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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주 4.3 사건의 배경
1. 광복 직후 제주도의 정세
1945년 8월 한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분단 상황이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 새로운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으나 정치 지도자들은 좌우로 이념이 갈라져 대립하였고, 아메리카와 러시아는 냉전의 대립으로 치달았다. 결국 광복 3년 만에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곧이어 북한에도 또다른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분단은 굳어져 버렸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제주도에 주둔했던 7만여 명의 일본군은 철수하고 군사시설은 모두 파괴되었다. 일본군이 물러가고 아메리카 군정이 실시되었다. 일본에 건너갔던 6만여 명의 제주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했다.
광복 직후 자주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약칭: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자, 제주도에서도 대정면 건준을 시작으로 1945년 9월 10일에는 제주도 건준이 결성되었다. 이어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제주 인민위원회는 9월 23일 제주농업학교에서 각 읍,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인민위원회 조직을 계기로 1945년 말에 이르기까지 청년동맹, 부녀동맹, 농민위원회, 소비조합 등,각종사회단체가 속속 조직되었다.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치안 활동에 가장 주력하였다.치안 업무는 주로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과 토지, 산업체 등 적산(敵産)이나 군수물자를 멋대로 처리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인민위원회는 각 면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각 면과 마을 행정을 주도하였다. 아메리카 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어김없이 마을 향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인민위원회의 자율적인 움직임과 함께 제주도에도 아메리카 군정이 실시되었다. 아메리카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다. 제59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메리카군정에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핸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아메리 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다.
* 아메리카군정당국:제주도인민위원회는 "도내의 유일한 정당으로서,
모든면에서 정부나 다를 바 없는 유일한 조직체"라고 평가하였다...
-자유신문 1946.12.19
*세간에서 제주는 좌익 일색이며 인위(人委)의 천하라는 말이 있으나 제주의 인위는
건준 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의 선봉있던 지도층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한독(韓獨), 독촉국민회(獨促國民會)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 하고 있다...
(동아일보) 보고(寶庫) 제주도 사찰기(1946.12.21)
1946년 8월 1일 제주도(島)의 도(道) 승격은 우익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도 승격을 줄곧 주장하여 왔던 우익세력의 손을 아메리카군정이 들어준 샘이 되었다. 이후 도(道) 수준에 맞게 경찰 병력이 증강되고 조선경비대 9연대가 창설되는 등, 공권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맞추어 1946년 말 부터 인민위원회에 대한 아메리카군정의 직접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아메리카군정의 정책 강행은 도민의 반대에 부딪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중첩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 갔다. 아메리카군정은 경제정책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원할한 생필품 수급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광복 직후 식량 생산이 감소하여 양곡이 부족한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격도 폭등하였다. 식량난은 광복 직후 6만여 명에 이르는 귀환 인구가 불어나 더욱 심해졌는데, 해결책으로 제시된 미곡수빕 정책의 실패로 도민들은 불만이 높았다.
2. 3.1 사건과 민,관 총파업
1947년 3월 1일 오후 2시 45분쯤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는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경찰에 총탄에 맞은 주민 여러 명이 피범벅이 된 채 나뒹굴었고 결국 6명이 사망하였다. 이 총격 사건 이후 제주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이듬해 4.3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기점이 되었다.
1947년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제주도 좌익진영은 이날 기념식을 전 도민적 행사로 치르기로 준비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17일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 교육계 유교계 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3.1투쟁기념행사 제주도위원'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2월23일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약칭:제주민전)'이 결성되자 3.1절 기념행사 준비는 민전이 주도하게 되었다.
한편 아메리카군정 당국은 2월23일 충남,북 응원경찰 100명을 제주에 급히 파견하여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아메리카군정은 3.1절 행사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 원칙을 정하였다. 민전 의장단과 아메리카군정 당국은 몇 차례 만나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강행되었다.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초등학교에는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주민 3만여명이 모였다.
제주시에서는 북초등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김지철: 4.1연구소장 김상철의 형이며 30세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함)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이에 대은하여 총격을 가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이들 가운데는 15세 초등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다.
이 발포사건으로 제주도내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아메리카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좌익진영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메리카군정과 경찰의 탄압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섰다.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단체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아메리카군정은 3월8일 합동조사반을 제주에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으나 공식적인 진상 발표는 하지 않고 3월13일 돌아갔다. 3월14일에는 아메리카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내도하여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다. 아메리카군정은 3월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해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19일 담화문을 발표하여 경찰의 발포를 정당바위로 주장하고, 이 사건은 북조선과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였다. 이 사건 직후 아메리카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아메리카군정은 3월15일부터 파업 주모 혐의로 민전 간부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여 4월 10일까지 500명을 검속했다.
검속된 자들 가운데 5월 말까지 328명이 재판에 회부되고 52명이 실형을 언도 받아 목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47년 3.1사건 이후 1948년 4.3사건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됐다.
3, 4.3으로 가는 길목
아메리카군정은 3.1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 군정장관 등 고위관리들을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하였다. 1947년 3월 31일 제주경찰감찰청장에 김영배를 임명하고, 4월 2일에는 군정장관을 스타우트 소령의 후임으로 베로스(Russsel D Borros) 중령으로 교체했다. 4월 10일 박경훈 도지사의 후임으로 극우 인물 유해진을 임명하였다.
