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FA111-FA116)
나-651-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F6111)
나-651-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F6112)
나-651-다 체간 Trunk Trunk (F6113)
나-651-라 두부 Head (F6114)
나-651-마 기타 Others
나-651-마-(1) 후두근 Laryngeal Muscle (F6115)
나-651-마-(1) 항문 또는 요도괄약근 Rectal or Anal Muscle (F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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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651(근전도/신경전도검사)와 나-660(전기변성 반응검사)을 동시 산정시 나-650(근전도검사)만 인정함.
2. (1) 비교관찰을 위하여 병변 없는 부위에 근전도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사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재활의학과분위, 1982/02/14]
(2)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는 흔히 양측을 시행하여 비교 진단하나 전건이 양측인 경우 검토토록 함. [재활의학과분위, 1984/02/14], [운영위, 1984/03/07]
3. 추간판탈출증에는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는 2구간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재활의학과분위, 1983/11/04]
4. SEP는 척수, 중추신경계 질환에 인정하며, 말초 신경 장애는 SEP보다 EMG로 진단함이 원칙임. [신경외과분위, 1985/03/15]
5.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는 퇴행성 디스크 및 Neuropathy에 주로 시행함.
[재활의학과분위, 1983/11/04]
6. 신경전도검사는 Peripheral Neuropathy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D.M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5/07]
7.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실시한 나-662-다(특수뇌파), 나-663(뇌유발전위),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의가 검사했다는 전제하에 시설(기기)이 합당하다면 인정함. [신경과분위, 1988/09/02]
8. 척수신경근증, 신경마비, 말초신경염에 척수조영촬영 보다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EMG, ENG를 의료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시 인정함. (의원급인 경우는 검사결과지 첨부시에만 인정). [재활의학과분위, 1988/12/06]
9. Repetition Stimulation Test(RST)는 Neurovascular Junction에 이상이 있는 질환(Myasthenic Gravis, Myasthenic Syn, Antibiotic Toxicity Botulism)에 실시 가능하며, 수가는 나-663(뇌유발전위검사)에 준용 산정하되(EMG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기는 하나 여러번 자극을 줘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난이도가 높음) Myasthenic Test 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함. Myasthenic Test, EMG, ENG를 실시한 후 Follow Up으로 다시 시행한 EMG, ENG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Neuro Fibromatosis인 경우 타 질환과 DD하기 위한 RST는 실시 가능하나 일률적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재활의학과분위, 1990/06/19]
10. 근질환 또는 말초신경장애가 의심되는 당뇨병에서는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로 상/하지에서 실시함. [내과분위, 1990/11/20]
11. 뇌성마비환자에 척수후세근 절제 수술중 시행하는 EMG 및 ENG 검사료는 소정 수술료(자-469, 척수경막내수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1616호, 1991/02/04]
12. 요통 및 경부통, 상/하지 방사통이 있는 요부 및 경부질환의 경우 이에 대한 진단으로 요추 및 경추 근전도 검사와 상/하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는 진료상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91/05/30]
13. CRF상병에서는 Central, Peripheral Nerve System의 이상이 초래되므로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실시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검사이므로 선택적 실시를 권장함. [내과분위, 1991/10/20]
14. Guillain-Barre's Syndrome에 대한 치료방법은 현재 플라스마 페레시스밖에 없으며 플라스마 페레시스는 면역 글로부린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함. 그러므로 면역글로부린이 제거된 상태를 알기 위해 수회 (페레시스하기 전/후) 실시한 면역글로부린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는 인정함. [내과분위], [중심조, 1992/01/02]
15. 신경-근육계질환의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근 및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하며, 양측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고 편측 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상․하지에 대한 근 및 신경전도 검사를 양측에 실시한 경우에도 편측에 대한 검사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2001.06)
▶ Guillian-Barre's Syndrome에 Plasma Pheresis는 마비가 진행되어 자가호흡이 곤란할 정도나 또는 중증(Ascending 속도가 빠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하며, 동 건은 Quadriparesis 증상 등이 있어 중증으로 판단되므로 Plasma Pheresis는 인정하며, 치료에 대한 경과관찰 및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와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실시한 근정도, 신경전도검사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내과분위, 1992/01/28]
16. 편측안면경련(Hemifacial Spasm)상병으로 미세혈관감압술 (Microvascular Decompression)시 원인 혈관의 확인 및 적절한 감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중 시행한 ENG Monitoring은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중앙심사조정위, 1993/08/02]
17. 분변실금, 만성변비, 신경인성방광 상병에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 나-663(뇌유발전위검사, MEP), 나-664(신경학적검사)를 실시한바, Recto-Anal Function의 Elcetro-Physiological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Anal Sphincter EMG(나-650, 근전도/신경전도검사)와 Anal MEP(나-663, 뇌유발전위검사)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하며, 나-664(신경학적검사)는 나-664-주(신경계의 질환에만 산정한다)에 의거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93/12/21]
18. 후두근전도 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후두근전도검사(Laryngeal Electromyography)의 의료보험급여 여부와 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 검사는 성대마비환자에 있어서 근육병변과 신경병변의 감별진단을 하거나, 긴장성 발성장애시 Boutulinium Toxin의 주사부위 결정, 성대 또는 후두신경마비의 정도 및 예후판정 등에 유용한 검사로 판단되어 의료보험 급여로 인정하되 진료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을 알려드림.
가. 진료비 산정방법 : 나-650-라. E6500 근전도, 신경전도검사(후두근전도검사)
Laryngeal Electromyography 34,720원
나. 적용일자 : 1999.4.1 진료분부터 [보관 65720-350호, 1999/03/08]
19. 운동단위활동전위분석 MUAP (motor unit action potential analysis), 파워스펙트럼분석(Power Spectrum EMG):나611 근전도검사의 '주' 항목에 명시된 "정량적근전도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뇌성마비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수후세근 절제술은 기능장애 감소, 보행능력 향상 등 수술경과가 매우 양호하여 장애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므로 자482가 DREZ파괴술로 산정하되 수술중 시행하는 EMG및 ENG 검사료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1.신경-근육계질환의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근 및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하며, 양측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고 편측 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상·하지에 대한 근 및 신경전도 검사를 양측에 실시한 경우에도 편측에 대한 검사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기본진료료(진찰료 또는 입원료) 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2003.8.1 시행)
23.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재활의학과 / 안과,신경과)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이경우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 Teflon coating needle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근전도검사(나-611) 는 별도 산정함.약제의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약제 급여범위 외 시술시 행위료는 비급여토록함.
24.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하며, 양측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으므로 편측 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