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2. 1. 10. 22:02
耳溪集卷三十七 >諡狀
※조선 후기의 문신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시문집
■ 吏曹判書李公諡狀/백사공후 30世 이종백의 시장.
豊山 洪良浩 撰
공(公)의 성(姓)은 이씨(李氏), 휘(諱)는 종백(宗白), 자(字)는 태소(太素)이다. 본래 경주(慶州) 사람으로 신라(新羅) 사양부 대인(沙梁部大人) 알평(謁平)이 시조가 되는데, 신라와 고려 때 대대로 벼슬을 하여 명문가로 일컬어지다가 본조(本朝 조선)에 들어와서 공조 참판 연손(延孫)과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몽량(夢亮)이 더욱 현달하였다.
5대조인 영의정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휘 항복(恒福)은 공훈과 명절(名節)이 국사(國史)에 실려 있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으며, 세상에서 백사(白沙) 선생이라 일컬었다. 고조인 휘 정남(井男)은 예빈시 정(禮賓寺正)이고, 증조인 휘 시술(時術)은 이조 참판이며, 조부인 휘 세필(世弼)은 경술(經術)로 부름을 받아 형조 참판을 배수(拜授)하였으니 시호는 문경(文敬)이고 학자들이 구천(龜川) 선생이라고 일컬었다.
부친인 휘 형좌(衡佐)는 음관(蔭官)으로 벼슬에 나아갔는데, 치적(治績)이 알려지고 일컬어져서 관직이 방백(方伯)과 아경(亞卿 참판)에 이르렀다. 모친인 정부인(貞夫人)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목사(牧使) 지경(趾慶)의 딸로, 숙묘(肅廟) 기묘년(1699, 숙종25) 10월 3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렸을 때 명곡(明谷) 최 상공(崔相公)이 보고 기이하게 여겨, “몸집이 작기는 해도 정신이 남보다 뛰어나니, 훗날 반드시 재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번은 향려(鄕廬)에서 명재(明齋) 선생을 뵈었는데, 선생이 잡곡밥과 나물국을 먹이며 “이 사람은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니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신축년(1721, 경종 1)에 사마 양시(司馬兩試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고, 계묘년(1723)에 증광 문과(增廣文科) 병과(丙科)에 뽑혔다. 이듬해에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로 분관(分館)되었고, 여름에 세제시강원 겸설서(世弟侍講院兼說書)를 배수하였으며, 그 사이에 원해서 김천 찰방(金泉察訪)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직되어 돌아왔다.
정미년(1727, 영조 3)에 설서 겸 숙묘실록기사관(說書兼肅廟實錄記事官)을 배수하였고, 가을에 예문관(藝文館)에 천거되어 들어가 검열(檢閱)을 배수하였다. 이듬해에 대교(待敎)와 봉교(奉敎)로 승진하였다. 이때 역적의 변고가 일어나자 상께서 남문에 납시어 사로잡은 역적들을 국문하실 때 역적들이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내뱉자 상께서는 진노하여 눈물까지 흘리셨다.
공이 붓을 멈추고 올려다보자 상께서 성난 목소리로 “신진(新進)인 소관(小官)이 감히 이와 같단 말인가!”라고 하시고 파직을 명하셨는데, 공이 물러나 엎드려서 “자고로 역사서에 상께서 웃으셨다고 하거나 우셨다고 일컬은 것은 사신(史臣)이 반드시 올려다보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라고 하자 상께서 찬탄하시고 죄주지 않으셨다. 가을에 설서(說書)로 옮겼다.
이듬해에 호조 좌랑(戶曹佐郎)으로 승진하였다가 곧바로 정언(正言)을 배수하였고, 체차되어 평안 도사(平安都事)가 되었다. 윤달에 옥당이조록(玉堂吏曹錄)에 선입(選入)되어 부교리 겸 중학교수(副校理兼中學敎授)를 배수하였는데, 시골에 전염병이 한창 치성하여 민력(民力)이 감당하지 못하므로 영릉(寧陵) 행행(行幸)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다.
이윽고 동학 교수(東學敎授)ㆍ교서(校書)ㆍ교리(校理)ㆍ경종실록 도청랑(景宗實錄都廳郞)을 겸임하였다. 9월 상의 탄신일에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기천영명(祈天永命)의 도(道)를 아뢰어 장구령(張九齡)이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을 올린 의리를 붙이니, 상께서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리고 《근사록(近思錄)》을 하사하셨다.
겨울에 부수찬으로서 《동국통감(東國通鑑)》을 강론하여 최치원(崔致遠)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또 관동(關東)의 역참이 쇠퇴하였으므로 본도(本道)에서 조사해 얻은 전결(田結)을 역들에 분급(分給)할 것을 말하자, 상께서 채납(採納)하셨다.
또 그 이듬해에 헌납(獻納)을 배수하여 궁방(宮房)에서 절수(折受)하는 폐단을 상소하여 논하고 이윽고 이조좌랑 겸 한학교수(吏曹佐郎兼漢學敎授)로 옮겼으며, 북평사(北評事)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정언을 배수하였을 때 백부인 충정공(忠定公)이 정승직에 있어 여공저(呂公著)와 범조우(范祖禹)의 일을 끌어와 면직을 청하였는데, 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로부터 여러 번 옥당(玉堂)과 이조 낭청(吏曹郎廳)을 배수하였다.
이듬해인 신해년(1731, 영조 7)에 삼남 지방에 큰 기근이 들자 상께서 명하여 양서 선운 어사(兩西船運御史)로 삼으셨고, 이듬해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응교로 승진하였다. 가을에 패초(牌招)를 어겼다고 하여 강진 현감(康津縣監)에 보임(補任)되었다.
대신(大臣)이 연천(漣川)으로 옮길 것을 아뢰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 사람이 없다 하여 상께서 내직(內職)으로 옮길 것을 명하셨는데, 정사를 돌본 지 몇 개월 만에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공을 추억하고 그리워했다. 이해 겨울에 영남 지방의 진휼(賑恤)을 감독할 때 진휼한 고을을 조목별로 아뢰었는데 포폄(褒貶)이 마땅하였고, 또 고(故) 참봉(參奉) 이만부(李萬敷)와 정규양(鄭葵陽)에게 증직(贈職)하여 사민(士民)들을 면려하고 고 좌윤(左尹) 곽재우(郭再祐)와 고 군수 조종도(趙宗道)에게 증시(贈諡)하여 백성들이 절의(節義)를 풍려(風勵)하게 할 것을 청하자 상께서 묘당(廟堂)에 내려 시행하게 하셨다.