아메리카군정은 관공서와 교육계에 대한 숙청 작업에 착수하여 총 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을 파직 시켰다. 파업에 동참한 경찰관 66명도 파면되었다. 이때 철도경찰 245명을 모집하여 제주도에 배치시킴으로써 4월말 제주도의 경찰 병력은 500명에 이르렀다. 서북청년회(약칭:서청) 회원이 대거 제주도에 들어와 만행을 저지른 것도 이후의 일이었다.
8월에 접어들자 아메리카군정은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도지사 사임 후 제주민전 의장으로 추대된 박경훈을 비롯한 민전 간부 30여명을 구속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검거를 피해 도외로 혹은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한라산의 동굴 등에 은신처를 마련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1947년 8월 안덕면 동광리에서 하곡수집 담당 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반대 이유는 한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다는 것이었다. 이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다. 남한 단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단독정부 반대, 남북협상의 추진을 내걸고 통일운동을 주창한 김구, 김규식 등의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군정과 보조를 맞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의 노선이었다.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간 2,7사건이었다.
1948년 초 제주도 내 좌익진영은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됨으로써 궤멸 상태에 빠졌다. 2,7사건을 거치면서 전도적으로 검거 바람이 불었고, 붙잡힌 청년들은에 대한 가혹한 취조가 이루어졌다.
조천에서는 3월 6일 조천중학교 학생 김용철이 혹독한 고문으로 숨졌고, 14일에는 모슬포지서에 끌려간 대정면 영락리 출신 양은하가 경찰의 구타로 숨졌다. 3월 말 한림면 금릉리에서는 청년 박행구가 서청 단원에 붙잡혀 무수히 구타당한 뒤 총살되었다.
궁지에 몰린 제주도내 좌익진영은 결사항쟁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결국 여러 번에 걸친 비밀회의 끝에 경찰과 서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5,10 단독선거를 봉기 결행의 주요 명분으로 내걸었다.
제 2 장
4,3 봉기와 무력충돌
1.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이 사건으로 4월 3일 하루 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등 민간인= 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 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무장대는 4월 3일 행동을 개시하면서 2개의 '호소문'을 뿌렸다. 하나는 무장대가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경찰 · 공무원 · 대동청년단 단원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이다.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있는 경찰관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의 편에 서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여! 하루빨리 선을 타서 소여된 임무를 수행화고 직장을 지키며 악질 동료들과 끝까지 싸우라. 양심적인 경찰원, 대청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조선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매족노들을 거꾸러뜨려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부리란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 구국 투쟁에 호응 궐기하라.
다른 하나는 무장대가 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궐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의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산된다. 4.3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내외였다. 무기는 4.3사건 당시 소총 30정에서 경찰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 되었다.
2. 아메리카군정과 평화협상
아메리카군정청은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4월 5일 아침 전라남도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제주에 급파하는 동시에 제주경찰감찰청네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또 서청 단원들도 증원되었다.
아메리카군정은 4월17일, 그동안 관망상태에 있었던 모슬포 주둔 국방경비대 9연대에게 사태 진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경찰에 비해 민족적인 성향이 강했던 9연대는 이 사건을 경찰 및 서청과 같은 극우 세력의 횡포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선선무후토벌'을 원칙으로 정하고 무장대와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결과 1948년 4월 말 9연대장 김읻렬 중령과 연대 정보참모 이윤락 중위, 그리고 무장대 측 군사총책 김삼달 등이 만나, '72시간 안의 전투 중지, 무장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상을 성사시켰다.
4월 말 평화협상은 아메리카군정 하지사령관의 무력 진압 방침 결정으로 깨졌다. 하지사령관은 4월27일 아메리카 24군단 작전참모부 슈(M. W.Schewe) 중령을 제주에 보내어 사태 진압을 위해 귀순 공작과 무력진압의 두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했다.
그러나 제주에서 작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슈 중령의 4월29일자 보고서에서 제주도 상황에 대해 '아메리카 59군정 중대장이 제주도에 있는 병력을 확실히 통솔한다면 현재의 주둔 병력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하다. 공산주의자들과 게릴라 세렧이 오름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활발한 작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하지사령관으로 하여금 무력 진압을 결정하게 하였고, 결국 김익렬과 김삼달의 평화협사은 아메리카군정 수뇌부에 의해 무산되었다.
평화협상 직후인 5월1일에는 오라리 마을 방화 사건이 발생, 협상을 파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방화는 우익 청년들이 저질렀지만, 아메리카군정과 경찰은 '폭도들이 한 행위'로 조작하였다. 아메리카군이 이 불타는 마을을 촬영,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란 영상 기록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5월5일 제주에서 아메리카군정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자리에서 강경 진압을 주장한 조병옥 경무부장과 선무귀순공작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익렬 연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김익렬은 문책을 받아 해임되고, 다음날 9연대장은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되었다. 이제 강경 진압의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3. 5.10선거 거부
무장대는 5.10단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거사무소를 집중 공격하고 선거 관계 공무원을 납치, 살해하는 한편 선거인 명부를 탕취했다. 5월 10일 선거 당일에 무장대는 중문, 표선, 조천, 등지에서 투표소를 공격했다.
결국 전국 200개 선거구중 제주도 2개 선거구는 투표수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제주도 선거구는 3개 중 남제주군 선거구만 선거를 치러 무소속의 오용국이 당선되고, 북제주군의 2게 선거구는 투표율이 모자라 무효로 처리된 것이다.
