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가족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지참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처에 공상군경 6급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국가유공자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이용 시에만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됩니다.
4.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아래 해당하는 도서벽지 지역의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요양급여 진료비(약제비 포함)의 60%가 감면됩니다. (* 약제비는 본인이 먼저 약국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위탁병원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환급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신안군・진도군에 소재한 위탁지정병원
5. 귀하께서 결혼 또는 출산 등의 신상변동이 생기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1부"를 관할보훈(지)청인 창원보훈지청 보상과로 제출하시어 가족 등록신청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 6. 가족 등록・결정이 완료 후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 가능하며, 방문 시 "진료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 보훈환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한 대상 확인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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