또 그 이듬해에 응교(應敎)ㆍ사간(司諫)ㆍ장악원 정(掌樂院正)을 배수하였고 호남좌도(湖南左道)의 시사(試事)를 맡았다. 이듬해에 사간을 배수하였다가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옮겼다. 3월에 선비(先妣) 윤씨(尹氏)를 장단(長湍)에 이장(移葬)하였고, 5월에 교리(校理)를 배수하였는데 예를 근거로 소장(疏章)을 올려 석 달의 복상(服喪)을 마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가을에 종부시 정(宗簿寺正)ㆍ집의(執義)를 배수하였고, 명을 받들고서 함경남도를 염찰(廉察)하였다. 이듬해에 다시 어사(御史)로서 북관(北關)을 심리(審理)하였는데, 떠나려고 할 때 입대(入對)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은 군주가 세상을 면려하는 도구인데, 근래에는 상벌이 대부분 공평함을 잃었습니다.
이의천(李倚天)의 장독(章牘)에서 말이 선조(先朝)를 범하였으니 종들조차도 놀라고 분노할 일입니다. 지금 비록 크게 사면령을 내렸다고는 하나 어찌 은대(銀臺 승정원)의 근밀(近密)한 반열에 의의(擬議)할 수 있겠습니까. 전관(銓官)에게 망통(望筒)에서 삭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자 상께서 가상하게 여겨 채납하셨다.
북관에 도착하고 나서는 국경을 넘은 데 대한 옥사를 살폈고, 종성(鍾城) 등 세 고을에 도회(都會)를 설치하고 유생(儒生)과 무인(武人)들을 시험하여 덕의(德意)를 펴고 알림으로써 변방의 백성들을 위무할 것을 청하였다. 8월에 복명(復命)하여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발탁되었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옮겼고, 세 번 자리를 옮겨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이르렀다.
공홍 감사(公洪監司)로 나가서는 백지징세(白地徵稅)를 처음으로 혁파하고 어살과 소금가마를 입안(立案)에 올려 세금을 거두는 것을 금하였고, 지방 호족과 강원(講院)의 승려로서 관역(官役)을 기피한 이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장계로 공정하게 부역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다음 해 겨울에 내년이면 어버이의 나이가 칠순이 된다고 하여 여섯 번 소장을 올려 해면(解免)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듬해 봄에 대사간(大司諫)으로 부름을 받아 복귀하여 예조ㆍ병조 참의, 판결사(判決事)를 역임하였고, 여러 번 승지로 들어갔다. 이듬해에 대사성(大司成)을 배수하였고 겨울에 어버이의 봉양을 위해 청하여 광주 부윤(廣州府尹)이 되었으며, 이듬해 가을에 내직인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으로 옮기게 되었으나 광주 부윤을 잉임(仍任)하라는 명을 받았다.
또 그 이듬해 겨울에 체차되어 예조를 배수하였다가 대사성으로 옮겼고, 다시 부모의 봉양을 위해 여주(驪州)에 목사로 나갔다. 또 그 이듬해 여름에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들어와서 어느 날 정사(政事)에 나아갔는데, 판당(判堂)이 다시 이의천을 승지로 통망(通望)하여 이공(李公) 철보(喆輔)를 막고자 하였다.
공이 “이의천의 죄가 어떠한데 의망하려는 것이며, 철보의 문장과 올바른 도리는 상께서 의지하시는 바인데도 막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자 판서는 버틸 수가 없어 끝내 공의 말을 따랐다. 이때부터 자주 다른 관직으로 옮겨 다니게 되었다. 이듬해에 다시 이조로 들어왔다가 어버이가 연로하여 양주목(楊州牧)에 스스로를 주망(注望)하였다.
이듬해에 내직으로 들어와 호조 참의가 되었고 그 이듬해에 승지를 거쳐 이조로 옮겼으며, 또 그 이듬해에는 승진하여 형조 참판을 배수하였다가 예조참판 겸 비변사당상(禮曹參判兼備邊司堂上)으로 자리를 옮겼고, 조금 뒤에 대사헌(大司憲)을 배수하였다가 상께서 체차하라고 명하여 비변사(備邊司)를 전담하게 하였다. 가을에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병조 참판을 역임하고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ㆍ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겸임하였다. 이듬해 여름에 부친상을 당했다.
무진년(1748, 영조 24)에 외제(外除)를 한 뒤 형조참판 겸 부총관(刑曹參判兼副摠管)을 배수하였다. 이듬해에 천거를 받아 평안 감사(平安監司)에 제수되었는데, 상께서 “저축을 확대하고 융정(戎政)을 정비하며 인재를 찾고 민심을 결속시키라.〔廣儲蓄, 修戎政, 尋人才, 結民心.〕”라는 12글자를 승지를 보내 전유(傳諭)하게 하였다.
이때 관서에 큰 기근과 역병이 들어,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 계속 발생하여 평양성 안에 가득했다. 공이 상소하여 삼남과 해서(海西)의 곡식을 옮겨오고 신포(身布)와 호역(戶役)을 정지하는 등의 일을 청하고 주휼(賙恤)을 구획함에 있어 조리와 두서를 상세히 갖추었으며 영명사(永明寺)에 별도로 진소(賑所)를 설치하여, 유민(流民)들이 나날이 증가하여 거의 1만 구(口)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게 하였다.
이듬해에 진휼을 마치고 노고에 대한 포상을 청하지 않자 상께서 탄식하며 “방백(方伯)으로 적임자를 얻으니 관서 지방을 돌아보는 나의 근심을 풀어주는구나.”라고 하셨다. 이보다 앞서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각 고을의 은결(隱結)을 조사해내어 균역청(均役廳)에 귀속시킬 때 도내에 누락된 전결(田結)을 찾아낸 것이 만여 결(結)이었는데, 공이 급히 장계(狀啓)를 올려 “본도(本道)의 은결은 태반이 민고(民庫)의 수용(需用)이니, 지금 만약 전부 일괄적으로 균역청에 귀속시킨다면 여러 고을의 공용(公用)을 민결(民結)에서 더 걷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형세가 고을의 역량이 날로 약해지고 부세는 날로 번다해지는 데 이를 것입니다.