아메리카군정은 북제주군 2개 지역의 선거 무효화를 공표함과 동시에 6월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결국 재선거는 무기 연기되었다.
5.10선거의 거부는 아메리카군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제주 도민들에 대한 대탄압이 예견되었다. 아메리카군정은 브라운(Rothweel H.Browen)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명, 강도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비대 병력은 기존 9연대 1개 대대와 부산 5연대에서 차출된 1개 대대, 새로이 11연대 1개 대대가 파견되어 모두 3개 대대로 강화되었다. 박진경은 11연대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인 토벌에 나섰다.
조병옥 경무부장도 담화를 발표하여 '강경 진압 방침'을 분명히 하고, 경찰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한편 서청 단원을 계속 증파했다. 경비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5월 27일까지 붙잡힌 입산자는 3,126명에 달했고, 6월 중순에는 무려 6,00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무리한 토벌이 이루어지자 서서히 경비대의 강경방침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5월 20일 밤 9연대 병사 41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쑈다. 이들은 무기와 장비, 5,600발의 탄약을 소지하고 모슬포 주둔지를 빠져나가 대정지서를 공격하고 일부는 입산하였다. 경비대에서는 병사들이 10여명씩, 혹은 몇 명씩 부대에서 탈출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6월18일에는 박진경이 부하에게 사살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배용경 신상우 등이 체포되고, 군법회의를 거쳐 문상길과 손선호 하사가 처형되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
이승만은 선거 결과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무소속 중 우익성향의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에서 다수의 세력을 확보했다. 국회에서는 3권 분립과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한편 1948년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지하선거'가 열렸다. 이는 북한의 정권 수립에 따른 것이었다. 4.3의 와중에 있던 제주도에서의 지하선거는 주로 백제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무장대의 강요에 마지못해 가명으로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뒤에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백지날인'한게 죄가 되어 총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1948년 8월 21일부터 해주에서 북한 정권의 수립을 위해 남한의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모여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 날 참석자 1,002명 중에는 김달삼을 비롯한 제주대표 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달삼은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서 4.3봉기의 정당성과 성과를 정리한 연설을 하였다. 김달삼을 비롯한 무장대 지도부가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제주도는 더욱 정부의 강경진압 대상이 되었다.
무장대 총책이었던 김달삼이 제주도를 떠남에 따라 무장대 조직은 제2대 무장대 사령관이 된 이덕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제 3 장
주민 집단 희생과 사건 종결
1. '초토화작전' 실시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네 앞서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 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 아메리카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랼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1948년 10월 당시 9 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중산간 마을에 불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하였다.
"제주 4.3 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아메리카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초토화작전'이 아메리카와의 교감속에 진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메리카.소비에트연방(현,러시아) 냉전이 심화되는 가은데 아시아에 공산주의로부터 방벽을 구축하겠다는 아메리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초토화(焦土化)작전은 원래 전통시대 중국의 전법인 견벽청야(堅壁淸野)에서 비롯되었다.20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군이 주로 이 작전을 구사했다. 1909년 남한대토벌작전과 1920년 간도대참변에서 한국의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할때, 그리고 1937년 난징대학살 때 중국인을 대상으로 써먹었던 전법이다. 적군이 주둔하고 있던 거점지역의 민가와 주민. 식량을 방화, 살육, 약탈(三光)하고, 태우ㅏ 없애고 죽여 없애고 굶겨없애는 삼진(三盡) 전술로도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복무했던 한국인들이 해방 후 경ㅂ이대 장교로 부임하면서 이들에 의해 초토화작전이 재연되었다. 초토화 작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4.3 사건이었다.
군사전략이나 교리에서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 Ground Zero Strategy)은 삼광작전(Three All Strategy), 절멸전략(Annihilation Strategy)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요찬 제9연대장의 포고령
1948년 10월 17일 제 9연대장 송요찬 소령의 포고령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 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ㅈ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로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제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조선일보』 1948, 10, 20
◇정부의 계엄령
제주도지구 계엄선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제주도지구 계업선포에 관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단기 4281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 31호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合圍)지경으로 정하고 본령(本令)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
『官報』제14호, 1948, 11, 17
◇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문
1948년 1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諭示文)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대통령)=아메리카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
『국무회의록』 1949,1, 21.
2. 집단 희생과 '죽음의 섬'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2만5,000-3만여 명으로 추전되고 있다. '초토화작전'이 시직되기 전인 1948년 9월말까지의 사망자 수는 대략 1,000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다. 소개령이 애려졌는데도 병자. 노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자행되었으며 소개령을 전달하지도 않고 방화와 학살을 저지른 곳도 많았다. 일부 중산간마을에 소개령이 전달돼 해변마을로 소개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 한 명만 사라지면 '도피자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代殺). 이러한 소개작전은 조민들을 오히려 도피 입산하게 만들었다. 이는 수많은 주민 희생과 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무장대의 보복 습격도 끊이지 않았다. 1948년 11월 이후 무차별 토벌작전이 벌어진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토벌대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일부 마을을 지목해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구좌면 세화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면 남원리.위미리 등은 '토벌대 진영'이라 하여 무장대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주로 군.경 주둔지인데다 이들 마을에서 '도피자가족' 총살이 벌어지는데 대한 보복이었다. 무장대 세력이 궤멸 상테에 놓인 이후에는 굶주림에 처한 잔여 무장대들이 식량을 약탈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보초 서던 주민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1949년 4월 1일 아메리카군 정보보고서에는 "1949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 만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되었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진압을 계속 하였다. 군 수뇌부는 2연대의 강경작전을 위해 전투력 강화에 힘썼다. 우선 과격한 반공주위자인 서청 단원들을 군. 경에 파견하였다. 2연대의 3개 대대 중 3대대는 많은 서청 단원들로 편성되었다. 토벌대는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하였다. 가장 인명 피해가 많았던 1949년 1월 17일 '북촌사건(1949년 1월 17일 육군 제2연대 3대대 병력이 북촌리 어귀에서 무장대의 기습으로 군인 2명이 전사한데 대한 보복으로 북촌마을 주민들을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350여 명을 집단 총살한 사건)도 2연대 3대대에 의해 집행되었다.
