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 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직접 상호출자를 전 면 금지하고, 그 금액을 1990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취한 조처. 이와 함 께 총자산이 4천억원을 넘어 90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 는 그룹은 상호출자 해소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
상호출자는 가공자 산을 늘려 기업확장을 꾀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 백억원인‘가’사가 자본금 50억원인‘나’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나’ 사가 다시‘가’사에 20억원을 출자하면‘가’사의 자본금은 1백20억원, ‘나’사의 자본금은 1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사실상의 순자 산 증가없이 늘린 자본금을 바탕으로 재벌들은 은행돈을 끌어 쓰거나, 기업공개를 회피해, 특정 대주주가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그룹 내 기업의 직접 상호출자 규제와 더불어 타법인출자 역시 규제하고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 게, 또 병이 정에게 출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가공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 복수기업집단을 단일 조직체로 간주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연결손익계산서와 연결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히 표시하자는 데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결산일은 지배회사의 결산일에 따르고 회계기간은 1 년으로 한다. 따라서 지배회사의 결산일과 종속회사의 결산일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결산일을 지배회사의 그것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 년 6 월부터 상장법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 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단일 실체로 보고 작성된다. 재무, 영업, 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담보제공 관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또 계열사 상호간 매출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는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돼 매출을 지금처럼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나 대출자들은 이 표를 보고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나 대출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0대 그룹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로 모든 국 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 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기업들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는 전체 계열사와 금융업, 비금융업 등 3개 부문이며 그종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결합자 본변동표 등 4가지. 계열사간 내부지분율과 상호빚보증 현황 및 계열사 간 담보 제공과 상호자금 대차관계를 매트릭스 형태의 표로 만들어 일 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서로 독립적인 법인간에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출자는 주로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본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회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호출자형식의 자본은 가공자본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개정상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