산읍(山邑)의 화전(火田)으로 말하자면 아직 다시 측량하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 명색(名色)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장부(帳付)보다 남는 수효라 하여 은결로 돌린 뒤에 전례를 살펴 세금을 징수한다면 협읍(峽邑)의 메마른 밭이 앞으로 몇 년이 안 되어 묵어서 황폐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묘당(廟堂)의 논의에서는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계문(啓聞)하여 윤허를 받아내어 민읍(民邑)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듬해인 신미년(1751, 영조27)에 체차되었으나 특명으로 잉임되었다. 여름에 이조 참판으로 부름을 받아 복귀하여 제용감 제조(濟用監提調)를 겸임하였다.
이때 사헌부에서 종씨(從氏)인 오천공(梧川公)을 안치(安置)하라는 계사(啓辭)가 나왔는데, 공이 글을 올려 “대관(臺官)을 갖추어 의망(擬望)하는 것은 곧 전부(銓部)의 일이니 오늘의 정사 자리에는 신이 감히 무릅쓰고 몸을 둘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사직 단자(辭職單子)를 올려 체차되었다.
겨울에 호조 참판으로 효순묘도감 당상(孝純墓都監堂上)에 차임되었다. 이듬해에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를 겸임하였고, 가을에 함경 감사(咸鏡監司)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겨울에 도승지를 배수하였다. 이듬해에 또 호조 참판을 배수하여 전설사 제조(典設司提調)를 겸임하였고, 그 이듬해에 동지 부사(冬至副使)에 차출되어 연경(燕京)에 갔는데, 돌아올 때의 행장(行裝)이 단출하였다.
이듬해 봄에 복명하였고 여름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로 국문(鞫問)에 참여하였는데, 춘천(春川)에 사는 공의 외종(外從)의 이름이 체포된 사람 중에 있었다. 공이 위관(委官)에게 “죄인의 지친(至親)으로서 의리상 안옥(按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청하자 상께서 듣고서 “내 마땅히 구처(區處)하겠다.”라고 하시고, 마침 경기도 관찰사의 자리가 비자 의망해 들일 것을 명하신 뒤 대신(大臣)을 돌아보며 “도신(道臣)도 적임자를 얻었다.”라고 하셨다.
공이 감격하여 즉시 사은(謝恩)하고 집으로 돌아가 울며 “성상의 은혜가 이 정도이니 온 집안이 힘을 모아 만분의 일이나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해 가을에 경기도에 크게 기근이 들자 공이 1만 8천 섬을 자비(自備)하여 온 정성으로 구제하고, 집안 식구들의 땔감과 미곡을 살 비용은 전혀 취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나라에서 후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사사로운 집안일을 가지고 진휼하는 정사에 누를 끼치겠는가.”라고 하였다.
3월에 상께서 묘소에 거둥하는 길에 경기 감영(京畿監營)에 들러 특별히 표피(豹皮)를 내리셨다. 7월에 품계가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올랐으니, 영의정 이공(李公) 천보(天輔)가 추천하여 아뢴 것이었다. 이윽고 상께서 내직으로 옮기라고 명하셨는데, 신임 관찰사가 들어가 하직할 때 상께서 전임 도신의 다스리는 법규가 엄정했던 것을 한결같이 따르라고 유시하셨다.
지중추부사 겸 지의금부사(知中樞府事兼知義禁府事)를 배수하였다가 형조판서 겸 사역원제조(刑曹判書兼司譯院提調)로 옮겼고 비변사와 승문원(承文院)에 도로 차하(差下)되었다. 정축년(1757, 영조 33)에 인원대비(仁元大妃)와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잇달아 승하하자 명릉(明陵). 홍릉도감 당상(弘陵都監堂上)에 차임되었다.
가을에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고 특별히 호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공이 “각 아문(衙門)의 전결은 본래 둔전(屯田)이므로 의례상 공물은 면제해주고 전세는 내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세까지도 같이 면제해주니 이 때문에 나라의 살림이 점차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각 군문(軍門)과 아문의 면제된 전세의 수량을 다 헤아려보면 2만 2천여 결에 달하니, 둔전의 예에 따라 전세를 내게 하소서.”라고 아뢰자 상께서 옳다고 여기셨다.
이듬해 가을에 특별히 이조판서 겸 동지춘추관사 전생서제조(吏曹判書兼同知春秋館事典牲署提調)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하고 물러나 “백부님과 종형(從兄)이 모두 한 번의 도목정사를 거치고 체차되었다.
선군자(先君子)께서 예전에 자질(子姪)들에게 ‘신하는 권요직(權要職)에 오래 몸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으니 내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이때부터 정사(政事)를 보러 나오라는 명을 자주 어겼는데, 마침 오천공이 입시(入侍)하여 또한 선군자의 가르침으로 아뢰니, 상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다.
내국 제조(內局提調)에 제수되고 공조 판서를 배수하였다. 이때 상께서 편찮으셔서 스무 날 남짓 춘방(春坊)으로 옮겨 직숙하였다. 상께서 매일 두 번 건공탕(建功湯)을 복용하시자 기침이 갑자기 심해졌는데, 의관(醫官)들은 모두 천향탕(天香湯)이 알맞은 처방이라고 하면서도 감히 청하지를 못하였다.
공이 “알맞은 처방을 안다면 명을 거스르는 것을 어렵다고 여겨 약을 바꿀 것을 청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때 김상로(金尙魯)가 도제조(都提調)로 있으면서 여러 번 처방을 바꿀 것을 청하였으나 상께서는 듣지 않으셨다. 마침내 천향탕을 향귤차(香橘茶)라고 이름을 바꾸고 진어(進御)하여 효과를 보았다.
공이 “올린 것은 향귤차가 아니고 바로 천향탕입니다.”라고 아뢰자 상께서 “이미 약로(藥路)를 찾았으니 천향탕으로 바꾸어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다. 공이 “건공탕은 상께서 명명하셨기 때문에 휘언(諱言)한 채로 약을 바꾸었습니다. 천향탕이 알맞은 약제인 줄을 알면서도 향귤로 이름을 바꾸어 올린 것은 신들의 죄입니다.