3.한라산 피난자의 복귀와 무장대 소멸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선무공작에 따라 많은 입산지들이 피신해 있던 은신처를 나와 삼삼오오 귀순하여 왔다. 귀순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몰론이고, 여자. 어린이. 노인들도 제주 읍내와 서귀포의 임시수용소에 가두어졌다. 선무작전에 4월까지 수행되면서 많은 사상자와 포로가 계속 속출하였다. 당시 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과 자진 귀순하거나 체포되어 포로가 된 자를 합쳐 1만여 명에 달하였다.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선무작전에 따라 백기를 들고 하산한 주민들은 제주읍내 주정공장 등에 갇혀 있다가, 일부는 석방되었으나 상당수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군 당국은 원래의 회유 방침을 무시하고 강경한 처리로 일관하였다. 형량도 죄명도 모른 채 형식적인 군법회의를 거쳐 1,650여 명의 귀순자들은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49년 6월 7일 총책 이덕구가 사살됐다. 무장대 세력이 이미 와해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덕구난 김달삼에 이어 무장대의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주는 영향은 컸다. 이에 고무된 국방부는 제2연대의 활약으로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이덕구는 경찰의 작전에 의해 사살된 것이다. 경찰은 이덕구의 시체를 나무 십자가에 묶어 하루 동안 제주경찰서 정문 앞에 전시했다가 화장 처리했다.
4. 행방불명된 사람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다시 제주에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처형되었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제소다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예비검속이 실시되었다. 경찰 공문에 딸따르면, 1950년 8월 17일 당시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 예비 검속된 자의 수는 1,200명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7월29일, 8월4일, 8월20일에 각각 서귀포, 제주항 앞 바다, 제주읍 비행장, 송악산 섯알오름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수장되거나 총살, 암매장되었다.
모슬포 양곡창고에 갇혀있던 250여 명의 검속자들은 8월20일 밤중에 끌려나와 모슬포 섯알오름 기슭 탄약고 터에서 총살 암매장되었다. 그 뒤 1956년 3월 한림지서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이 61구의 시신을 수습하여 한림은 금악리 '만벵듸 공동장지'에 안장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부지를 마련해 묘역을 조성했다. 이 묘역은 1960년 유족들이 132구의 유골을 수습하여 안덕면 사계리에 부지를 마련하여 묘역을 조성하였다. 이 묘역은 1960년 유족들이 성금을 모아서 비를 세우고 '백조일손지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제주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산지항 앞 바다에서 수장되거나, 정뜨르비행장에 끌려가 총살 암매장되었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서귀포경찰서에서도 솔동산 근처 창고에 수감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검속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서 희생되었다.
6.25전쟁 직후 4.3과 관련된 실싱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선을 뚫고 살아나 일반재판 및 군법회의를 거쳐 육지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천 명의 제주출신 형무소 재소자들이
죽어갔다. 6.25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재소자는 37,335명 이었고, 이 중에 평택 이남의 형무소 재소자는 20,229명이었다.
제주에서 이송된 4.3관련 재소자는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 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 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여 명이 6.25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2,500여 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대전 형무소에 있던 제주사람 300여 명은 7월 초에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에는 그때 시신이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땅 속에 묻혀있다.
대구 형무소에 있던 제주출신 수형인 142명도 군.경에 인계되어 대구 달성군 가창골로 끌려가 총살되었다. 이들 형무소 재소자 총살은 정부 최고위층의 지시에 으해 이루어졌다. 사형수가 아닌 재소자들을 총살한 것은 또 하나의 불법 학살이었다.
1947년 3.1사건과 뒤이은 총파업으로 상당수 제주도민은 피검되거나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물 막은 섬에서 쫓기는 자의 도피처로 떠오른 곳이 일본이었다. 또 1948년 4.3발발 이후에도 감시의 눈을 피해 조그만 밀항선으로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4.3봉기 발발 후 제주도 도령(道令)에 의해 전 지역고ㅓㅏ의 해상교통을 일체 차단하고 아메리카군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했다.
그 결과 해상교통이 단절되고 해군에 의한 공중 정찰과 해안마을의 경비, 야간통행금지, 여행증명제, 계업령 선포, 경찰.경비대. 우익청년단의 증강 등이 이뤄졌던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도에서 출항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증언을 통해 이 시기에도 일본으로 밀항해 들어간 사람들이 다수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제주인들은 광복 이후 부푼 꿈을 안고 귀향했으나 4.3사건으로 생활이 불안해지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오사카 등지를 중심으로 모여 한을 품은 채 살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어진 '북송(北送)때 북한으로 가기도 했다. 이들은 고향 제주도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이념과 분단의 장벽 때문에 눈 앞의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 4.3으로 인한 운명적인 '디아스포라(diaspora)' 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8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었다. 제주도에서는 4.3의 마무리 토벌을 위해 주둔하던 해병대 신현준 사령관이 제주지구 계엄사령관을 겸임하였다.
