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1. 원천세 신고
10월에 중도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해서 지급을 12월에 했습니다.
따라서 1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같이 신고하려 하는데..
퇴사일이 10월이라 귀속 10월 지급 12월로 해서 따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더존상에선 귀속 12, 지급 12월 로 하니깐 같이 불러 오던데..
궁금해서 더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중도퇴사 연말정산 지급하는건 귀속이 10월이라도 귀속12,지급12월 신고때 합산해서 신고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급여가 귀속10월 지급 12월일 경우엔 따로 작성을 하라고 하더군요..
국세청에 전화했더니 전화받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난감합니다...
이건 예외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입사하신분중에 전직장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세금 감면받고 직원들에게 돈은 안준상태라 하는데..이런경우 회사에 어떤 징계같은것들이 발생하는지요..
2.연말정산
작년에 중도 퇴사하신분들은 퇴사하고 나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서 돈을 드렸는데 이런분들은 올해 2009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때 (3월10일) 날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님 중도퇴사자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리며 날씨가 너무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