신자(臣子)로서 감히 군부(君父)를 속였으니 이 한 가지 일을 미루어보면 남은 세 모서리도 반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김상로의 낯빛이 변했고, 상께서 공의 관직을 파면(罷免)하셨다. 이때 밤의 물시계가 2경(更)을 알리고 있었는데, 물러 나와 섬돌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깜깜하고 등불도 없었다.
공이 피로가 쌓이고 기운이 떨어져 감히 내려가질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부축하는 이가 나타났다. 공이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대궐 앞에서 사람을 부축하는가?”라고 묻자 감히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문을 나가자마자 별이 앞에 떨어지니 따르는 이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병이 깊어졌음에도 매일 약원에 사람을 보내어 성상의 체후(體候)를 물었다. 상서(尙書) 홍봉한(洪鳳漢)이 의원을 보내면서 “가난함을 평소부터 알고 있으니 약이 많이 들건 적게 들건 내가 대겠소. 그저 조정을 위해 어진 재상을 살려주시오.”라고 하였다.
이듬해인 기묘년(1759, 영조35) 정월 4일에 성상의 체후가 조금 나아지자 상께서 약원(藥院)에 번갈아 가며 숙직하라 명하고, 공로로 공의 품계를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올렸다, 공을 모시던 이가 들어와 아뢰자 공이 벌떡 일어나서 “성상의 체후가 나은 것은 실로 종묘사직에 있어 다행이니, 내 죽어도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라고 하고 급히 상을 사양하는 소장을 썼다.
이날 유시(酉時)에 병이 위독해졌음에도 관모(冠帽)를 찾아서 머리에 쓰고 북쪽을 향해 대궐에 사례하며 “임금님의 은혜를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친후(親候)는 평안하신가?”라고 묻고는 말을 마치자 졸(卒)하였으니, 향년 61세였다.
오천공이 방문하여 울며 “그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할 만하니, 내가 대신 죽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구려.”라고 하고 이어서 크게 통곡하고 돌아갔는데, 병이 아직 깊지 않았는데도 공보다 여드레 뒤에 세상을 떠났다.
김상로가 공을 매우 원망하여 오랫동안 서단(逝單)을 올리지 않았는데, 뒤에 성상께서 하문을 통해 들으시고는 놀라고 슬퍼하며 “이 사람은 한림(翰林 예문관(藝文館)에서 일을 맡은 지가 오래인데, 지금 약원에서 열흘이나 노심초사했구나. 지난번에 아뢴 것에 대한 처분을 깊이 후회한다.”라고 하교하시고, 모든 부의를 후하게 내리게 하셨다. 3월에 장단 장북(長北)의 해좌(亥坐) 언덕에 매장하였다.
공은 평소 성품이 간략하고 조용하였으며 몸가짐이 확고하였다. 집에 있을 때에는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였고, 모친을 일찍 여의고 나서는 매양 녹봉으로 봉양을 하지 못하였음을 지극한 통한(痛恨)으로 여겼으며, 계모를 잘 모셔 일찍이 ‘효자 판서’라고 일컬어졌다.
조정에 섬에는 나아가선 충언(忠言)을 다하고 물러나서는 청의(淸議)를 지켰으며, 관직에 몸을 둘 때에는 나랏일에 마음을 다 하고 사사로운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 내직으로는 전형(銓衡 이조 판서)을 담당하고 외직으로는 큰 번진(藩鎭)을 안찰하였음에도 사는 집은 질박하고 좁았으며 의복과 쓰는 물건은 소박하여 사람들이 재상인지를 알지 못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던 정성으로 말하자면 백사공(白沙公)의 가법(家法)을 삼가 지켰으니, 예전 임자년(1732, 영조8)ㆍ계축년(1733)에 적신(賊臣) 김상로와 홍계희(洪啟禧)가 권력을 휘두를 때 나라의 근심이 두려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때 오천공이 원임대신(原任大臣)으로서 경기도의 시골에 물러나 거처하고 있었다.
한 번은 오천공이 깊이 근심하며 골똘히 생각하자 공이 비분강개하며 “만에 하나 하늘이 송(宋)나라에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손으로는 버틸 수 없는 꼴이므로 죽기만 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니, 저 한두 흉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할 뿐이다.”라며 이의숙(李宜叔)을 만나 의논하겠다고 하였다. 돌아와서는 기뻐하며 “의숙(宜叔)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니, 나랏일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의숙은 곧 상국(相國) 이천보(李天輔)의 자이다. 이에 조정 안의 충성스러운 뜻을 가진 선비들이 마음으로 맹세하고 힘을 모아 벽을 마주하듯 움직이지 않고 버티니, 마침내 적신들의 형세가 더욱 고립되었다. 이는 모두 진평(陳平)과 주발(周勃)이 친목하여 유씨(劉氏)를 안정시킨 계책인데, 공이 동당(同堂) 안에서 강론하여 정하고 낭묘(廊廟) 사이에서 주도하여 결속시킴으로써 끝내 흉악한 모의가 절로 저지되는 데 이르러 사직에 도움이 되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아! 당시의 일은 아마도 아는 이가 적을 것인데, 오천공의 순수한 충심과 피어린 정성은 오래 지나서야 드러났고, 공의 뜻과 사업은 오직 오천공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죽어서 이별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허여한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공의 부인은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동래 정씨(東萊鄭氏)로 부사(府使) 석규(錫圭)의 딸이고, 계배(繼配)는 정경부인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증 참의(參議) 종석(宗碩)의 딸이다. 아들 경륜(敬倫)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참판이고 오천공의 양자가 되었으며, 경존(敬存)은 일찍 죽었다.
두 딸 중 장녀는 윤적동(尹迪東)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박영수(朴英秀)에게 시집갔다. 경륜의 아들 영로(永老)는 생원(生員)이고, 딸은 진사(進士) 정이용(鄭履容)의 아내이다. 경존의 아들 영후(永後)와 윤적동의 아들 익렬(益烈)은 지금 교리(校理)이다, 박영수의 아들은 상영(尙榮)ㆍ돈영(敦榮)ㆍ언영(彥榮)이다.
