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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와 시골 이야기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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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귀농), 귀촌에 대한 상식 스크랩 농업인(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물꼬 추천 0 조회 4,166 16.06.21 08:2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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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헙 지역가입자중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2016년부터 농업인 확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통일 예정-현재 농지원부도 활용중)

지원내용 :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50%(복지부 경감분 22% 포함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확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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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 65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의 어르신(2014년의 경우 단독가구87만원, 부부가구139만원 수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중 대부분(90%)의 어르신께 월20만원 지급(국민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은 10-20만원지급-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령시 최소 2만원까지 차등지원)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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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원대상 :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 30.000㎡이하인 65세 이상 농업인

?제도내용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종신형과 기간형(5.10.15년)선택 가능(연금을 수령하며 경작 또는 임대 가능)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영농도우미 지원

?지윈대상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지원(최대42천원/일)-연간 10일 지원

신청시기 : 입원 중 또는 퇴원후 30일 이내, 상해진단기간 내

문의처 : 지역농협.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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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농촌지역 경로당(2015년 15.000가구)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청소.세탁 등)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원, 연간 최대 12일 지원(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문의처 : 지역농협, 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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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 장외요양등급외(A 또는 B)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65세 이상인 어르신

?지원내용 : 방문서비스(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주간보호(물리치료, 가족교육 및 상담 등) 단기가사(청소, 세탁, 취사 등)서비스 제공

문의처 : 읍.면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중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

?지원내용 :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운동, 영양관리, 생활교육 등 서비스 제공(주1회 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월2회 교육)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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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 7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일부(부분틀니 대상)또는 정부(완전틀니 대상)없는 어르신

?지원내용 : 틀니 시술비 지원(시술비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20%, 2종 30%)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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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 치아 일부가 없으신 75세 이상 어르신(2015.7월부터는 70세 이상)

?지원내용 :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시술비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20%, 2종 39%)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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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지원

?지원대상 : 60세대 이상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2014년의 경우 483만원)이하의 어르신

?지원내용 :(치매치료)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진료비 중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치매검진)보건소에서 치매검사 무료실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 일부 지원)

문의처 : 보건소.보건복지콜센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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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지원대상 : 어르신들의 공동주거시설, 읍.면지역 목욕탕, 마을 급식시설

?지원내용 : 2015년 공동시설 71개소(공동주거시설35, 공동급식시설20, 목욕탕16)확충

문의처 : 시.군.농식품부콜센타(157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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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대상 : 산간벽지 등 의료.문화이용 접급성이 낮은 농촌지역

지원내용 : 무료 건강검진,장수사진 촬영,법률상담,문화공연 등 제공

문의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부부(02-2080-5575)?


□노인 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일자리사업단 등록후 9개월간 노인 돌봄,공공업무지원,학습강사,환경미화 등의 일자리 제공(월 금여20만원 지급-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등)?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보건복지콜센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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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문화학교(악기,연극,무용,사진,전통분야 등)문화나눔봉사단,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02-70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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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교통비 감면

-지하철 무료이용, 철도30% 감면(주중)-코레일(1544-7788)

-국내 연안여객선 20% 감면?-해운조합(02-6096-2000)

-대한항공 10%감면-대항항공(1588-2001)

?문화활동비감면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 무료입장)?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5세이하 영 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고등학생에게는 학자금면제,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무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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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유 년한에 따른 감세 혜택

-농지 2년이상소유 50%이상 자경시 당해농지의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50%감면,대출하기 위한 비용(근저당 설정시 등록세 및 채권 면제)

-농지3년이상 재촌자경후 양도하고 1년이내 대체농지 구입시 당해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농지 구입시 유리

-8년 재촌자경농지 양도세 감면(2억)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30%(상한금액은㎡당 5만원)이며 농업인 주택 신축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용)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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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혜택

동력제초기,농용굴삭기,버섯 건조기등 농기계 사용에 의한 면세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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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

논농업,밭농업 종사자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되면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들의 농사정보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지사용 현황 등을 현재 농지원부에 기초하고 있으나 각종 농림 사업의 혜택과 면세유.비료.농약.농업자재 구입등의 영세율 적용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지참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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