정부는 7월 16일 제주주정공장에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해 신병 양성에 나섰다. 8월3일 중고생으로 조직된 학도돌격대가 결성되었고, 이들을 비롯한 제주도 청년들 3,000명이 해병 3.4기로 지원 입대하였다. 제주 출신 해병들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서울 탈환에 나섰고, 9월27일 중앙청에 9월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렸다.
1951년 3월 21일 기존의 대구 제 1훈련소를 대정읍 상모리에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아메리카군 제5공군 군고문단이 주둔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주도위수지구사령부가 설치되어 제주지역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 육군 소속 건축물 및 시설의 보호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위수사령부는 제주도 일원의 경비를 담당하고 군사시설을 보호할 책임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재산 무장대 토벌작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에서 양성된 병력은 50만 명에 이른다. 제1훈련소에서도 수많은 제주 청년들이 입대하였다. 6.25전쟁 당시 육군과 해병대에 입대해 참전한 제주 청년들은 1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에서 '빨갱이섬'으로 낙인 찍은 제주도가 거꾸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는 방패로서 큰 역활을 하였다.
1952년 제주도 경찰국은 '100전투경찰사령부'를 설치, 한라산 기슭 곳곳에서 무장대에 대한 토벌전을 벌였다. 1953년 1월 대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부대장 박창암 소령)가 한라산 작전지역에 보강 투입되었다. 이때 재산 무장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957년 4월 2일 최후의 무장대원 오원권이 구좌면 송당 지역에서 생포되면서 4.3은 종식되었다.
1954년 9월 21일 재주도경찰국장 신상묵은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을 해제,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자역주민들이 담당했던 마을성곽 보초 임무도 없어졌다. 소개되었던 중산간 마을에 대한 복구 및 이주, 정착사업이 전개되었다.
제 4 장
4.3사건 피해와 족쇄
4.3사건은 아메리카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2만 5000∼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가옥 4만여 채가 소실되었으며, 중산간 지역의 상당수 마을이 폐허로 변했다. 학교,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건물이 불탔으며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
1954년 4.3이 종료되면서 폐허가 된 마을의 복구와 정착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4.3이 제주공동체에 남긴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연좌제와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유가족들을 얽어맸으며, 고문 피해로 인한 후유장애, 레드 콤프랫스 등 정신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수형생활을 하가가 돌아온 사람들은 공안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
1, 인명피해 실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약칭:4.3위원회)는 2002년 처음으로 희생자 심사를 실시하여 2014년 5월 23일까지 희생자 14,231명과 유족 59,225명을 결정하였다.
(아래표 참조)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등을 감안할때, 4.3사건 인명피해는 2만 5000∼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 4.3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84.3%(1,200명), 무장대 12.3%(1,756명)이다. 특히 10대 이하 어린이 5.4%(770명)와 61세 이상 노인 6.3%(901명)이 전체 희생자의 11.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 21.1%(2,990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2. 물적 피해와 '잃어버린 마을'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이루어진 인명이 희생됐다.
4.3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크게 마을공동체의 파괴 및 소실, 공공시설의 소각 피해, 사ㅣ업부분의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마을 피해는 300여 마을(자연촌,洞)이었으며, 가옥 피해는 2만여 호(戶),4만여 채이다. 이러한 수치는 1953년 제주도 당국이 공식 발표한 이재 호수 19,934호, 소실 동수
39,285동과도 일치한다.
4.3전개 과정에서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와의 잦은 무력 충돌로 학교, 관공서, 경찰지서 등 공공시설이 소갓. 파괴되었다. 안덕면과 구좌면. 중문면. 조천면사무소가 소각되어 호적이 소실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각종 산업부문의 침체를 가져왔다. 농업. 목축업. 어업. 나잠업. 교역 등 각종 산업부문이 정체되어 주민 생활에 극심환 어려움을 주었다.
1949년 5월 현재 제주도 전체 인구의 28.8%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을 정도로 제주도민의 생활상은 극도로 피폐했다.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후 중산간마을 사람들 상당수는 원주지를 찾아 돌아갔다. 마을로 돌아간 주민들이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지어 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중산간지대는 '공비출몰지역'이라 하여 자주 소개 대상이 되었고, 사건과정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복귀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았다.
중산간마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도 많았고, 해안지대로 소개되어 정착한 주민들은 각지에 분산되었으므로, 다시 원주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았다.
4.3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1962년까지 원주지로 복귀하지 않은 이재민은 7,704세대, 40,429명이었다.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복구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재민의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원주지 복귀를 꺼렸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복구사업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6.25전쟁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산간지대로 새로운 주민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결국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을 실시했으나 원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들이 제주도내 각지에 남았다. 4.3으로 인해 소실된 마을, 곧 '잃어버린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잃어버린 마을'은 4.3때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복원하지 못해 버려지거자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더 이상 마을로 형성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3. 연좌제의 족쇄
4.3의 또 다른 아픔은 당시 사망,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되었다는 것이다. 사태의 와중에서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아왔다. 제주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적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레드 콤프렉스에 시달렸다.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일제 강점기 '요시찰명부'를 통한 감시를 거쳐 광복 후 남북의 체제 대립 상황속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특이자'를 길러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사라지지 않고 공공연히 실시되어 왔다.
