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산 소재 호프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정**(남, 18세) 외 1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청소년(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00경찰서 00지구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로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00군청에 통보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완전 "인용(무혐의와 같음)" 구제 되었음(식품위생법 제44조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 위반)
* 청구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다 청소년(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완전 구제(인용) 됨.(영업정지행정심판,집행정지신청)
1. 상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소 알바생(성인)이 청구인이 보는데서 호프 음식점에 당시 찾아온 손님을 형이라면서 불러 청구인은 성인으로 알았고, 또한 청구인이 마트에 간 사이 1,700cc 호프 1잔을 팔고 청구인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온 사이에 알바생이 술을 준 상태로, 손님들끼리 실갱이를 벌이면서 싸움을 하고 있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신원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정**(남.18세)외 1명)로 밝혀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받았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청구인은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의뢰 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우선 완전 "인용"을 받아 당장 문을 닫아야 했지만 행정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였고, 5월 21일 행정심판 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6월 3일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까지 제출됨으로서 서류 공방 후, 2013년 6월 18일 행정심판 결과 "인용재결"이 됨으로서 영업정지 2개월이 완전 구제 되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