나는 후학(後學)으로서 어릴 때부터 오천공에게 사은(私恩)을 입어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공을 뵈었다. 용모가 보통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정신과 풍채가 사람을 놀라게 했고, 거동이 찬찬하고 자세하였으며 언사가 간략하고 타당하여 내면에 지키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년의 절개를 보면 나랏일을 부지런히 하고 왕실을 위해 마음을 쏟음에 자취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은 확고하니, 이 문충공(李文忠公 이종성)의 동당 지기(知己)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다. 지금 영로 형제가 공의 사적을 열거하고서 내게 와 시장(諡狀)을 지어줄 것을 청하니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삼가 그 대절(大節)을 차례 지어 태상씨(太常氏)에게 고한다.
-------------------------------------------------------------------------------------------------------------------------------------------------------
[註解]
[주01] 이조 …… 시장(諡狀) : 이종백(李宗白, 1699~1759)에 대한 시장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태소(太素), 호는 목천(牧川),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1721년(경종1) 사마시, 1723년 증광 문과를 거쳐 관직에 진출하였다.
정언(正言). 이조 정랑(吏曹正郎). 대사성(大司成). 광주 부윤(廣州府尹).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평안도 관찰사(平安道
觀察使).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 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정조실록(正祖實錄)》의 이종백에게 사시(賜諡)하였다는
기사를 볼 때 1794년 즈음에 저술된 것으로 생각된다. 《正祖實錄 18年 9月 7日》
[주02] 명곡(明谷) 최 상공(崔相公) : 최석정(崔錫鼎, 1646~1715)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시(汝時)ㆍ여화(汝和), 호는 존와
(存窩). 명곡(明谷),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문집으로 《명곡집(明谷集)》, 저서로 《예기유편(禮記類編)》이 있다.
[주03] 명재(明齋) 선생 : 윤증(尹拯, 1629~1714)으로,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ㆍ유봉(酉峰), 시호는 문성(文
成)이다. 문집으로 《명재유고(明齋遺稿)》, 저서로 《명재의례문답(明齋疑禮問答)》. 《명재유서(明齋遺書)》가 있다.
[주04] 역적의 변고 : 1728년(영조4)에 이인좌(李麟佐)와 정희량(鄭希亮) 등 정치에서 소외된 소론(少論)과 남인(南人)들이 일으킨 반
란이다. 이들은 영조가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며 경종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며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을 추대
하였다.
[주05] 옥당이조록(玉堂吏曹錄) : 이조홍문록(吏曹弘文錄)ㆍ이조록(吏曹錄)이라고도 한다. 이조 전랑(吏曹銓郎)이 홍문관(弘文館)의
관리를 선발할 때 가장 뛰어난 인재를 골라 천거하고 자신의 후임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주06] 기천영명(祈天永命)의 도(道) : 왕이 덕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국운(國運)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는 길이란 뜻이다. 《서경》 〈주서
(周書) 소고(召誥)〉에 “새 도읍에 머무시어 왕께서는 빨리 덕을 공경하소서. 왕께서 덕을 씀이 국가의 운세가 영원하도록 하늘에
기원하는 것입니다.[宅新邑, 肆惟王, 其疾敬德. 王其德之用, 祈天永命.]”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주07] 장구령(張九齡)이 …… 의리 : 당 현종(唐玄宗)의 생일인 천추절(千秋節)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관례에 따라 보배로운 거울을 바
쳤는데, 장구령만은 황제로서 거울삼아야 할 사적(事跡) 열 가지를 엮은 《천추금감록》을 지어 바쳤다는 고사가 있다. 《新唐書 卷
126 魏盧李杜張韓列傳 張九齡》
[주08] 궁방(宮房)에서 절수(折受)하는 폐단 : 궁방은 조선 왕실의 일부인 궁실(宮室), 왕실에서 분가한 궁가(宮家)의 통칭이며, 궁방의
절수란 궁방에서 주인이 없는 토지를 나라에 신고하여 나라로부터 불하(拂下)받는 것을 이른다.
본래 주인이 없는 한광지(閑曠地)나 연안해택지(沿岸海澤地)를 대상으로 하고 면세의 혜택도 없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상
이 민전(民田)과 하천(河川). 어장(漁場). 어살(魚箭). 염전(鹽田) 등 국가 공공자산으로 확대되고 한광지의 개간에 군정(軍丁)과
연호군(煙戶軍)을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면세의 혜택까지 누리는 등 많은 폐단을 야기하였다.
[주09] 충정공(忠定公) : 이태좌(李台佐, 1660~1739)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국언(國彦), 호는 아곡(鵝谷), 시호는 충정이다.
[주10] 여공저(呂公著)와 범조우(范祖禹)의 일 : 북송(北宋) 원우(元祐) 연간에 범조우가 우정언(右正言)으로 발탁되었을 때, 그의 장인
여공저가 재상에 있다고 하여 피혐하였다. 《宋史 卷337 范鎭列傳 范祖禹》
[주11] 이의천(李倚天)의 …… 범하였으니 : 이의천(李倚天, 1676~1753)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립(斯立), 호는 박직와(樸直窩)
이다. 헌납(獻納). 지평(持平). 사간(司諫) 등을 거쳐 벼슬이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그가 올린 상소를 모은
《박직와주의(樸直窩奏議)》가 있다.
영조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유학(幼學) 이의연(李義淵)이 경종의 총명을 가리고 소론 대신들을 숙청한 노론 일당의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여기에 경종이 정치를 귀찮아했다는 내용과 노론계 신하들이 영조를 왕이 되도록 공작하였다는 내
용이 있었다.
영조는 자기 당파를 비호하려는 심보라며 노여워했고 이달 8일에 우의정 조태억(趙泰億)은 그를 절도(絶島)에 정배할 것을 청하였
다. 이 과정에서 조태억은 영조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당나라 때의 환관들이 스스로를 ‘국책을 정한 국로[定策國老]’, 자신들이
세운 황제를 ‘문하생 같은 천자[門生天子]’라고 부른 고사를 끌어왔는데, 이의천이 이를 빌미로 삼아 상소를 올려 비난하였다.
《英祖實錄 卽位年 11月 6日ㆍ8日, 12月 2日》
[주12] 어살과 …… 금하였고 : 이종백은 1736년(영조12) 여름에 공홍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대부들이 산택(山澤)을 입안에 올리는 것을
금해달라는 내용의 장계(狀啓)를 올렸다. 당시 지방의 사대부나 향족(鄕族) 등 유력자(有力者)가 빈 땅을 시장(柴場)이나 염전(鹽
田)이라 칭탁하며 입안에 올려 백성들의 출입을 금하게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었다.