4.3사건의 경우 이미 1950년 8월에 보도연맹원 2만 7,000명과 5만여 명의 사건 관련자 가족들이 사찰 당국에 의해 별도로 관리 되었다.
1980년 8월에 이르러서야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연좌제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고, 1981년 3월 내무부는 후속 조치로 연좌제 폐지 지침을 발표했다.
1980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12조 3항)과 제6공화국 헌법(제13조 3항)에도 연좌제 금지를 명문화 했다.
제주도민 대다수는 4.3으로 인한 연좌제 피해 경험을 갖고 있다. 2000년 8월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4.3유가족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86%가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고 은답했다. 이들 유가족이 겪은 연좌제 피해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복수 응답)
4.3으로 인해 죽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과 더불어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호 . 명예회복 또한 절실한 과제임을 연연좌제 피해 실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4.3 진상규명의 긴 여정
1. 4.3 진상규명운동과 수난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 진상조사 작업에 나섰다. 이어서 5월 27일에는 남제주군 모슬포에서 유가족 등 주민들이 집회를 열어 '특공대 참살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960년 5월 23일 국회에서 거창. 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 4.3사건의 진상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발의했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경남반(반장 최천)의 조사지역을 확대하녀 6월 6일 하루 동안 4.3사건의 진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 10년 동안 한을 품어온 희생자 유족들은 학살 당시 불법성을 폭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3일 동안 제주신보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1,259건, 인명 피해는 1,457명에 달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비로소 시작된 4.3사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해에 일어난 5.16군사쿠테타로 다시 중단되었다.
5.15 발생 이튼날인 1961년 5월 17일 4.3사건 진싱규명동지회 회원 이문교. 박경구가 구속되어 6대월간 옥고를 치렀다. 피해자 신고 접수에 앞장섰던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가 구속됐고, 진상규명을 호소했던 모슬포 유족들도 경찰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6월 15일 경찰은 모슬포 지역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이 전년도 세운 '백조일손 위령비'를 부숴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
5.16 쿠테타 이후 20여 년간은 군사정권 하에서 4.3사건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금기시 됐다.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연좌제 등의 구도 하에서 4.3사건에 대한 발설조차 힘들어졌다. 이제 4.3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혀지고 있었다.
4.3에 대한 재인식은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그 진상과 일부를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비롯되었다. 작가는 4.3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이후 4.3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일어났다. 1987년 시민항쟁 이후 4.3은 학생운동권. 사회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고조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4.3은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 4.3의 진실회복 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거대 역량을 방풍림으로 삼아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 자양분과 인적 자원을 공급받으며 저항적 사회운동의 모습으로 출발하였다.
1987년 4월3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4.3 발발 이후 첫 위령제를 치렀으며, 4.3을 민중항쟁으로 공식 규정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관련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4,3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추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4.3진상규명 운동을 벌였다.
1989년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서울의 제주사회문제협의회 는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제주시민회관에서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는 4.3이후 공개적으로 행해진 첫 추모행사였다.
같은 해 5월 10일 제주4.3연구소가 발족됐다. 제주4.3연구소는 창립 이후 증언잡 등을 발간하여 사실 증언의 축적과 학술적 논의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주신문은 1989년 4월 3일을 맞아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말 제주신문의 내부 사태로 이 연재는 중단되고 제주신문 출신 사원들이 창간한 제민일보가 창간 기획으로 '4.3은 말한다'를 연재함으로써 4.3관련 증언을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제주지역 방송에서도 4.3주제로 한 기획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공중파 방송에서도 4.3영상이 방송되기 시작했다.
문화 예술인을 포함한 각계 각층에서 진싱규명운동이 이어졌고, 1993년 20월에는 제주지역총학생협의회가 4.3특별법 제정과 특위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1995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사건 피해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1997년 4월 '제주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4.3진상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2. 4.3특별법의 제정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1998년 3월 당내에 '제주도 4.3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약칭:국민회의특위)'를 구성했고, 국민회의특위는 5월7일 제주에서, 9월28일 국회에서 각각 '4.3사건 공청회'를 개최했다.
1990년에 접어들자 제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진상규명 운동이 전개됐다. 그 해 3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결성됐다.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1999년 12월말 제15대 국회 폐회 전에 특별법 제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에서는 10월 24개 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집된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과 성탁 기탁 등으로 성원했다. 나아가 이 연대회의는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84단체 694명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했다.
결국 국회 행정자치치위원회는 여. 야가 각각 제출한 '4.3특별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고,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0년 1월11일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 온 유족. 시민단체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4.3 특별법에 서명했다.
4.3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제1조). 4.3특별법은 4.3사건이 발발한 지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의 방임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반성과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였다.
4.3특별법에 따라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회(약칭:4.3위원회)가 출범하여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확정 △희생자와 유족 신고접수 및 결정 △4.3평화공원 조성과 4.3평화기념관 건립 △희생자 유족의 의료지원금 지원과 후유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은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3특별법은 2007년 1월 처음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 내용은 현행법상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로 국한되어 있는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受刑者)를 추가 하였고, 종전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로 한정된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으로 확대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와 기념관. 공원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4.3평화재단의 설립과 전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에 '집단학살지. 암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4.3특별법은 1013년 8월 다시 개정되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4.3법정 기념일과 관련해 부대 의견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추념일로 지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서 법정 기념일 지정을 위한 물꼬를 텄다.
