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헙 지역가입자중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2016년부터 농업인 확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통일 예정-현재 농지원부도 활용중) 지원내용 :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50%(복지부 경감분 22% 포함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확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초연금 ?지원대상 : 65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의 어르신(2014년의 경우 단독가구87만원, 부부가구139만원 수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중 대부분(90%)의 어르신께 월20만원 지급(국민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은 10-20만원지급-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령시 최소 2만원까지 차등지원)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읍.면.동사무소 ? □농지연금 ?지원대상 :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 30.000㎡이하인 65세 이상 농업인 ?제도내용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종신형과 기간형(5.10.15년)선택 가능(연금을 수령하며 경작 또는 임대 가능)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영농도우미 지원 ?지윈대상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지원(최대42천원/일)-연간 10일 지원 신청시기 : 입원 중 또는 퇴원후 30일 이내, 상해진단기간 내 문의처 : 지역농협.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농촌지역 경로당(2015년 15.000가구)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청소.세탁 등)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원, 연간 최대 12일 지원(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문의처 : 지역농협, 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 장외요양등급외(A 또는 B)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65세 이상인 어르신 ?지원내용 : 방문서비스(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주간보호(물리치료, 가족교육 및 상담 등) 단기가사(청소, 세탁, 취사 등)서비스 제공 문의처 : 읍.면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중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 ?지원내용 :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운동, 영양관리, 생활교육 등 서비스 제공(주1회 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월2회 교육)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 ?□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 7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일부(부분틀니 대상)또는 정부(완전틀니 대상)없는 어르신 ?지원내용 : 틀니 시술비 지원(시술비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20%, 2종 30%)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 □노인 인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 치아 일부가 없으신 75세 이상 어르신(2015.7월부터는 70세 이상) ?지원내용 :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시술비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20%, 2종 39%)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 □치매 치료 지원 ?지원대상 : 60세대 이상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2014년의 경우 483만원)이하의 어르신 ?지원내용 :(치매치료)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진료비 중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치매검진)보건소에서 치매검사 무료실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 일부 지원)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지원대상 : 어르신들의 공동주거시설, 읍.면지역 목욕탕, 마을 급식시설 ?지원내용 : 2015년 공동시설 71개소(공동주거시설35, 공동급식시설20, 목욕탕16)확충 문의처 : 시.군.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대상 : 산간벽지 등 의료.문화이용 접급성이 낮은 농촌지역 지원내용 : 무료 건강검진,장수사진 촬영,법률상담,문화공연 등 제공 문의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부부(02-2080-5575)? □노인 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일자리사업단 등록후 9개월간 노인 돌봄,공공업무지원,학습강사,환경미화 등의 일자리 제공(월 금여20만원 지급-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등)?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문화학교(악기,연극,무용,사진,전통분야 등)문화나눔봉사단,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02-704-4311) ?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교통비 감면 -지하철 무료이용, 철도30% 감면(주중)-코레일(1544-7788) -국내 연안여객선 20% 감면?-해운조합(02-6096-2000) -대한항공 10%감면-대항항공(1588-2001) ?문화활동비감면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 무료입장)?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5세이하 영 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고등학생에게는 학자금면제,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무이자지원 ? □농지 보유 년한에 따른 감세 혜택 -농지 2년이상소유 50%이상 자경시 당해농지의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50%감면,대출하기 위한 비용(근저당 설정시 등록세 및 채권 면제) -농지3년이상 재촌자경후 양도하고 1년이내 대체농지 구입시 당해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농지 구입시 유리 -8년 재촌자경농지 양도세 감면(2억)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30%(상한금액은㎡당 5만원)이며 농업인 주택 신축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용)100% 면제 ? □면세유 혜택 동력제초기,농용굴삭기,버섯 건조기등 농기계 사용에 의한 면세유 공급 ?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 논농업,밭농업 종사자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되면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들의 농사정보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지사용 현황 등을 현재 농지원부에 기초하고 있으나 각종 농림 사업의 혜택과 면세유.비료.농약.농업자재 구입등의 영세율 적용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지참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출처] 농지원부 (농업인) 혜택|작성자 롬멜 |
출처: 적멸토굴 원문보기 글쓴이: 적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