영조는 신료(臣僚)들과 논의한 끝에 이들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장(杖) 80을 치고 신칙하도록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2年 7月 1日》
[주13] 외제(外除) : 《예기(禮記)》 〈잡기 하(雜記下)〉의 “어버이 상(喪)은 밖을 제하고, 형제의 상은 안을 제한다. [親喪, 外除, 兄弟之
喪, 內除.]”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말로 부모의 장례를 마쳐 상복을 벗은 뒤에도 마음속으로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뜻인데, 여
기에서는 장례를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주14] 사헌부에서 …… 나왔는데 : 오천공(梧川公)은 이종성(李宗城, 1692~1759)으로, 본관은 경주, 자는 자고(子固), 호는 오천, 시호
는 효강(孝剛)이었다가 문충(文忠)으로 개시(改諡)되었다. 문집으로 《오천집(梧川集)》이 전한다.
1748년(영조24) 4월에 서명구(徐命九), 임사하(任師夏), 조중회(趙重晦)가 합계(合啓)하여 고(故)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와 고
좌의정 조태억(趙泰億)의 관직을 추탈할 것을 청하자 이달 30일에 이종성은 이 두 사람을 비호하며 대사헌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
렸는데, 이는 노론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 뒤로 민수언(閔洙彦)ㆍ어유룡(魚有龍)ㆍ윤급(尹汲) 등이 끊임없이 그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영조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결국 이종성을 파직하였다. 뒤에 이종성이 복직한 후에도 이러한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1751년 7월 20일에는 지평 장주(張
澍)가 그를 절도(絶島)에 안치할 것을 청하였다. 《英祖實錄 24年 4月 13日ㆍ30日, 5月 6日ㆍ18日ㆍ23日ㆍ28日, 27年 7月 20
日》
[주15] 공이 …… 하고 : 이종성을 안치하라는 명이 내려졌을 때 삼사(三司)에서는 정계(停啓)하여 명을 환수시키고자 하였는데, 반대 세
력들은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아 대리청정 중인 사도세자에게 대의(大義)를 어기고 정계한 삼사의 관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
이종백은 결국 1751년(영조27) 7월 21일에 친척인 이종성이 안치의 명을 받아 집안의 분위기가 공포에 질려 있고 대관이 정계를
한 것은 이들을 의망한 이조에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조 참판을 사직하였다. 《英祖實錄 27年 閏5月 29日, 7月 19日
.20日》 《承政院日記 英祖 27年 7月 21日》
[주16] 효순묘도감 당상(孝純墓都監堂上) : 효순묘는 진종(眞宗 효장세자)의 비(妃) 효순왕후(孝純王后)의 무덤이다. 경기도 파주시 조
리읍 봉일천리의 영릉(永陵)에 있다.
[주17] 여름에 …… 참여하였는데 : 교영계 역모사건(敎英契逆謀事件)을 말한 것이다. 영조 즉위 후 소론이 몰락하자 소론계 인사였던 심
정연(沈鼎衍)ㆍ신치운(申致雲) 등이 춘천 팔처서당(八處書堂)의 훈장 유봉성(柳鳳星)의 도움을 받아 역모를 획책하였다.
유봉성은 춘천 지역의 몰락 양반들을 규합하여 우선 춘천을 공격하여 점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나주벽서사건(羅州壁書事
件)이 수습된 후인 1755년(영조31)에 거행된 토역경하정시(討逆慶賀庭試)에서 심정연이 조정을 비방하고 집권파 대신을 공격하
는 답안을 제출했다가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관련자 수십여 명이 처형되고 소론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주18] 공이 …… 여기셨다 : 조선 시대에 원칙적으로 영문(營門)과 아문의 둔전에 대해서는 전세는 거두고 공물은 면제하였으며, 1729년
(영조5)에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둔전 3,000결을 한정하여 전세와 공물을 면제하였다. 뒤에 점차 전세까지 면제되는 둔전이 많아
지자 1758년에 이종백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정식(定式)으로 삼았으나, 그 뒤로도 현존(現存) 아문은 이전의 절수(折受)로 예
전처럼 면세 혜택을 누렸다. 《萬機要覽 財用編 免稅》 《英祖實錄 34年 4月 16日》
[주19] 건공탕(建功湯) :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이라고도 한다. 인삼(人蔘). 백출(白朮). 포건강(炮乾薑). 자감초(炙甘草) 등을 재료로
한 탕약(湯藥)이며, 비위(脾胃)가 좋지 않을 때 복용한다. 1758년(영조34) 12월 21일에 가감이중탕(加減理中湯)을 복용하고 병
이 낫자 이는 이중탕의 공(功)이라며 이중탕을 이중건공탕이라고 명명하였다. 《英祖實錄 34年 12月 21日》
[주20] 김상로(金尙魯) : 1702~1766.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경일(景一), 호는 하계(霞溪).만하(晩霞),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응교
(應敎). 헌납(獻納). 예조 참판. 병조 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처벌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영조가 이를
후회하자 청주(靑州)에 정배되었다가 풀려났으며, 정조가 즉위하자 관작이 삭탈되었다.
[주21] 또 …… 묻고는 : 이종백의 부친과 모친은 이미 작고하였으나 병으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부지불식간에 부모님의 안부를 물은
듯하다.
[주22] 백사공(白沙公) : 이종백의 5대조인 이항복(李恒福, 1556~1618)으로, 본관은 경주, 자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ㆍ동강(東岡).
청화진인(淸化眞人) 등이고, 봉호는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80년(선조13)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 판
서.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백사집(白沙集)》이 전한다.
[주23] 홍계희(洪啓禧) : 1703~1771.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澹窩),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공조 참의(工曹參議). 대사성(大司成). 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고 봉조하(奉朝賀)에 이르렀다. 사도세자의 처벌에 적극 참여하였으
며, 정조가 즉위한뒤 아들 홍술해(洪述海)와 손자 홍상간(洪相簡)이 역모죄로 처형되자 관작이 추탈되었다. 저서로 《삼운성휘(三
韻聲彙)》가 있다.