또한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4.3평화재단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다.
3.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 사과
2003년 10월 15일 4.3 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됐다. 10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산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사실은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2005년 1월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성 선언문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날 서명식 자리에서 대통령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은 제주도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삼무(三無)의 섬'으로써 평화를 가꿔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4.3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큰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나가고 있는 모범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여 평화의 섬 지정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4. 법정 기념일 지정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년일로 지정한 것은 정부의 진상조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4.3의 국가적 해결 과제 중 마지막 안건을 해결한 것이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추념일 지정을 제주지역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13년 8월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4.3 법정 기념일과 관련해 부대 의견으로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법정기념일 지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결국 2014녅 3월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3월 24일자 관보에 게재한으로써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인 개정안이 마침내 공포됐다.
법정 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4.3문제의 해법은 국민통합과 화합의 국정과제를 실현한 사례로 거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4.3사건을 둘러싸고 빚어진 이념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4.3추념식은 법정 기념일의 위격(位格)에 맞추어 국민적 행사로 치러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추념행사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 '평화정신'을 선포하고 구현하는 보편적 행사로 정착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4.3은 반세기 넘도록 금기의 영역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행사조차 공개적으로 열기 어려웠다. 4.3희생자 추념일법정 기념일로 봉행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1989년 제주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가 '제1회 4.3추모제'를 봉행함으로써 위령제는 공식행사로 치러지게 되었다.
1990년 6월 4일 '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를 조직했고, 1991년 4월 처음으로 유족들이 주체가 된 4.3사건희생자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때부터 유족회와 시민 사회단체들은 4.3위령제와 4.3기념행사를 각각 따로 치렀는데 1994년 제주도의회가 중재에 나서서 민간인희생자유족회와 '사월제공준위'가 공동으로 위령제를 봉행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4.3의 상처를 범도민적으로 승화시킨다는 취지로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4.3 50주년인 1998년부터 매년 합동위령제를 봉행하였다.
2006년 4.3 위령제에는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다시 공식 사과하고 참배하였다.
제 6 장
4.3평화공원 조성과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4.3특별법이 새행되자 국가의 지원 아래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이 조성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설립되어 공식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공원은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위령, 추모의 장임과 동시에 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 후세대에 역사적 교훈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4.3평화공원 조성은 국가의 4.3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1999년 6월 제주도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위령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약속했고 4.3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원 조성사업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공원 부지 매입, 4.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4.3평화기념관 기본실시설계, 건축공사 시행(2006.1-2007,9), 전시물 제작 설치 등을 거쳐 2008년 3월 28일 준공하였다.
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3월에 시작하여 2008년 2월에 완공된 것이다. 현재 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3단계의 사업계획 중 2단계까지 완료되고, 3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
제주4.3평화공원에는 연간 22만여 명의 참배객과 국내외 과거사 연구자, 수학 여행단들이 방문하여 4.3의 진실과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4.3평화공원 위령제단의 위패봉안실에는 4.3희생자 1만 4,231명 중 생존자 106명을 제외한 1만 4,095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위패 가운데는 경찰 희생자 95위, 군인 희생자 35위의 위패도 포함되어 있다.
행방불명자 추모원에는 행불인 표석 3,884기를 세웠고, 2011년에는 봉안관을 준공하여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유해 396기를 봉안하고 있다.
△4.3평화공원 개요
*위치: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237-2)
*면적: 396,743㎡(약 12만평)
*사업내용
1단계: 총사업비 112억원,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조성
2단계: 총사업비 480억원, 위패봉안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기념관 건립
3단계: 4.3평화교육센터 겅립 추진 중(2014- )
2. 4,3평화기념관 건립
4.3평화기념관은 4.3평화공원의 제2단계 사업으로서 4.3특별법에 '사료관 건립'이 명시됨으로써 건립 근거가 마련되었다.(사료관은 제주4.3평화기념관으로 개칭)
4.3평화기념관은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주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4.3의 비극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께워 줌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인권의 장'이라는 개념 아래 건립되었다.
현상 공무를 거쳐 2006년 1월 건립 공사가 착공되었다. 기념관의 건립과정에서 '4.3평화공원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문적인 자문을 했으며, 전시시설 연출을 위한 '전시기획팀'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기념관 전시의 공백을 메우고 기념관의 상징성 확립과 풍부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아트워크 작업팀'을 조직해 기념관 전시의 마무리를담당하였다. 4.3평화기념관은 2년여 간 기념관 건물 신축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를 마쳐 2008년 3월 28일 개관하였다.
