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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마을필연성 |
ㆍ 마을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가 |
자립가능성 |
ㆍ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
공공성 |
ㆍ 육아, 돌봄서비스 등 공공성이 있는가 |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조직형태 및 현황(서식3)
○ 조합원(출자자) 및 회원명단(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 협동조합법인 전환 확약서(서식 5)
○ 심사 증빙자료
- 필수교육 이수확인,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지역단위 협의체 추천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11. 15(목) ~ 11. 30(금)
○ 접 수 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단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21동 2층, ☎ 354-0763/0766)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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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기업』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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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며,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체 - 마을 ㆍ 공동체 : 근린 생활권 단위로서 고용, 생산, 판매 등의 영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이 가능한 자치구 범위로 설정 - 협동조합적 운영원리 : 5명 이상의 주민 출자와 총 사업비의 50%이상의 출자금 보유, 출자한 주민 중 운영자와 이용자로 구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경제 조직 : 자립과 자치, 지역사회의 연대와 호혜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비즈니스를 통하여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제활동 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