[주24] 만에 …… 않는다면 : 하늘이 조국(祖國)에 복을 내려주기를 바랄 때 하는 말이다. 송 철종(宋哲宗) 연간에 사마광(司馬光)이 왕안
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다시 혁파하자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하였는데, 사마광은 “하늘이 송나라에 복을 내려준다면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天若祚宋, 必無此事.]”라고 하였다고 한다. 《性理大全 卷64 歷代 宋 司馬光》
[주25] 진평(陳平)과 …… 계책 : 진평과 주발(周勃)은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전한(前漢)을 세운 공신들로, 한 고조가 죽은 뒤에 여씨
(呂氏)들이 제위(帝位)를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정변을 진압하고 한 문제(漢文帝)를 옹립하였다.
[주26] 태상씨(太常氏) : 중국 예부(禮部)의 관원으로 시호를 내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조선의 봉상시 정(奉常寺正)이 이에 해당한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김채식 (역) | 2021
------------------------------------------------------------------------------------------------------------------------------------------------------
[原文]
吏曹判書李公諡狀
公姓李。諱宗白。字太素。本慶州人。以新羅沙梁部大人謁平。爲初祖。羅麗之間。世有冠纓。稱鉅宗。曁本朝。工曹參判延孫。政府參贊夢亮。尤顯。五世祖領議政鰲城府院君諱恒福。勳業名節。載國乘。贈諡文忠。世稱白沙先生。高祖諱井男。禮賓寺正。曾祖諱時術。吏曹參判。祖諱世弼。以經術徵。拜刑曹參判。諡文敬。學者稱龜川先生。考諱衡佐。以蔭進。治行著稱。官至方伯亞卿。妣貞夫人坡平尹氏。牧使趾慶之女。以肅廟己卯十月三日生公。幼時明谷崔相公見而奇之曰。體榦雖小。精神過人。他日必至宰相。嘗拜明齋先生於鄕廬。先生饋以粟飯菜羹曰。此人將大有爲。可使知生民艱難。辛丑。中司馬兩試。癸卯。擢增廣丙科。明年。分隷承文正字。夏。拜世弟侍講院兼說書。間求爲金泉察訪。未幾解歸。丁未。拜說書兼肅廟實錄記事官。秋。薦入翰苑。拜檢閱。明年。陞待敎奉敎。時逆變起。上御南門。訊囚賊。發不道語。上震驚。至於涕下。公停筆仰瞻。上厲聲曰。新進小官敢爾。命罷職。公退伏曰。自古史冊。或稱上笑。或稱上泣。史臣必仰瞻故書。上嘉嘆不之罪。秋。移說書。明年。陞戶曹佐郞。旋拜正言。遞爲平安都事。閏月。選入玉堂吏曹錄。拜副校理兼中學敎授。以村癘方熾。民力不堪。請寢寧陵行幸。尋兼東學敎授,校書校理,景廟實錄都廳。九月誕辰。聯箚陳祈天永命之道。附張九齡獻金鑑之義。優批。賜近思錄。冬。以副修撰。講東國通鑑。論崔致遠從祀文廟之非。且言關東驛站凋殘。請以本道査得之田結。分給列驛。上納之。又明年。拜獻納。疏論宮房折受之弊。尋移吏曹佐郞兼漢學敎授。除北評事。不赴。拜正言。以伯父忠定公。在相職。引呂公著,范祖禹事乞免。不許。自是屢拜玉堂吏郞。明年辛亥。三南大饑。命爲兩西船運御史。明年。竣還。陞應敎。秋。以違牌補康津縣監。大臣白移漣川。未幾以朝著乏人。命內遷。爲政數月。民豎碑追思。是冬。監賑嶺南。條奏賑邑。褒黜得宜。又請故參奉李萬敷,鄭葵陽贈職。以勵士民。故左尹郭再祐,郡守趙宗道賜諡。以風節義。下廟堂施行。又明年。拜應敎司諫掌樂正。掌湖南左道試事。明年。拜司諫。移司僕正。三月。改厝先妣尹氏於長湍。五月。拜校理。引禮陳章請。終三月持服。秋。拜宗簿正,執義。奉命廉察咸鏡南道。明年。又以御史。審理北關。將行入對。言信賞必罰。卽人君勵世之具。而近來賞罰。多失平。李倚天章牘之間。語犯先朝。輿儓尙且駭憤。今雖以大霈蒙宥。其可擬議於銀臺近密之班耶。宜責銓官拔望。上嘉納之。旣至北。按犯越獄。請設都會於鍾城等三邑。試儒武。宣告德意。以慰邊民。八月復命。擢兵曹參知。移同副承旨。三遷至左副。出爲公洪監司。首罷白地徵稅。禁魚箭鹽盆之立案收稅者。盡刷鄕豪。講院緇徒之逃。官役者狀請均役。明年冬。以親年來歲滿七旬。六上章乞解明年春。以大司諫。召還。歷禮曹兵曹參議判,决事。屢入承旨。明年。拜大司成。冬。爲養求爲廣州府尹。明年秋。內遷敦寧都正命仍。又明年冬。遆拜禮曹。移大司成。復以養牧驪州。又明年夏。入吏曹參議。一日赴政。判堂欲重通李倚天承旨。而枳李公喆輔。公曰倚天。罪負何如。而欲擬之喆輔。文章直道。上所倚重而塞之何也。判書持之不得。遂從公言。自是屢移他職。明年。復入吏曹。以親老。自注楊州牧。明年。入爲戶曹參議。又明年。以承旨。