△4.3평화기념관 개요
*면 적: 11,456㎡(지하1층, 지상4층)
*공간배치: 지하 1층 전시실, 1층 대강당, 수장고, 뮤지엄샵, 로비, 2층 상설전시실, 오픈전시실,
카페테리아, 3층 자료실, ㅍ업무공간, 4층 업무공간, 회의실(3)
*전시내용: - 역사의 동국(프롤로그)
_ 흔들리는 섬(해방과 좌절)
- 바람 타는 섬(무장봉기와 분단 거부)
- 불타는 섬(초토화와 학살)
- 흐르는 섬(후유증과 진상규명 역사)
- 새로운 시작(에필로그)
- 특별관(다랑쉬굴(유해발굴 현장)
3. 제주4.3평화재단 설립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이 개정(2007.1.24)되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08년 10월 16일 설립되었다. 평화의 증진과 인권 싡방을 목표로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의 운영. 관리 △추가진상 조사 △희생자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문화. 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4.3특별법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4.3사건 추가진상조사
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마읅별 피해조사, 분야별 피해조사, 해외 4.3자료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별 4.3피해 조사는 제주도내 12개 읍면 1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 착수
하여 1017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조천면, 구좌면, 성산면, 표선면, 한림면, 애월면, 대정면, 지역
조사를 2014년까지 마치고 2015년부터 남원면, 안덕면과 옛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4.3행방불명인 피해 조사는 4.3당시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에 회부되어 제주도내와 육지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 3,518명에 대한 세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방불명 미신고
자 확인,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최종 행적 규명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4.3피해실태 조사는 4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의 4.3 사료 수집은
미국, 영국, 호주의 정부 문서보관서,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군인과 경찰, 우익단체원에 대한 4.3피해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군인,
경찰, 우익단체원들에 대해 4.3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제주4.3을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하고 연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교육계의 4.3피해 조사는 학교의 물적 피해, 교사와 학생의 인적 피해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4.3사건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종교계 4.3피해 조사는 4.3사건으로 희생된 성직자, 신자를 비롯한 인적 피해와 종교시설 훼손
등의 물적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제일 제주인 4.3피해 사는 일부 개인 연구자나 단체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4.3사건으로 인한 일본 피신자 조사, 피신한 경위, 피신 후 제주도와의 관계,
연좌제 피해 실태 등 지금까지 파악되지 못한 사실관계를 발굴, 조사하고 있다.
마을별 4.3피해와 분야별 4.3피해, 재일 제주인 4.3피해 조사 등 추가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4.3 당시 제주섬이 겪었던 아픔의 규모와 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역사적 진실 복원과 함께 다방면에 걸쳐 4.3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다양한 역사 교훈 프로그램 운영, 어두운 기억을 밝히고 건강한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사 문화 콘텐츠 개잘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가족 복지 사업
희생자 위령, 유족 복지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위령사업은 4.3희생자 추념식을 봉행하는 것이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정부 주관으로 봉행하였다. 도내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지역의 묘역 정비와 위령제, 진혼제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유족복지사업으로는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61세 이상 유가족을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 중 30%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 연 인원 6만 8,055명을 시작으로 2013년 8만 6,472명의 유족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았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61세 이상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은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 의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표2참조)
유족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제주 도내 병의원과 한의원 380군데를 지정의료기관으로 협약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4.3희생자 중 생존자에게는 월 30만원,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 학술사업
문화, 학술, 교육사업은 전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4.3문에공모(15회), 청소년4.3평화캠프(5회), 일반인 대상 4.3역사문화 아카데미(7회), 4.3역사문화 교원직무연수(4회), 제주4.3과 평화국제포럼(4회)을 열고 있다. 2014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4.3역사문화아카데미를 처음 열었다.
4.3교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 체제를 다지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탐라교육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4.3교육과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평화교류를 위한 사업은 국내.외 과거사 및 평화인권 관련 기관과 교류 확대를 통한 4.3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평화인권 정착을 위해 한국의 인권단체 5개 기관, 일본 2개, 대만 2개 기관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민주 평화 인권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2012)하여 상호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5대 시책사업 추진
4.3 평화재단은 5대 시책사업으로 제주 4.3평화상 제정, 4.3화해보고서 발간, 제주4.3의 노래 제작, 4.3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4.3평화재단 1차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책 사업은 201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4.3평화상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화해 과정에서 발현된 평화, 인권, 민주정신 선양에 공헌한 국내외 주요 인사나 단체에 시상한다. 시상 시기는 격년제로 4월 중에 시상하며 제1회 시상은 2015년 4.3 67주기를 전후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US달러 50,000$이며 본상 외에 특별상 수상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상금 10,000$을 시상한다.
△4.3화해보고서는 66년 동안 4.3진상규명 과정에서 역경을 극복한 제주민의 화해와 평화정신의 기록들을 정리하여 후대들을 위한 유산으로 남기는 작업이다. 진상규명과 법제적인 장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숨겨진 비화들을 정리한다. 4.3해결의 진전 과정에서 보존되고 전승해야 할 증언과 기;록, 유흔들이 무관심 속에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려는 것이다. 4.3평화재단은 2015년까지 이 보고서를 출판하기 위하여 편집 구성안을 확정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민의 평화정신을 알리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세계 각국에 배포하여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로 홍보한다.
△제주4.3의 노래를 제작한다. 4.3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을 선양하며,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지향하는 국민 대통합의 뜻이 담겨진 추모 노래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제주4.3의 노래 제작을 위해 제주4.3의 노래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사와 작곡을 공모했다.
△4.3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서비스하는 4.3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한다. 4.3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검색 할 수 있는 최상의 데이터 서비스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의 역사, 평화, 인권, 교육 자료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함으로서 콘텐츠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2014년부터 신규 생성된 자료를 수집, 분류하여 디지털 변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4.3평화재단 1차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4.3평화재단 출범 6주년을 맞아 그 간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시대적 추이와 여건 변화에 따릉 미션과 비젼을 제시한다. 제2의 도약기 마련을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 중기 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이 자료는 제주4.3평화재단이 2014년 10월 16일 발행한 자료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