 취지다.
6일 법무부는 이달 안에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주인이 앞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률은 년5%를 넘을 수 없다.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라고 했다는데.....
또한 환산보증금액을 높여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서울은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광역시는 2억4000만원 이하에서 4억2000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1억8000만원 이하에서 2억8000만원 이하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의 규모로 정하며, 환산보증금은 임차보증금에 월세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 쫓겨나면서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이에따른 부작용을 생각해야 될것이다.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확대로 권리금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 계약갱신시점에 올려받을수 있는 임대료가 적음을 인지하고
최초 임대차시점에 더많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많이 받아 임대료 상승폭이 둔화된만큼 미리 높은 월차임을 챙겨두려고 할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은 그 입점하고픈 상가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것이다.
일시적으 권리금이 높아지고 진입장벽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더 중장기적으로는 임차료와 권리금이 그보다 더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임차료와 권리금으로 인하여 기존임차인의 권리금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재 임대(승계)를 하지못하고 권리금을 포기하고
스스로 퇴출하는 임차인이 속출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권리금의 보호를 받을수있다는 취지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2년여전에 만들어진 "권리금보호".... 과연 지금까지 그 권리금보호로인해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보호받은 사건이 몇이나 될까...
특별한 경우와 사심없이 저울의 무게를 형평성있게 달고있는 법관 일부 몇을 빼고는
거의 임차인 패소라는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몇%가 중요한게 아니고, 상인들의 삶의터에서 어떻게 안쫓겨나고 부득이한경우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되는지의 보완이
더 중요한것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것 아닌가.....
현장의 눈으로보고, 귀로듣고, 몸으로느끼면서 생각해야 될 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