移吏曹。又明年。陞拜刑曹參判。遷禮曹兼備堂。俄拜大司憲。命遆。使專管備局。秋。歷漢城右尹,兵曹參判兼同經筵,同義禁。明年夏。遭父憂。戊辰外除。拜刑曹兼副摠管。明年。薦授平安監司。上以廣儲蓄。修戎政。尋人才。結民心十二字。遣承旨傳諭。時關西大饑疫。民顚連相屬。彌滿平壤城中。公疏請移三南海西穀。及停身布戶役等事。區劃賙救。條緖詳備。別設賑所於永明寺。流民日增。幾至萬口。無一捐瘠。明年賑畢。不請勞賞。上嘆曰。方伯得人。使予紓西顧之憂。先是。因朝令。査出各邑隱結。屬之均廳。道內漏結査得者。萬餘結。公馳啓曰。本道隱結。太半是民庫需用。今若一並括屬於均廳。則列邑公用。不得不加斂於民結。其勢自至於邑力日凋。賦稅日繁。至若山邑火田。未經改量。今若不卞名色。只以帳付餘數。歸之隱結。按例徵稅。則峽邑薄田。將不數年而陳廢矣。廟議難之。屢啓蒙允。民邑賴焉。明年辛未遆特仍。夏。以吏曹參判召還。兼濟用提調。時憲府有從氏梧川公安置之啓。公上書言備擬臺官。卽銓部事。今日政席。臣不敢冒處。尋單遆。冬。以戶曹參判。差孝純墓都監堂上。明年。兼承文提調。秋。除咸鏡監司。不赴。冬。拜都承旨。明年。又拜戶曹。兼典設提調。又明年夏。差冬至副使。赴燕。歸裝蕭然。明年春。復命。夏。以同義禁參鞫。公表從居春川者。名出逮捕。公請于委官曰。以罪人至親。義不可按獄。上聞曰。予當區處。會畿伯缺。命擬入。顧大臣曰。道臣亦得人。公感激。卽謝歸家。泣曰。聖恩至此。曷不以百口報萬一哉。是秋。畿內大歉。公自備穀萬八千石。殫誠賙濟。家人薪米之資。一不取給曰。受國厚恩。何可以家私。累賑政耶。三月。上幸墓所。歷臨畿營。特賜豹皮。七月。進秩資憲。領相李公天輔薦白也。俄命內移。及新伯入辭。上諭以前道臣治䂓井井。可一遵也。拜知中樞兼知義禁。移刑曹判書兼司譯提調。還差籌司槐院。丁丑。仁元大妃,貞聖王后相繼升遐。差明陵弘陵都監堂上。秋。陞正憲。特除戶曹判書。公奏曰。各衙門田結。自是屯田。例當免賦出稅。而今並與田稅許免。以致國計漸縮。摠計各軍門衙門免稅之數。至爲二萬二千餘結。乞依屯田例出稅。上可之。明年秋。特除吏曹判書兼同春秋典牲提調。冬。行都政。退曰伯父曁從兄。皆經一都政卽遆。先君子嘗謂子姪曰。人臣不可久處權要。余豈忍忘之。自是屢違政命。梧川公適入侍。亦以先訓白。特許之。除內局提調。拜工曹判書。是時。上違豫。移直春坊二十餘日。上日再御建功湯。咳氣忽添。醫官皆謂天香湯爲當劑。而不敢請。公曰。明知當劑。則豈可以違命爲難。而不請改藥乎。時尙魯爲都提調。屢請改。不聽。末乃以天香湯。改名香橘茶。進御有效。公奏曰。所進非香橘茶。卽天香湯也。上曰。旣得藥路。宜以天香湯改定。公曰。建功湯自上命名。故諱言改藥。雖知天香之爲當劑。而乃以香橘改名以進。臣等之罪也。以臣子敢欺君父。推此一事。三隅可反。尙魯變色。上罷公職。時夜漏下二鼓。退出及陛。天黑無燭。公積瘁氣憊。不敢趨下。忽有從傍扶掖者。公問曰。公是何人。乃扶人殿前耶。對云不敢言。纔出門。星隕於前。從者皆恐。還家疾谻。猶日送人藥院。問上候。洪尙書鳳漢。送醫來曰。素知家貧。藥無多少。而我自當之。但爲朝廷活賢宰相云。明年己卯正月四日。聖候差勝。命藥院輪直。以勞。進公階崇政。侍者入告。公蹶然起曰。聖候乃瘳。實宗社之幸。吾雖死何恨。亟呼寫辭賞之章。是日酉時。疾革。猶索帽加首。北向辭闕曰。主恩未報。又問親候安乎。言訖而卒。壽六十一。梧川公憑而泣曰。君可謂殉國矣。恨不得以吾身代也。仍大慟而歸。疾未甚亟。後公八日而逝。尙魯啣公甚。逝單久不得入。後因下詢聞之。驚悼下敎曰。此人自翰林任之久矣。今於藥院。浹旬焦心。頃者所陳。深悔處分矣。凡贈賻其令從厚。三月。葬于長湍長北亥坐之原。公雅性簡靜。操履堅確。居家篤於孝友。早失慈母。每以祿不及養。爲至痛。善事繼大夫人。嘗稱孝子哉判書。立朝則進盡忠言。退持淸議。居官則盡心國事。不營家私。內秉銓衡。外按雄藩。居第朴陋。服用澹素。人不知爲宰相也。至若愛君憂國之誠。謹守白沙公家法。嚮在壬癸之間。賊臣魯禧用事。宗國之憂。凜然有難言者。時梧川公以原任大臣。退處畿鄕。嘗隱憂永念。公慷慨言曰。萬一天不祚宋。吾輩隻手難支。徒死無補。彼獨一二兇人然耳。謂見李宜叔議之。歸而喜曰。宜叔亦我輩心。國家事不足慮。宜叔。卽李相國天輔字也。於是同朝忠志之士。矢心協力。按壁不動。賊勢遂益孤。此皆平勃交歡。而劉氏安之策也。公乃能講定於同堂之內。倡結於廊廟之間。終底凶謀自沮。社稷有賴。豈不偉哉。嗚呼。當時之事。知者蓋鮮。而梧川公純忠血忱。久而乃彰。公之志與事。惟梧川公知之。故死生訣別之際。許之以殉國者。良有以也。公配贈貞敬夫人東萊鄭氏。府使錫圭女。繼配貞敬夫人光山金氏。贈參議宗碩女。男敬倫文科參判。出後梧川公。敬存早歿。二女長歸尹迪東。次歸朴英秀。敬倫子永老生員。女進士鄭履容妻。敬存子永後。尹迪東子益烈。今校理。朴英秀子尙榮,敦榮,彥榮。不佞後進也。自少獲私於梧川公。屢拜公於公座私席。容貌不及中人。神彩動人。擧止安詳。言辭簡當。知其中有所守矣。及見晩節。勤勞國事。乃心王室。跡雖未顯。而功在不運。不愧爲李文忠同堂之知己也。今永老兄弟列公事蹟。來屬易名之狀。余何敢辭。謹撰次其大節。以告太常氏。<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